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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납부기한내 고지서를 받았으나 기한내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부과의 적정성 여부(기각)
국심1991서0144생산일자 1991-04-23
AI 요약
요지
ㅇㅇ회사가 양도한 건설업면허대금을 사외에 유출되었다 할 것이고 그 귀속자 또한 불분명하다 할 것이므로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 종합소득세등을 부과한 처분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사실 청구인은 청구외 OO산업주식회사(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 대표이사로서 87.8.20 까지 청구외 법인을 운영하였으나 경영난으로 폐업하게 되어 보유하고 있던 건설업 단종면허 2개중 1개는 자진반납하고 1개는 청구외 OO개발주식회사에 양도하였는 바, 처분청은 동 건설업 면허등의 양도대금 10,085,000원을 청구외 법인의 익금에 가산한후 법인세를 부과하고 이를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고 90.9.15 자로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 1,220,750원, 동 방위세 122,07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10.27 심사청구를 거쳐 91.1.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OO산업주식회사는 85.11 단종건설업면허 2개를 구입하여 사업을 영위하다가 영업부진으로 그중 1개는 지방자치단체에 반납하고 나머지 1개의 건설업면허로 사업을 영위하다가 이 또한 87.1 중순경 청구외 OO개발주식회사 대표 OOO에게 양도하고 87.8.20 폐업하였는 바, 위 건설업면허 양도대금은 사무실 임대료, 직원급료 등으로 지급되었고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귀속된바 없고 오히려 대표이사인 청구인이 위 법인의 부채를 갚아나가고 있는 실정이므로 건설업면허 양도대금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 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로서 관련장부를 3년 후에 모두 소각한 것은 국세기본법(제15조 )상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였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이 건 수입금액을 익금산입하여 청구인에게 상여 처분한 당초 결정은 정당하고 또한 청구인이 납부기한이 90.9.15 인 납부통지서를 90.9.15 수령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 제7조 에 의거 납부통지서가 도달한 날로부터 7일이 경과하는 날인 90.9.21 이 납부기한이 되겠는 바, 청구인은 90.9.21 까지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 가산금을 가산한 처분청의 결정에는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외 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인정상여 처분함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하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OO산업주식회사가 동 법인이 소유한 건설업면허 등을 10,085,000원에 양도하였음은 인정되고 있으나 동 양도대금이 법인에 입금되었음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사무실 임차료 및 직원급료등으로 지급되었음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있다. 그러하다면 OO산업주식회사가 양도한 건설업면허대금 10,085,000원을 사외에 유출되었다 할 것이고 그 귀속자 또한 불분명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전시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 양도대금이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 종합소득세등을 부과한 처분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어 보인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 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