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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명의상 부동산 취득자에게 증여세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취소)
98400생산일자 1991-09-17
AI 요약
요지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명의상 취득자인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고 보여지는 반면에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있음
상세내용

이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OOO동 OOOOOOO OO 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서울특별시 중구 OO동 OOOO 대지 52.9평방미터, 동 소재 OOOO 대지 95.9평방미터, 동소재 OOOO 대지 146.8평방미터 토지합계 295.6평방미터 및 동 지상건물 149.4평방미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소유권이 청구외 OOO등 6인으로부터 89.11.8 청구인 명의로 이전등기된데 대하여,

처분청은 90.11월 청구인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청구인과 OO상사주식회사 대표이사 OOO으로부터 징취한 사실확인서 및 문답서에 의해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은 OO상사주식회사의 자금으로 지급되었음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실지소유자는 OO상사주식회사이고 청구인은 명의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적출하고 이를

상속세법 제32조의 2

의 규정에 의한 증여의제에 해당된다고 보아 증여가액을 청구인의 실지취득가액인 440,000,000원으로 평가하여 91.1.16 청구인에게 증여세 269,010,000원 및 동방위세 44,835,000원을 부과 고지함에 따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3.13 심사청구를 거쳐 91.6.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일은 89.4.24로서 이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1호의 개정이전이고, 기존의 주택인 쟁점부동산(48.7.10 준공)의 정문 앞에 OO상사주식회사가 OOOOO 호텔을 신축(58.1.27 개업)하면서 2-3층에 주방환풍기를 설치하여 음식냄새와 공기오염 문제가 발생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호텔의 L.P.G 보관장소가 쟁점부동산의 출입문 정면 2-3미터 위치에 있어 위험물 적재로 인한 화재 및 폭발위협이 상존함에 따라 동 법인측과 전소유자간에 마찰과 감정대립이 지속되어 오던 중 별도의 주차장이 없던 동 법인이 주차장 확보를 위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자 하였으나 평소 감정대립으로 동법인에게는 절대로 매각하지 아니하겠다 하여 부득이 청구인 명의로 취득등기한 후 동 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환원하고 현재 법인의 주차장으로 사용중에 있는 점등을 미루어 보아 쟁점부동산의 등기부상 명의를 사실과 다르게 한 것은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건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1호 개정이전인 89.7.31이전에는 법인과의 거래시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여 법인과의 거래를 기피하였으나 89.8.1 동시행령 개정으로 법인과의 거래도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하므로 법령개정 후 양도한 쟁점부동산의 전 소유자가 법인과의 거래를 거부할 사유가 없다고 보아지는 점을 보면 전 소유자가 법인과의 거래를 거부하여 부득이하게 청구인 명의로 등기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쟁점부동산을 제3자 명의부동산으로 보아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실질소유자가 이를 청구인 명의로 등기한 것은 조세회피목적없이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의 과세경위 및 청구주장을 보면,

처분청은 90.11월 청구인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청구인과 OO상사주식회사 대표이사 OOO으로 부터 징취한 사실확인서 및 문답서에 의해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은 OO상사주식회사의 자금으로 지급되었음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실지소유자는 OO상사주식회사이고 청구인은 명의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적출하고 이를

상속세법 제32조의 2

의 규정에 의한 증여의제에 해당된다고 보아 이 건을 처분하였음을 알 수 있고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일은 89.4.24로서 이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1호의 개정이전이고 기존의 주택인 쟁점부동산(48.7.10 준공)의 정문 앞에 OO상사주식회사가 OOOOO 호텔을 신축(58.1.27 개업)하면서 2-3층에 주방환풍기를 설치하여 음색냄새와 공기오염 문제가 발생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호텔의 L.P.G 보관장소가 쟁점부동산의 출입문 정면 2-3미터 위치에 있어 위험물 적재로 인한 화재 및 폭발위험이 상존함에 따라 동 법인과 전 소유자간에 마찰과 감정대립이 지속되어 오던 중 별도의 주차장이 없던 동 법인이 주차장 확보를 위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자 하였으나 평소 감정대립으로 동 법인에게는 절대로 매각하지 아니하겠다하여 부득이 청구인 명의로 취득등기한 후 동 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환원하고 현재 법인의 주차장으로 사용중에 있는 점등으로 미루어 보아 쟁점부동산의 등기부상 명의를 사실과 다르게 한 것은 조세회피목적이 없었으므로 이 건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다음으로 이 건과 관련한 규정을 보면,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3자 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제1항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부동산의 실질소유자와 그 명의자가 다른 경우 당해 부동산의 실질증여 여부에 관계없이 그 명의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 것이나 이 경우 당해 부동산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간에 명의신탁에 관한 의사소통 내지 합의가 없거나 또는 있다하더라도 조세회피목적이 없이 부동산의 실질소유자와 다르게 등기한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타당할 것이다.

