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 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11.27. 취득한 OOO(건물 278.28㎡ 및 토지 44.7㎡,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서 영업 중인 유흥주점OOO과 같은 날 OOO이 취득한 OOO에서 영업중인 유흥주점OOO이 내부통로를 통하여 연결된 사실상 하나의 유흥주점으로서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3 제4항 제5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급오락장(유흥주점)의 과세요건(① 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 면적 100제곱미터 초과, ②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의 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100분의 50이상 이거나 객실의 수가 5개 이상)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는 등, 쟁점부동산의 과세표준액에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2008년분 재산세(건축물) 4,250,010원, 지방교육세 850,000원, 재산세(토지분) 7,884,620원, 지방교육세 1,576,920원, 합계 14,561,550원과 2009년도분 재산세(건축물) 4,462,340원, 지방교육세 892,460원, 재산세(토지분) 8,452,860원, 지방교육세 1,690,570원, 합계 15,498,230원을 2009.11.11.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2.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2008.3.21. 개정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요건에 적합한 안전시설을 갖추기 위하여 2008년 5월경 OOO에서 전기 및 시설공사를 실시하면서 2008.5.28. 그 유흥주점허가를 자진반납(폐업)하고 2008.6.26 전기안전점검 확인을 받은바,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OOO은 사실상 폐업되었다. 더욱이, 경기불황으로 인하여 OOO의 객실 수가 4개로 축소된 사실을 처분청에서 확인하고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일반세율로 재산세를 부과하였다가, 이후 OOO과 OOO가 내부출입문을 설치하여 영업 중이라는 민원제보 및 관련 언론기사를 무마하기 위하여 중과세율로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 또한 처분청은 OOO가 내부출입문을 설치하여 공동운영되었다고 주장하고 영업허가증상 2007.7.1. 현재 OOO의 영업주가 OOO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OOO’의 내부시설공사의 편의를 위하여 임시방편으로 OOO의 명의로 허가를 득한 것에 불과할 뿐, 2008.7.2.부터 2009.6.30.까지 OOO의 영업주는 OOO이고 OOO의 영업주는 OOO으로서 서로 달라 두 업체를 공동영업장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200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이전인 2008.5.26. OOO의 정상영업 확인, 2008.6.2. OOO의 시설물 존치 및 종업원 출근 확인, 2009.8.6. 시설기준위반(타업소와 통하는 출입문 설치)으로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받고 영업주인 OOO이 자인서 작성, 2009.10.22. OOO에 조회한 신용카드매출 및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에 의하면 대부분의 매출실적이 OOO에서 발생하였고 OOO은 2008년 2기분 실적만 있는 점, OOO의 주방과 계산대가 1개인 점, OOO의 객실 일부를 폐쇄하였으나 내부통로를 통하여 두 업소 모두 실질적으로 OOO이 영위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폐업과 영업 재개의 반복, 객실 일부의 폐쇄 등은 사치성재산의 중과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에 지나지 않는 것이고, 유흥주점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영업허가 여부와 관계없이 현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유흥주점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으면 충분하다고 할 것이며OOO, 또한 일시적으로 휴업중인 경우에도 고급오락장으로서 중과세 대상에 해당되는 점OOO 등을 고려할 때, 쟁점부동산을 재산세 중과대상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직전에 유흥주점영업을 폐업하였다가 재산세 과세기준일 직후 다시 유흥주점영업 신규 허가를 받은 경우, 이를 일시적 휴업으로 보아 재산세 중과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2개의 유흥주점을 사실상 하나의 영업장으로 보아 재산세 중과대상 요건(객실 수 등) 충족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88조(세율) ① 재산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토지 다. 분리과세대상 토지 (2)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40( 「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의 골프장은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0) 2. 건축물 가.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동조동항 각호외의 부분 후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 「수도권 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외의 지역의 골프장은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0) (2)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3(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④ 법 제112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서 고급오락장으로 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를 말한다. 이 경우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된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중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연면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로 본다. 5. 「식품위생법」 제37조 에 따른 허가대상인 유흥주점영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장소중 「관광진흥법」제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유흥음식점(관광극장식당업의 경우에는 관광호텔안에 있는 것으로서 「관광진흥법」제6조 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것에 한한다)을 제외한 영업장소(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만 해당한다). 