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 소재 OOOOO OO 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57.2.2 취득한 서울특별시 중구 OOO O가 OOOO 대지 187.4평방미터 및 지상건물 656.76평방미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8.12.31 양도하고 쟁점부동산중 건물은 취득 및 양도가액 모두를 기준시가로, 대지의 경우 양도가액은 국세청장이 정한 배율을 적용한 기준시가로,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 그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하고, 89.1 예정신고 및 납부를 이행하였던 바, 처분청이 청구인의 신고내용중 오류가 있다하여 89.11.1 88년도 과세기간분 양도소득세 13,860원 및 동 방위세 2,78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 90.11.23 심사청구를 거쳐 90.3.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이다. 2. 청구주장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중 대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가액은 배율방법에 의한 기준시가로 하고 취득가액은 기준시가로 환산한 가액으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하였으나 쟁점부동산이 취득당시는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취득 및 양도가액 모두를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하고 또한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를 88.12.31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쟁점부동산의 잔금청산일이 89.5.15이므로 개정된 소득세법(88.12.26)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국세청장의견 먼저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대하여 보면,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가)목에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는 토지, 건물은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을 기준시가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3항에서는 특정지역에 있는 자산으로서 취득당시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배율이 없는 경우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위 규정에 따라 양도가액을 배율을 적용한 기준시가로,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것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고, 다음으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잔금청산일이 89.5.15이라고 주장하면서 89.1.1 개정된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잔금청산일에 관련 아무런 증빙제시도 하지 않고 있고, 또한 등기부등본상에는 "88.9.27 매매"를 원인하여 88.12.31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음이 확인되는 바,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를 88.12.31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가. 취득당시에는 특정지역에 해당되지 아니하였으나 양도당시에는 특정지역에 해당되는 경우 양도가액은 배율방법에 의한 기준시가로,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 자산양도차익을 산정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와 나. 쟁점부동산의 양도일이 등기부등본상 접수일(88.12.31)인지 아니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잔금청산일(89.5.15)인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할 것이다. 5.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가"에 대하여 본다. 쟁점부동산 소재지가 취득당시(75.1.1)에는 국세청장이 정한 특정지역이 아니었으나, 89.9.21 특정지역으로 고시됨으로써 양도당시(88.12.31)에는 특정지역에 해당되어 처분청이 이 건 과세시 쟁점부동산중 토지의 양도가액을 배율방법에 의한 기준시가로,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계산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취득당시 일반지역이었다는 이유를 들어 양도 및 취득가액 쌍방을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으로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건 관계법령규정을 보면,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본문 및 동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본문에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에 기준시가의 결정방법이 3가지(가. 특정지역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나.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 다. 환산가액)로 규정되어 있으며, 동항(가)목에서 규정한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취득당시 배율이 없는 경우를 예상하여 동조 제3항에 "특정지역에 있는 자산으로 취득당시 특정지역에 대한 배율이 없는 것에 있어서는 재무부령이 정한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한다"고 규정하였으나 이를 취득당시 특정지역으로 지정은 되었으나 단지 배율이 정하여져 있지 않은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 잘못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 87.5.8 동 규정을 "취득당시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배율이 없는 것에 있어서는...." 으로 개정함으로써 종전의 미비점을 보완하였는 바, 이 건 쟁점토지의 경우와 같이 개정된 시행령의 시행일인 87.5.8이후 양도분에 대하여는 비록 취득당시 특정지역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라 하더라도 양도당시 특정지역에 해당한다면 동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므로 양도가액은 배율을 적용한 기준시가로, 취득가액은 동법시행규칙 제56조의 5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는 것이 적법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특정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에 소재한 쟁점부동산중 토지의 양도가액은 기준시가로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계산한 당초처분에는 잘못이 없으며, 양도 및 취득가액 모두를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으로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관계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나. "쟁점 나"에 대하여 본다. 먼저 자산 양도 또는 취득시기를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본문을 보면, "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1호에서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일. 다만, 등기원인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다음으로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88.9.27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88.12.31 소유권이전등기를 접수하고 동일자 그 등기를 경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상 기재내용을 전시관계규정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경우 쟁점부동산매매에 관련 잔금을 89년도 이후 수령한 것이 진실된 것이라고 본다 할지라도 소득세법상 양도일은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88.12.31로 볼 수 밖에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양도일을 88.12.31로 보아 양도차익을 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인 반면, 이부분 청구주장도 관계법리를 오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