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OOO동 OOOOOOO OO 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서울특별시 중구 OO동 OOOO 대지 52.9평방미터, 동 소재 OOOO 대지 95.9평방미터, 동소재 OOOO 대지 146.8평방미터 토지합계 295.6평방미터 및 동 지상건물 149.4평방미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소유권이 청구외 OOO등 6인으로부터 89.11.8 청구인 명의로 이전등기된데 대하여,
처분청은 90.11월 청구인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청구인과 OO상사주식회사 대표이사 OOO으로부터 징취한 사실확인서 및 문답서에 의해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은 OO상사주식회사의 자금으로 지급되었음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실지소유자는 OO상사주식회사이고 청구인은 명의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적출하고 이를
상속세법 제32조의 2
의 규정에 의한 증여의제에 해당된다고 보아 증여가액을 청구인의 실지취득가액인 440,000,000원으로 평가하여 91.1.16 청구인에게 증여세 269,010,000원 및 동방위세 44,835,000원을 부과 고지함에 따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3.13 심사청구를 거쳐 91.6.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일은 89.4.24로서 이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1호의 개정이전이고, 기존의 주택인 쟁점부동산(48.7.10 준공)의 정문 앞에 OO상사주식회사가 OOOOO 호텔을 신축(58.1.27 개업)하면서 2-3층에 주방환풍기를 설치하여 음식냄새와 공기오염 문제가 발생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호텔의 L.P.G 보관장소가 쟁점부동산의 출입문 정면 2-3미터 위치에 있어 위험물 적재로 인한 화재 및 폭발위협이 상존함에 따라 동 법인측과 전소유자간에 마찰과 감정대립이 지속되어 오던 중 별도의 주차장이 없던 동 법인이 주차장 확보를 위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자 하였으나 평소 감정대립으로 동법인에게는 절대로 매각하지 아니하겠다 하여 부득이 청구인 명의로 취득등기한 후 동 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환원하고 현재 법인의 주차장으로 사용중에 있는 점등을 미루어 보아 쟁점부동산의 등기부상 명의를 사실과 다르게 한 것은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건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1호 개정이전인 89.7.31이전에는 법인과의 거래시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여 법인과의 거래를 기피하였으나 89.8.1 동시행령 개정으로 법인과의 거래도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하므로 법령개정 후 양도한 쟁점부동산의 전 소유자가 법인과의 거래를 거부할 사유가 없다고 보아지는 점을 보면 전 소유자가 법인과의 거래를 거부하여 부득이하게 청구인 명의로 등기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쟁점부동산을 제3자 명의부동산으로 보아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실질소유자가 이를 청구인 명의로 등기한 것은 조세회피목적없이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의 과세경위 및 청구주장을 보면,
처분청은 90.11월 청구인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청구인과 OO상사주식회사 대표이사 OOO으로 부터 징취한 사실확인서 및 문답서에 의해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은 OO상사주식회사의 자금으로 지급되었음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실지소유자는 OO상사주식회사이고 청구인은 명의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적출하고 이를
상속세법 제32조의 2
의 규정에 의한 증여의제에 해당된다고 보아 이 건을 처분하였음을 알 수 있고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일은 89.4.24로서 이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1호의 개정이전이고 기존의 주택인 쟁점부동산(48.7.10 준공)의 정문 앞에 OO상사주식회사가 OOOOO 호텔을 신축(58.1.27 개업)하면서 2-3층에 주방환풍기를 설치하여 음색냄새와 공기오염 문제가 발생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호텔의 L.P.G 보관장소가 쟁점부동산의 출입문 정면 2-3미터 위치에 있어 위험물 적재로 인한 화재 및 폭발위험이 상존함에 따라 동 법인과 전 소유자간에 마찰과 감정대립이 지속되어 오던 중 별도의 주차장이 없던 동 법인이 주차장 확보를 위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자 하였으나 평소 감정대립으로 동 법인에게는 절대로 매각하지 아니하겠다하여 부득이 청구인 명의로 취득등기한 후 동 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환원하고 현재 법인의 주차장으로 사용중에 있는 점등으로 미루어 보아 쟁점부동산의 등기부상 명의를 사실과 다르게 한 것은 조세회피목적이 없었으므로 이 건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다음으로 이 건과 관련한 규정을 보면,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3자 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제1항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부동산의 실질소유자와 그 명의자가 다른 경우 당해 부동산의 실질증여 여부에 관계없이 그 명의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 것이나 이 경우 당해 부동산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간에 명의신탁에 관한 의사소통 내지 합의가 없거나 또는 있다하더라도 조세회피목적이 없이 부동산의 실질소유자와 다르게 등기한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타당할 것이다.