이 건의 경우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OO상사주식회사와 등기상 명의자인 청구인 사이에 명의신탁에 관한 의사소통 내지 합의가 있었음에는 다툼이 없고 다만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OO상사주식회사가 쟁점부동산의 등기상 명의를 다르게 한 것이 조세회피목적이 있는지에 대해서만 다툼이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당초 처분청이 이 건 조사시 징취한 청구인과 청구외 OO상사주식회사 대표이사 OOO의 확인서, 청구인의 문답서 및 취득자금 지급시 수수한 금융자료등을 보면 청구인은 친구사이인 OOO의 부탁을 받고 쟁점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 명의만 빌려주었고 취득자금의 조달 및 등기이행절차등은 OO상사주식회사가 직접이행하였음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자는 OO상사주식회사이고 청구인은 명의자에 불과함을 알 수 있고

둘째, 국세청장은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은 89.9.20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되어 89.11.8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었으므로 이는 89.8.1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1호의 개정(삭제)이후로서 법인과의 거래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전 소유자(매도인)가 구태여 실질소유자인 동 법인에게 양도를 거부할 이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이 건의 경우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 및 취득자금의 실지지급내역을 보면 매매계약서상에는 청구인이 89.4.24-89.6.9 사이에 매매대금 440,000,000원(89.4.24 계약금 50,000,000원, 89.5.9 중도금 200,000,000원, 89.6.9 잔금 19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되어있는데 비해 실지지급내역은 89.4.24-89.9.7 사이에 매각대금 440,000,000원(89.4.24 계약금 50,000,000원, 89.5.9 중도금 200,000,000원, 89.7.20에 잔금 100,000,000원, 89.9.7 잔금 90,000,000원)을 지급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는 바, 이중 89.4.24 지급한 계약금 50,000,000원중에서 30,000,000원의 금융자료 내역에 의하면 OO상사주식회사는 OO상호신용금고에 예입된 동 법인의 장기부금예수금 30,000,000원을 89.4.24자로 인출(OOOO은행 영업1부 발행수표 10,000,000원 권3매, 수표번호: OOOOOOOOOOO)하여 청구인을 통해 매도인 OOO에게 지급한 사실이 청구인과 OOO의 수표배서 내용(청구인: 서명날인, OOO: 통장계좌번호 OOOOOOOOO기재)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일은 89.4.24임이 입증된다.

따라서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이 개정되기 이전에 체결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셋째, 쟁점부동산의 지적도 및 건축물관리대장과 OOOOO 호텔의 건축물관리대장을 보면 쟁점부동산과 동 호텔은 폭 3미터 도로를 사이에 두고 서로 인접하고 있는 경우로서 쟁점건물은 전 소유자가 48.7.10 신축하여 양도시까지 계속 거주하여왔고 OOOOO 호텔은 OO상사주식회사가 58.1.27 신축개업한 후 현재까지 영업을 하고 있으며

또한 쟁점부동산 3필지중 OOO O번지와 OOO O번지의 출입문 바로정면인 동 호텔의 1층 후면에는 동 호텔의 취사용으로 사용하는 L.P.G통을 보관하는 창고가 있을 뿐만 아니라 2층과 3층에는 호텔주방의 환풍구가 돌출되어있는 것이 사실로 확인되고 있으므로 평소에 쟁점부동산의 전 소유자 OOO과 동 호텔 경영자간에 잦은 마찰과 감정대립이 있었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으며

넷째, OO상사주식회사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 이전에 OOOOO 호텔 전용 주차장 현황을 보면, 동 호텔건물은 58년도에 설계·신축된 것으로서 지하층(지하1층만 있고 면적은 509.29평방미터)에는 기관실(172.92평방미터) 오락실(158.68평방미터) 및 카페(177.68평방미터)가 있을 뿐 주차장은 없고 지상에도 호텔건물의 앞 현관 부분이외에는 별도의 주차장이 없음이 동 호텔의 건축물관리대장 및 부동산 임대내역에 의해 알 수 있으므로 OO상사주식회사는 쟁점부동산 취득당시 동 호텔의 전용주차장 확보가 시급한 상태였음을 알 수 있으며

다섯째, 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자인 OO상사주식회사의 89 및 90사업년도 결산서에 의하면 동 법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 440,000,000원을 경리과 가불 및 주차장 관련 가지급금으로 관련 장부에 계상(89.4.24 50,000,000원, 89.5.9 80,000,000원, 89.7.20 20,000,000원, 89.8.19 50,000,000원, 89.8.21 100,000,000원, 89.8.22 40,000,000원, 89.9.7 40,000,000원, 90.10.23 60,000,000원)하였다가 90.11.30 동 법인의 토지계정에 계상(동 법인은 11월말 결산법인임)한 사실이 확인되며

여섯째,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 관리대장을 보면 실질소유자인 OO상사주식회사는 89.11.8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같은 해 12.27에 동 지상건물을 멸실하고 동 법인의 전용주차장으로 사용하여 오면서 쟁점부동산 3필지를 합필하는 절차등을 거친 후 91.3.28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91.6.11 동 법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였음이 확인되고있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부동산의 등기부상 명의를 사실과 다르게 한 것은 동 법인의 주차장 용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쟁점부동산의 전소유자가 동 법인과의 평소 마찰 및 대립된 감정등으로 동 법인에게는 절대로 양도하지 아니하겠다고 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동 법인의 대표이사 OOO의 친한 친구인 청구인의 명의로 취득등기하게 된 것으로 인정되고

또한 실질소유자가 아닌 청구인 명의로 등기함으로써 조세를 회피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부동산의 취득등기내용과 관련하여 처분청이 전시한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명의상 취득자인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고 보여지는 반면에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있다고 판단된다. (90부1360, 90.10.29등 다수, 동지)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