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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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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0중1572생산일자 1990-10-12
AI 요약
요지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당시 대금결제와 관련된 증빙(입출금통장 및 자기앞수표등)제시가 없는 점, 토지등기부등본상 전소유자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 점등으로 미루어 보아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취득가액 46,000,000원 및 양도가액 50,000,000원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청구인 주장은 정당하지 않음
상세내용

이유
1. 사실 청구인은 인천직할시 남동구 OOO동 OOOOO 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인천직할시 남동구 OO동 OOOOOO OOO 대지 69평방미터, 건물 191.76평방미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8.7.5 청구외 OOO과 공동취득하여 89.3.27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후 양도차익 예정신고가 없었는데 대하여 처분청이 그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90.2.17 청구인에게 89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5,312,750원 및 동방위세 1,062,550원을 부과하자, 이에 불복하여 90.4.13 심사청구를 거쳐 90.7.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88.7.5 청구외 OOO(등기부등본상 소유자는 OOO임)으로부터 청구외 OOO과 공동으로 46,000,000원에 매입하여 89.3.27 청구외 OOO에게 공동지분 전부를 50,000,000원에 양도하였는데도 처분청이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이 건 과세한 것은 부당하므로 위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 달라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당시 대금결제와 관련된 증빙(입출금통장 및 자기앞수표등)제시가 없는 점, 토지등기부등본상 전소유자는 OOO으로 되어 있으나 매매계약서상으로는 전소유자(매도인)가 OOO으로 되어있어 전소유자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 점등으로 미루어 보아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취득가액 46,000,000원 및 양도가액 50,000,000원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청구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산정한 반면, 청구인은 실지거래한 가액을 적용하여 달라는 주장인 바, 먼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실지거래가액으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가액이 실지거래한 가액인지의 진위를 심리하기에 앞서 실지거래가액 적용이 가능한 지의 여부부터 보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89.3.27 양도한 후 동 예정신고는 없었으나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한(90.5.31)이전인 90.4.13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하면서 실지거래가액 적용을 요구하고 있음이 심사청구서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2조의2 제4항에 규정한 바에 따라 이 건 실지거래가액 적용이 가능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하겠다(국심87서816, 87.6.29 같은뜻임). 다음으로 이 건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취득가액(46,000,000원) 및 양도가액(50,000,000원)이 실지거래한 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보면,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쟁점부동산 취득시의 매매계약서상으로는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한 것으로 되어있으나 등기부등본상으로는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한 것으로 되어있어 전시한 매매계약서가 진실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하며, 더구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도 명백한 금융거래등의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서 쟁점부동산을 88.7.5 46,000,000원에 취득하여 89.3.27 50,0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이 건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