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부산직할시 동래구 OO동 OOOOOOO에서 주택건축판매업, 부동산임대업, 볼링장을 경영하는 사람으로서 ’92.4.30 청구외 OO종합건설주식회사(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와 부산직할시 동래구 OO동 OOOOOOO 대지 1,206.38㎡에 OO레포츠텔(지하 3층 지상 10층 건물 9,872.36㎡, 이하 “이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를 3,300,000,000원(공급가액)에 계약하여 ’93.3.30 준공하고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공급가액 3,300,000,000원의 세금계산서(’92.6.15자 330,000,000원, ’92.9.30자 629,078,327원, ’92.12.21자 1,132,966,630원, ’93.3.10자 1,207,955,043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을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이를 제출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조사하여 이 건 건물공사는 청구외 법인의 명의로 청구인이 직영한 것으로 조사 확인하여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93.9.16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92년 1기분 36,300,000원, 92년 2기분 200,115,720원, 93년 1기분 148,101,040원, 합계 384,516,76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0.27 이의신청, ’94.1.18 심사청구를 거쳐 ’94.5.20 심판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이건 건물 신축을 위해 90년 5월 청구외 OO건업과 공사도급계약 체결하여 공사 착공한 결과 청구외 OO건업이 하도급업체 공사 감독을 소홀히 하였고, 대금결재도 제대로 해주지 아니함으로써 공사부진으로 막대한 손해를 입고, 청구외 OO건업과는 91년말 계약해제하고, 92년 4월에 “청구외 법인”과 재차 도급계약 체결하면서 청구인이 하도급업체에 대한 공사대금 및 공사자재 대금을 직접 결재하기로 약정하고 이와 같은 약정에 의해 공사대금 및 공사자재 대금을 직접 결재한 것이 사실인데도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에게 공사대금 및 공사자재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직접 결재하였다하여 청구인 직영공사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의 이건 조사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이 이건 건물 신축공사의 관리감독, 자재의 구매, 대금의 확정 및 지급, 세금계산서의 발행 및 수수등 행위를 한 사실이 조사확인되어 청구인의 사용인인 청구외 OOO을 상대로 문답서 작성한 점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직영공사로 보여지는데도 청구인은 이건 청구에서 청구외 법인의 현장소장인 청구외 OOO 1인이 파견되어 공사 진행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외 OOO의 문답서에서는 소장이름은 권씨라고 진술한 점등으로 보나, 전체공급가액 3,300,000,000원 상당의 건물 신축공사장에 청구외 법인의 소장 1인이 근무하였다는 점도 통상례로 보아 신빙성이 없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달리 반증이 없는 한 청구인이 이건 건물신축공사를 직영한 것으로 보아 이건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이건 건물 신축공사를 직영하여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서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자는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에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공급받은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작성년월일)을 기재하여 공급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청에 제출한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이건 건물의 신축공사를 직영하였는지 여부 청구인은 이건 건물신축을 위해 ’90.5월 청구외 OO건업과 공사도급계약하였으나 청구외 OO건업이 하도급업체에 대한 공사감독을 소홀히 하였고 대금결재도 제대로 해주지 아니함으로써 공사가 부진하여 91년말 청구외 OO건업과 계약해제하고 ’92.4월에 청구외 법인과 재차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청구인이 하도급업체에 대한 공사대금 및 공사자재대금을 직접 결제하기로 약정하고 그 약정에 의하여 공사대금 및 공사자재대금을 직접 결재한 것이므로 청구외 법인이 이건 건물의 신축공사를 한 것이며 청구인이 공사를 직영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나, 첫째, 처분청이 청구인의 사용인(상무이사)인 청구외 OOO을 상대로 작성한 문답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이건 건물의 신축공사의 관리감독, 자재구매, 대금의 확정 및 지급, 세금계산서의 발행 및 수수행위를 한 사실이 있었음을 알 수 있고, 둘째, 위 문답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에게 공사대금으로 계약시 계약금 330,000,000원과 그 후 수차례에 걸쳐 167,782,030원, 합계 497,782,030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는 바, 이는 총 공사대금이 3,300,000,000원(공급가액)인 점에 비추어 청구외 법인이 청구인에게 명의를 대여함에 따라 부담하게 될 부가가치세(공급가액의 100분의 10), 법인세 및 기타로 보이며, 셋째, 청구인이 제출하고 있는 이건 건물 신축공사의 총 공사대금 3,630,000,000원(부가가치세 330,000,000원 포함)의 지급내역서를 보면 현금으로 1,136,960,277원을 지급하고, 어음으로 2,493,039,723원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어음으로 지급한 업체는 대부분 청구외 법인과 계약한 하청업체이고 현금으로 지급한 것처럼 기재되어 있는 업체는 대부분 청구외 법인인 바, 청구인이 공사대금으로 지급하였다는 3,630,000,000원중 청구외 법인에게 어음으로 지급한 290,000,000원을 포함하여 어음으로 지급한 2,493,039,723원은 지급어음등에 의하여 지급사실이 인정될 수 있으나, 현금으로 청구외 법인등에게 지급하였다는 1,136,960,277원은 거액으로서 수표·어음등으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현금으로 지급했다는 것은 일반적인 상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믿기 어렵다할 것이므로 거액의 현금을 공사대금으로 지급된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한다. 위의 사실을 모아보면 청구외 법인이 이건 건물신축공사를 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는 반면에 청구외 법인 명의로 이건 건물의 신축공사를 직영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