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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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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을 유상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 당부(기각)
국심1994부3846생산일자 1994-11-04
AI 요약
요지
청구인은 쟁점토지중 30㎡ 정도만 양도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 쟁점토지 전체가 양도되어 있어 소유권반환 청구소송을 하였는 바, 패소하였으므로 과세관청에서도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에 대하여 양도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경상남도 하동군 OO면 OO리 OOOOO 대지 39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42.11.21 호주상속원인으로 하여 91.3.20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한 후 91.3.19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91.3.20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에 대하여 양도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3.11.16 청구인에게 91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5,434,0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2.16 이의신청, 94.3.10 심사청구를 거쳐 94.6.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등기부등본상 91.3.19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91.3.20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쟁점토지중 30㎡정도만 양도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쟁점토지 전체가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는 바, 실지상 자산양도가 아니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중 30㎡ 정도만 양도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 쟁점토지 전체가 양도되어 있어 소유권반환 청구소송을 하였는 바, 패소하였으므로 과세관청에서도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에 대하여 양도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을 유상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7조 제1항 및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의하면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소득세법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이 건 처분이 정당한지 청구인은 91.2월경 쟁점토지중 약 30㎡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기로 하고 위 OOO이 요구하는 대로 각 백지의 매매계약성, 위임장 등에 인감을 날인해 주고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해 주었더니, 위 OOO이 이를 이용하여 쟁점토지 전부를 양수한 것처럼 서류를 위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시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창원지방법원 합의부, 대법원 판결문에 의하면 청구인이 청구한 소유권이전등기일부말소 청구소송은 청구인의 위 주장이 이유없어 기각되었음이 확인되므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에 대하여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