이 건의 경우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OO상사주식회사와 등기상 명의자인 청구인 사이에 명의신탁에 관한 의사소통 내지 합의가 있었음에는 다툼이 없고 다만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OO상사주식회사가 쟁점부동산의 등기상 명의를 다르게 한 것이 조세회피목적이 있는지에 대해서만 다툼이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당초 처분청이 이 건 조사시 징취한 청구인과 청구외 OO상사주식회사 대표이사 OOO의 확인서, 청구인의 문답서 및 취득자금 지급시 수수한 금융자료등을 보면 청구인은 친구사이인 OOO의 부탁을 받고 쟁점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 명의만 빌려주었고 취득자금의 조달 및 등기이행절차등은 OO상사주식회사가 직접이행하였음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자는 OO상사주식회사이고 청구인은 명의자에 불과함을 알 수 있고
둘째, 국세청장은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은 89.9.20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되어 89.11.8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었으므로 이는 89.8.1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1호의 개정(삭제)이후로서 법인과의 거래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전 소유자(매도인)가 구태여 실질소유자인 동 법인에게 양도를 거부할 이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이 건의 경우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 및 취득자금의 실지지급내역을 보면 매매계약서상에는 청구인이 89.4.24-89.6.9 사이에 매매대금 440,000,000원(89.4.24 계약금 50,000,000원, 89.5.9 중도금 200,000,000원, 89.6.9 잔금 19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되어있는데 비해 실지지급내역은 89.4.24-89.9.7 사이에 매각대금 440,000,000원(89.4.24 계약금 50,000,000원, 89.5.9 중도금 200,000,000원, 89.7.20에 잔금 100,000,000원, 89.9.7 잔금 90,000,000원)을 지급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는 바, 이중 89.4.24 지급한 계약금 50,000,000원중에서 30,000,000원의 금융자료 내역에 의하면 OO상사주식회사는 OO상호신용금고에 예입된 동 법인의 장기부금예수금 30,000,000원을 89.4.24자로 인출(OOOO은행 영업1부 발행수표 10,000,000원 권3매, 수표번호: OOOOOOOOOOO)하여 청구인을 통해 매도인 OOO에게 지급한 사실이 청구인과 OOO의 수표배서 내용(청구인: 서명날인, OOO: 통장계좌번호 OOOOOOOOO기재)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일은 89.4.24임이 입증된다.
따라서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이 개정되기 이전에 체결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셋째, 쟁점부동산의 지적도 및 건축물관리대장과 OOOOO 호텔의 건축물관리대장을 보면 쟁점부동산과 동 호텔은 폭 3미터 도로를 사이에 두고 서로 인접하고 있는 경우로서 쟁점건물은 전 소유자가 48.7.10 신축하여 양도시까지 계속 거주하여왔고 OOOOO 호텔은 OO상사주식회사가 58.1.27 신축개업한 후 현재까지 영업을 하고 있으며
또한 쟁점부동산 3필지중 OOO O번지와 OOO O번지의 출입문 바로정면인 동 호텔의 1층 후면에는 동 호텔의 취사용으로 사용하는 L.P.G통을 보관하는 창고가 있을 뿐만 아니라 2층과 3층에는 호텔주방의 환풍구가 돌출되어있는 것이 사실로 확인되고 있으므로 평소에 쟁점부동산의 전 소유자 OOO과 동 호텔 경영자간에 잦은 마찰과 감정대립이 있었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으며
넷째, OO상사주식회사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 이전에 OOOOO 호텔 전용 주차장 현황을 보면, 동 호텔건물은 58년도에 설계·신축된 것으로서 지하층(지하1층만 있고 면적은 509.29평방미터)에는 기관실(172.92평방미터) 오락실(158.68평방미터) 및 카페(177.68평방미터)가 있을 뿐 주차장은 없고 지상에도 호텔건물의 앞 현관 부분이외에는 별도의 주차장이 없음이 동 호텔의 건축물관리대장 및 부동산 임대내역에 의해 알 수 있으므로 OO상사주식회사는 쟁점부동산 취득당시 동 호텔의 전용주차장 확보가 시급한 상태였음을 알 수 있으며
다섯째, 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자인 OO상사주식회사의 89 및 90사업년도 결산서에 의하면 동 법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 440,000,000원을 경리과 가불 및 주차장 관련 가지급금으로 관련 장부에 계상(89.4.24 50,000,000원, 89.5.9 80,000,000원, 89.7.20 20,000,000원, 89.8.19 50,000,000원, 89.8.21 100,000,000원, 89.8.22 40,000,000원, 89.9.7 40,000,000원, 90.10.23 60,000,000원)하였다가 90.11.30 동 법인의 토지계정에 계상(동 법인은 11월말 결산법인임)한 사실이 확인되며
여섯째,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 관리대장을 보면 실질소유자인 OO상사주식회사는 89.11.8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같은 해 12.27에 동 지상건물을 멸실하고 동 법인의 전용주차장으로 사용하여 오면서 쟁점부동산 3필지를 합필하는 절차등을 거친 후 91.3.28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91.6.11 동 법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였음이 확인되고있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부동산의 등기부상 명의를 사실과 다르게 한 것은 동 법인의 주차장 용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쟁점부동산의 전소유자가 동 법인과의 평소 마찰 및 대립된 감정등으로 동 법인에게는 절대로 양도하지 아니하겠다고 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동 법인의 대표이사 OOO의 친한 친구인 청구인의 명의로 취득등기하게 된 것으로 인정되고
또한 실질소유자가 아닌 청구인 명의로 등기함으로써 조세를 회피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부동산의 취득등기내용과 관련하여 처분청이 전시한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명의상 취득자인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고 보여지는 반면에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있다고 판단된다. (90부1360, 90.10.29등 다수, 동지)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