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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물품의 보관.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설...
심판청구
물품의 보관.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설치 사용되는 하치장.야적장 등으로서 그 보관.관리물품의 월중 최대보관.관리에 사용되는 면적의 평균면적의 1.2배를 초과하는 토지는 유휴토지 등으로 봄(경정)
국심-1994-서-3074
생산일자 199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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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취득시부터 사용제한이있던 맹지이므로 유휴토지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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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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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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