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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지분의 양도가액을 계약당사자 간의 합의된 매매가격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4전1760생산일자 2014-12-22
AI 요약
요지
??? Korea가 ??? France에게 상환한 외상매입금은 계약체결 당시 이미 확정되어 있는 부채이므로 사후정산의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점, ??? Korea가 ??? France에게 외상매입금을 상환하였음에도 기준매입가격에서 차감하는 순부채 산정시 외상매입금이 포함되지 않음에 따라 전체지분 매매가격에는 변동이 없으면서 쟁점지분의 매매가격만 하락하게 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분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상세내용

이유
1.처분개요 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OOO인 청구법인은 2010.12.15. 특수관계 없는 OOO로부터 국내법인인 OOO 등 13개 법인(이하 “기타법인”이라 하고, OOO 및 기타법인을 합하여 이하 “전체법인”이라 한다)의 지분(이하 “전체지분”이라 한다)을 일괄하여 매입하는 계약(이하 “전체계약”이라 하고, 전체계약의 서면을 이하 “전체계약서”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바, 전체계약서에 따르면, 전체지분의 기초매입가격에서 추정 순부채를 차감한 금액을 종결매입가격으로 하여 우선 매매를 이행하고, 종결일(2010.12.31.) 현재의 전체법인의 재무제표가 작성된 후 동 재무제표상 순부채 금액에 따라 당초의 종결매입가격과의 차액을 사후정산하기로 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전체계약의 부속계약인 OOO의 지분(454,890좌이며, 이하 “쟁점지분”이라 한다) 매매계약(체결일은 2010.12.31.이고, 계약상대방은 OOO이며, 이하 “쟁점계약”이라 하고, 쟁점계약의 서면을 이하 “쟁점계약서”라 한다)에 따라 쟁점지분을 당초 종결매입가격 OOO로 하여 2010.12.31. 2010사업연도 법인세(원천분) OOO원을 각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으나 OOO의 재무제표 확정 후 순부채가 증가함에 따라 당초 매입가격이 감소되었으므로, 전체계약서상의 사후정산규정(이하 “사후정산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법인세(원천분) 및 증권거래세(원천분)를 과다납부하였다 하여 2013.4.29. 처분청에 2010사업연도 법인세(원천분) OOO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며, 처분청은 사후정산규정이 쟁점지분의 양도가액 산정과는 관련 없는 별개의 계약조항으로서, 동 지분의 양도시와 비교할 때 사후정산 후의 양도가액이 감소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14.1.20.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3.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법인 주장 전체계약 체결 당시 전체지분의 종결매입가격은 OOO였으나 사후정산규정에 따른 순부채 조정후 매입가격은 OOO로서, 전체지분의 매입가격이 OOO증가하였다. 청구법인은 2011.6.29. 전체지분 매입가격 증가액OOO을 OOO 등에게 지급하였으나, 쟁점지분의 조정후 매입가격은 당초의 쟁점지분 종결매입가격보다 OOO 감소하였는바, 동 감소액은 전체계약 체결 당시 OOO의 추정 순부채가 OOO였으나 실제 순부채가 OOO만큼 증가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서, 실제 순부채가 증가한 주요 원인은 전체계약 체결 당시 OOO로 추정하였으나 2010.12.31. 실제 잔액은 OOO였기 때문이다. 쟁점지분은 당초에 매매가격 사후정산조건부로 매매가 이루어졌으며, 청구법인은 쟁점지분 매매와 관련하여 종결매입가격 OOO를 기준으로 법인세 및 증권거래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으나 조정후 매입가격은 OOO원을 과다하게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므로, 과다납부한 법인세 및 증권거래세는 청구법인에게 환급되는 것이 타당하다. 처분청은 전체계약서상 사후정산규정이 쟁점계약에 따른 쟁점지분의 양도가액 산정과 관련 없는 별개의 계약이라는 의견이나, 쟁점계약서 전문에서 쟁점계약은 전체계약의 일환으로 체결된 것임을 명확히 하고 있고, 쟁점계약서에서 양수인은 전체계약서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양도인에게 매입가격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쟁점지분 매매가격의 지급이 전체계약서상 사후정산규정의 적용을 받는 것은 명확하다. 더욱이 쟁점계약과 같이 체결시점에 해당 주식의 평가액을 정확하게 산정할 수 없어 일단 잠정가액으로 계약을 체결한 후 추후 계약당사자가 합의한 방법에 따라 산정한 주식가액을 기초로 매매가액을 정산하는 방식은 주식거래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방식인바, 전체계약서상 사후정산규정이 쟁점계약에 따른 쟁점지분의 양도가액 산정과는 관련 없는 별개의 계약이라는 처분청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 특히 청구법인과 OOO 등은 현금흐름할인법을 사용하여 전체법인의 기업가치를 산정한 후 순부채를 차감하여 전체지분의 매매가격을 산정하였는바, 이 중 현금흐름은 향후 영업활동으로부터 예상되는 현금유입액에 운전자본(외상매출금에 재고자산을 더하고 외상매입금을 차감함)의 변동을 가감하여 계산하고, 순부채는 이자가 지급되는 모든 차입금(금융기관차입금 등)에서 현금성 자산을 차감 한 금액으로 계산된다. 전체계약의 경우 기준매입가격을 OOO로 확정한 상태에서 순부채를 차감한 금액을 종결매입가격으로 하였는바, 기준매입가격에서 차감하는 순부채는 2010.12.31. 