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경기도 구리시 OO동 OOOOO 소재 주식회사 OO주택(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과점주주라 하여 1995.11.20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법인의 1995.9.30 납기 부가가치세 48,322,580원을 납부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1.3 이의신청 및 1996.3.28 심사청구를 거쳐 1996.7.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당초 체납법인 설립시 동 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인의 처남인 OOO이 법인설립에 필요한 주주를 확보하기 위하여 청구인을 형식적인 주주로 할 것을 간청하여 인감증명을 발급하여 준 것으로서 청구인은 체납법인에 출자한 사실, 경영에 참여한 사실 및 배당도 받은 사실이 없는 형식적 주주이므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의 매형으로서 체납법인의 총주식중 20%를 소유하고 있고, 또한 체납법인 설립시 청구인이 동 법인의 주주로 등재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고 주주명부에 계속 등재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형식적 주주이며 출자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는 점으로 볼 때 처분청에서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에서는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여 그 제2호에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외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그들의 소유주식금액 또는 출자액의 합계액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인 자(이하 “과점주주”라 한다)”를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20조 에서는 “법 제3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여 그 제4호에서 “처의 2촌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 및 판단 체납법인의 주주현황(1994.12.31 현재)을 보면 총 발행주식 10,000주중 대표이사이며 대주주인 OOO이 4,000주를 소유하고 있고 대주주 OOO의 매형인 청구인이 2,000주(20%)를 소유하고 기타 친족관계에 있는자들의 소유주식 합계액이 9,000주로서 총발행주식의 90%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건 과세시까지 주식소유관계의 변동사실은 나타나지 아니하고 있다. 청구인은 단지 형식적인 주주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면서 대표이사 OOO의 사실확인서 및 인근주민의 인우보증서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법인등기부상 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며 주주출자 확인서에 첨부된 인감증명서 용도란에도 “주주확인용”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위 사실확인서나 인우보증서등을 근거로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주가 아니라고 확정할 수 는 없다할 것이다. 따라서, 국세기본법상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청구인에게 체납법인의 국세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