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남양주군 화도면 OO리 OOO 잡종시 507㎡의 1/4 지분 126.75㎡(이하 “쟁점1)토지”라 함), 위 같은리 OOOOO 전 825㎡의 1/4 지분 206.25㎡(이하 “쟁점2)토지”라 함)를 91.8.12 소유권이전등기(원인: 91.7.29 매매)하였고, 위 같은리 OOOOO 잡종지 293㎡(이하 “쟁점3)토지”라 하고, 쟁점1) 2) 3)토지를 합하여 “쟁점토지”라 함)와 위 같은리 OOOOO 전 246㎡(이하 “쟁점외농지”라 함)를 91.8.8 소유권이전등기(원인: 91.7.24 매매)하였다. 처분청은 양도당시 쟁점토지가 지목이 잡종지이고, 청구인이 8년이상 자경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다하여 비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94.12.16 청구인에게 91과세년도 양도소득세 18,788,240원《쟁점1), 2) 토지분 ; 13,497,860원, 쟁점3) 토지분 ; 5,290,3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95.1.28. 8,120,120원《쟁점1), 2)토지분을 2,829,740원으로 오류정정》으로 감액경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2.29 심사청구를 거쳐 95.3.1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90.9.27 쟁점토지를 분할되기 이전에 농지상태로 양도하였으며, 양도당시에는 지목이 전이었고, 청구인이 취득후 8년이상 자경하였던 농지의 양도이므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90.9.27 쟁점토지를 양도하였다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는 바, 이 건의 양도일은 등기접수일인 91.8.12로서 양도일 현재 공부상 지목이 잡종지로 농지로 볼 수 없으며, 양도일 현재 농지인지의 판단은 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이 사실상 농지로 사용하였다면 농지로 볼 수 있으나, 양도일 현재 농지인지, 사실상 8년이상 자경하였는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는 바, 당초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다툼은 쟁점토지의 양도가 8년이상 재촌자경한 농지의 양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취득할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위 관련법령에서 「양도일 현재의 농지」라 함은 양도계약체결당시에 농지에 해당됨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같은 의견 : 대법 90누2499, 90.10.23 외 다수, 국심 91중2440, 92.1.29 등) 다. 사실관계 1) 이 건 관련토지의 분할 및 지목변경 현황을 보면, 경기도 남양주군 화도면 OO리 OOO 전 1,332㎡가 90.11.3 쟁점1)토지와 쟁점2)토지로 분할되었고, 90.11.8 쟁점1)토지의 지목이 전에서 잡종지로 변경되었으며, 위 같은리 OOOOO 전 539㎡가 90.11.3 쟁점3)토지와 쟁점외농지로 분할되었고, 90.11.8 쟁점3)토지의 지목이 전에서 잡종지로 변경되었음이 토지대장 및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제시한 이 건 관련토지의 매매계약서, 청구외 OOO과의 매매면적 차이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청구사건에 관한 소장 및 피고인의 답변서 등에 의하면, 이 건 관련토지의 매매계약체결일이 90.9.27 이라는데 서로 다툼이 없고, 매매면적만 차이가 있다고 다투고 있는 바, 이 건 관련토지의 잔금청산일은 대금청산에 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나, 매매계약체결일이 90.9.27 이라는 사실은 이를 인정하여도 무리가 없다 할 것이다. 3) 청구인의 주민등록표, 등기부등본, 농지원부, 농지관리위원의 영농사실확인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비과세사실)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73.6.5 쟁점토지 등은 취득하여 양도할 때 까지 8년이상 자경하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으며, 처분청에서도 쟁점외 농지의 양도에 대하여는 8년이상 재촌자경 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였음이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및 8년자경 농지확인조사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쟁점토지 양도에 따른 잔금청산일은 대금수수에 관한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어 청구주장 양도시기는 이를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나, 매매계약서 등에 의하여 매매계약체결일이 90.9.27 인 것으로 인정되고 이 건 관련토지의 분할과 토지의 형질변경이 매매계약일 이후인 90.11.8 임이 확인되는 바, 매매계약체결당시에는 농지이었던 사실과 청구인이 8년이상 재촌자경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쟁점토지의 양도는 8년이상 재촌자경한 농지의 양도에 해당되어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