현재의 차입금에서 현금을 차감하여 계산하도록 되어 있어 OOO에게 외상매입금을 상환하여 부채와 현금이 동시에 감소하였다 하더라도 이 건의 경우 순부채를 산정함에 있어 외상매입금의 감소는 반영되지 않고(외상매입금은 이자가 지급되는 차입금이 아니므로 순부채 산정에는 반영되지 않고 기준매입가격 산정시 고려되는 항목임) 현금의 감소만을 반영하므로, 순부채는 현금의 감소액만큼 증가하게 되며, 이는 현금흐름할인법에 따라 쟁점지분을 포함한 전체지분의 매매가격을 정한 양도인과 양수인 간의 계약에 따른 것으로 문제가 없다. 나.처분청 의견 전체계약 체결 당시 전체지분의 종결매입가격은 OOO였으나, 사후정산규정에 따른 순부채 조정후 매입가격은 OOO로서, 전체지분의 매입가격이 OOO 증가하였고, 전체지분 중 쟁점지분의 조정후 매입가격은 당초 쟁점지분 종결매입가격보다 OOO 감소하였으며, 동 감소액은 전체계약 체결 당시 OOO의 추정 순부채가 OOO만큼 증가한 것에 기인한 것이다. 이와 같이 실제 순부채가 증가한 주요 원인은 전체계약 체결 당시 OOO의 현금성 자산을 OOO로 추정하였으나 2010.12.31. 현재 실제 잔액은 OOO였기 때문이나, 현금성 자산이 감소한 원인은 전체법인 중 하나인 OOO에 대한 외상매입금의 상환에 따른 것인바, 전체계약 체결일인 2010.12.15. 이후 OOO에 대한 외상매입금으로 상환한 바 있다. 업계 관행상 주식양도계약에서 사후정산규정은 불확실한 미래사건의 발생 여부에 의하여서만 그 존재가 확정되는 잠재적(재무제표에 반영하지 못함) 자산 또는 부채를 계약체결 당시에는 확정할 수 없어 이를 정산하기 위한 것일 뿐, 이 건과 같이 계약 체결당시 이미 존재하였던 관계회사OOO 외상매입금을 계약 체결 후 자발적으로 현금상환한 것은 해당 기업의 자산과 부채를 동시에 감소시켜 결과적으로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에도 비화폐성 자산·부채를 제외한 채 화폐성 자산·부채만으로 사후정산하는 규정은 양도가액 산정과는 관계없는 대금정산의 편의 내지 일괄매입대금의 임의배분을 위한 규정일 뿐이며, 전체계약은 쟁점계약을 포함하여 다국적 기업 14개 법인을 일괄매입하는 형식이고 대금도 전체법인에게 각각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양도인에게 일괄지급되는 것이므로 전체법인을 하나로 보고 판단하여야 한다. 법인과 제3자와의 거래(외부거래)에 따른 일괄매입대금의 증감은 양도가액 산정에 반영되어야 하겠지만 이 건과 같이 매매대상인 전체법인 간의 외상매입금 상환 등 현금이동(내부거래)에 따른 개별법인들의 사후정산금액 증감은 일괄매입대금의 변화를 가져오지 못하여 사후정산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는바, OOO와 외상매입금 관련 법인인 OOO 둘 만 놓고 판단하면 서로 간에 외상매입금 상환(내부거래)에 따라 계약체결일과 재무제표확정일의 일괄매입대금에 변화가 없어 각각의 양도가액도 변화가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청구법인이 제시한 OOO의 추정 순부채 금액과 종결일 현재의 실제 순부채 금액의 산정내역(<표2>)을 보면, OOO가 있고, 외상매입금에 대한 내역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바, 만약 OOO가 외상매입금이 아닌 차입금을 상환하였다면, 2010.12.31. 현재의 순부채는 변동이 없었을 것이다. 전체계약은 여러 국가에 소재하는 14개의 법인(전체법인)을 일괄매매하는 계약으로서, 해당 법인의 주식 양도가액은 일괄매매대금을 안분하여 산정하였는바, 전체법인이 각 소재하는 국가의 세법이 서로 상이하고 실무상 각국에 제출한 신고내역을 확인하기 불가능한 점 등을 감안하면, 사후정산규정은 일괄매매대금의 임의적인 배분을 통해 세금의 회피를 위한 악의적인 규정으로 볼 수밖에 없고, 종결일 현재의 일괄매매대금이 당초 금액보다 소폭 증가한 수준에서 결정된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계약체결일과 종결일 현재의 기업가치(<표1>의 조정후 매입가격 OOO에는 차이가 없으므로, 계약체결 후 매매대상법인 간의 현금이동이나 외상매입금의 상환으로 기업의 가치(주식 양도가액)는 변동될 수 없다. 3.심리 및 판단 가.쟁점 쟁점지분의 양도가액을 계약당사자 간 합의한 매매가격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관련 법률 : <별지> 기재 다.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법인과 OOO 등이 작성한 전체계약서(2010.12.15.)의 주요내용은 다음 <표3>과 같다. (2)청구법인과 OOO가 작성한 쟁점계약서(2010.12.31.)의 주요내용은 다음 <표4>와 같다. (3) OOO의 2010.12.31. 기준 재무상태표, 대금 결제 내역 등에 따르면, OOO에게 2010.12.17. OOO를 송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4)청구법인은 전체계약 체결 당시에는 OOO의 순부채를 다음 <표5>(<표2>와 동일)와 같이 OOO로 추정하였으나, 이후 2010.12.31.을 기준으로 OOO의 순부채를 OOO로 확정하였는바, 실제 순부채가 OOO가 증가함에 따라 쟁점지분의 종결매입가격이 감소하였으므로, 이에 따라 이 건 경정청구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처분청은 전체계약 체결 당시 추정 순부채를 산정할 때에는 OOO로부터의 외상매입금을 상환하지 않고, 이후 2010.12.31. 전에 이를 현금으로 상환하였음에도 2010.12.31. 