이 경우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광진흥법」제6조 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유흥음식점으로 지정받은 때에는 유흥주점영업 허가를 받은 날에 관광유흥음식점으로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나. 유흥접객원(상시 고용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을 두는 경우로,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의 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100분의 50이상 이거나 객실의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룸살롱, 요정영업 등)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집합건축물대장, 식품접객업 영업허가(신고)관리대장, 처분청의 현지확인 조사복명서, 현장사진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1997.11.27.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부동산(연면적 278.28㎡)에는 2001.8.2. OOO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영업(룸살롱, 전유부분 166.94㎡ 중 객실 106.66㎡) 허가를 받았으며, 2004.1.7. 영업자 지위를 승계한 OOO이 2008.5.28. 폐업하였다가 2008.7.1. 같은 상호로 유흥주점영업 신규허가를 받으면서 객실을 82.68㎡(4개)로 줄여서 OOO 단독으로는 재산세 중과기준에 미달하게 되었고, 2008.7.2.(지위승계)부터 2009.7.1.까지 OOO가, 2009.7.1.(지위승계)부터 2009.9.22.까지 OOO이, 2009.9.22.(지위승계)부터는 OOO을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쟁점부동산과 연접한 OOO(연면적 173.1㎡)에는 OOO이 2003.12.10. OOO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영업(룸살롱, 전유부분 103.84㎡ 중 객실 74.58㎡) 허가를 받아 영업하다가 2008.5.28. 폐업한 후 2008.7.1. 다시 같은 상호로 유흥주점영업(전유부분 103.84㎡ 중 객실 74.4㎡, 객실 2개) 허가를 신규로 받아 현재 영업중인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처분청 세무공무원이 현지확인 조사를 실시한바, 2008.5.26. OOO가 공동영업 중이었고, OOO가 자진폐업한 2008.5.28. 이후인 2008.6.2.과 2008.6.12.에도 OOO가 객실을 구비한 상태로 종업원이 출근하였음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2)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무도유흥주점 영업이 휴업 중에 있었더라도 그 영업허가를 계속 유지하기 위하여 무도장 등 기본시설을 존치하여 둔 채 휴업신고를 계속하여 왔다면 그 건물의 사실상의 현황이 무도유흥주점 영업장소로서의 실체를 구비하고 있는 것 으로서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3 제4항 제5호 가.목 소정의 무도유흥주점용 건축물 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OOO. (나)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소재한 유흥주점 OOO이 2008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폐업하였으므로 재산세 중과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지만, 재산세 중과를 내용으로 하는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은 비생산적이고 사치성 재산인 고급오락장을 보유하는 데에 높은 담세력이 있다는 것을 주된 근거로 하는 것인 점, 재산세 과세기준일 직전에 OOO이 폐업하였다가 재산세 과세기준일 직후 같은 상호로 유흥주점영업을 재개한 점, OOO이 폐업한 후에도 그 기본시설 일체를 철거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200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OOO이 사실상 폐업하였다고 보기 보다는 유흥주점으로서의 외관을 갖추고 언제든지 영업을 재개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일시적으로 휴업 중이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 실질에 더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200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부동산은 재산세 중과대상인 유흥주점영업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3) 다음으로, 쟁점② 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2009.8.3. OOO이 작성한 확인서에는 OOO 사이의 분리된 벽의 중앙에 출입문을 만들어 놓고 사용 중임을 확인함”이라고 되어 있고, 처분청 세무공무원이 2009.10.14. 현지확인 조사를 실시한 후 작성한 복명서에 의하면 “ OOO이 영업 중임”, “OOO사이에는 2009.6.1. 출장 당시와 동일함, 벽(문짝형식이며, 수궁 쪽으로 경첩이 달려 있음) 설치되어 있으며, OOO 방향 벽 앞에 냉장고를 배치해 둠”, “OOO에는 사용가능한 객실 2개와 폐자재를 적치한 객실 2개가 있음”, “OOO에는 주방과 계산대 직원이 없으며, 계산대에 ‘옆가게 OOO으로 오세요’라는 안내판이 있음”, “OOO은 사용 가능한 객실 4개, 대기실 2개, 주방(아주머니 있음), 계산대(남자 직원) 있음”, “2008~2009년 출장 당시와 마찬가지로 영업주 OOO씨와 면담함” 등으로 나타난다. (나) 살피건대, 청구인은 유흥주점인 OOO의 영업자가 일치하지 않는 등 2개의 업체는 별개의 업소로 운영되었다고 주장하지만, OOO의 대표자 변경이 수시로 이루어졌으나 여러 차례 시행된 현지확인조사에서 처분청 세무공무원이 영업주 OOO과 면담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적시되어 있고, OOO 사이의 분리된 벽의 중앙에 출입문을 만들어 놓고 사용중이라고 확인한 것도 OOO인 점에 비추어 볼 때,OOO의 실질 영업자는 OOO으로 판단된다. 또한, 2009.10.14. 처분청 세무공무원의 현지확인조사에서 OOO에는 주방과 카드단말기 등 계산장비가 없고, “옆가게 OOO으로 오세요”라는 안내표지과 OOO 사이에 통하는 내부출입문이 발견되었고, OOO 사이의 분리된 벽의 중앙에 출입문을 만들어 놓고 사용중이라고 확인한 사실을 감안하여 볼 때, OOO는 별도의 사업장으로 영업허가 되어있으나, 그 실질은 단일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이 경우 위 2개 유흥주점의 총 영업장 면적(207.78㎡) 및 객실 수(6개) 등이 재산세 중과대상 유흥주점 요건(영업장 면적 100㎡ 초과, 객실 수 5개 이상 등)을 충족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재산세 중과대상 유흥주점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 보아 이 건 재산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