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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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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새마을금고가 취득한 부동산을 유예기간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기각)
2000-0588생산일자 2000-06-05
AI 요약
요지
부동산을 유예기간내에 고유목적으로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는 증빙이 없으므로 취득세 중과 처분은 타당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8.7.6. 취득한 ㅇㅇ도 ㅇㅇ군 ㅇㅇ읍 ㅇㅇ리 ㅇㅇ번지 대지 517㎡ 및 지상건축물 연면적 1,274㎡(지하 1층, 지상4층)중 2층 86.27㎡와 4층 148.74㎡를 유예기간 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므로 당해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는 과세면제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아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및 같은법 제131조 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면제한 취득세 6,360,100원, 농어촌특별세 583,000원, 등록세 9,540,160원, 교육세 1,749,020원 합계 18,232,280원(가산세포함)을 1999.10.11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새마을금고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1998.7.6. 이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2층 술집부분에 대하여는 수 차례에 걸쳐 임대계약해지 및 건물명도요청을 하였음에도 명도받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고, 4층 부분은 취득당시 제출한 사용목적대로 기숙사, 소회의실, 휴게실 및 여직원 탈의실 등으로 사용하였음에도 과세 면제하였던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 것은 부당하다며 이건 부과 처분의 취소를 요구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새마을금고가 취득한 부동산을 유예기간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와 실제로 고유업무에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290조 제2항에서 “다음 각호의 법인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부동산을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한 다음, 그 제10호에서 “새마을금고법에 의하여 설립된 새마을금고(...)”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1998.7.6. 이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2층 술집은 취득당시 전소유자가 현재의 임차인과 1996.11.10.부터 1999.11.10.까지를 임대기간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를 취득하였고, 취득한 후 2차에 걸쳐 차임독촉(1999.2.3.)과 임대차계약해지 통보 및 건물명도요청(1999.5.7.)을 하였으나 유예기간이 경과할때까지 계속하여 술집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4층의 경우 1999.9.1.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현지 확인시 기숙사 등으로 사용한 사실을 입증할 시설과 물품이 없이 방치된 상태로 있었음이 인정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층은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않은 사유가 있고 4층은 실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를 말한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3.2.26. 92누8750)할 것으로,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이건 부동산 취득시 전소유자와 임차인간의 임대기간이 유예기간이후까지 걸쳐 있음을 알고 취득하였고, 취득후에도 이를 명도받아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임에도, 밀린 임차료를 받기 위한 독촉 외에는 단지 1회 명도요구를 한 사실만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며, 4층 부분을 기숙사 등으로 사용하였다는 증빙으로 제출한 사진은 유예기간이 경과한 뒤인 1999.9.18.에 촬영한 사진으로서 유예기간내에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는 다른 증빙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7. 25.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