현재의 순부채 산정시 외상매입금은 감소시키지 않고 현금만 OOO 감소시킴에 따라 실제 순부채가 과소계상되었으므로, 종결매입가격은 변동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다. (5)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계약당사자 간 체결된 전체계약서의 사후정산규정에 따라 쟁점지분의 매매가격을 결정하였으므로, 이를 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일반적으로 주식 등 매매계약에 있어 사후정산규정은 불확실한 미래사건의 발생 여부에 의하여서만 그 존재가 확정되는 잠재적 자산 또는 부채를 계약체결 당시에는 확정할 수 없어 이를 추후 정산하기 위한 것이나, 이 건과 같이 OOO에게 상환한 외상매입금은 이미 전체계약 체결당시 확정되어 있는 부채인바, 이는 사후정산이라는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일괄매매 대상법인 간 부채(외상매입금) 상환은 자산과 부채를 동시에 같은 금액만큼 변동시키므로, 해당 법인의 매매가격에는 변동이 없어야 하나, 이 건의 경우 OOO에게 외상매입금을 상환하였음에도 기준매입가격에서 차감하는 순부채 산정시 외상매입금이 포함되지 않음에 따라 전체지분 매매가격에는 변동이 없으면서 쟁점지분의 매매가격만 크게 하락하게 되었는바, 이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OOO의 매매가격을 낮추어 조세의 부담을 줄이려고 한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 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법인세법(2010.12.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출자지분(「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된 부동산주식 등을 포함한다) 또는 기타의 유가증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가.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증권과 기타의 유가증권 나.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된 것에 한정한다)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발행한 기타의 유가증권 제98조(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① 외국법인에 대하여 제93조 제1호·제2호·제4호 내지 제7호 및 제9호 내지 제11호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제93조 제7호에 규정된 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를 제외한다)는 제9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지급하는 때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 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93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소득 중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제외한다. 4. 제93조 제10호의 소득에 있어서는 그 지급액(제92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호의 "정상가격"을 말하며, 이하 이 호에서 "지급액 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10. 다만, 제92조 제2항 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유가증권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지급액 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과 동항 동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제98조의2(외국법인의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한 신고·납부 등의 특례) ③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은 주식·출자증권 또는 그 밖의 유가증권(이하 이 항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을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제98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주식 등 양도에 따른 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자가 제98조에 따라 해당 주식 등의 양도로 발생한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증권거래세법(2013.5.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납세의무자)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권을 계좌 간 대체로 매매결제하는 경우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29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 가. 증권시장에서 양도되는 주권 나. 증권시장의 밖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양도되는 주권 2. 제1호 외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조 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업자(이하 "금융투자업자"라 한다)를 통하여 주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투자업자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주권 등의 양도의 경우에는 당해 주권 등의 양도자. 다만,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비거주자 또는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외국법인이 주권 등을 금융투자업자를 통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권 등의 양수인으로 한다. 제9조(거래징수) ① 제3조 제1호·제2호 및 제3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는 주권 등을 양도하는 자로부터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증권거래세를 주권 등의 매매결제 또는 양도를 하는 때에 징수하여야 한다. (3)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