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OOO을 본점으로 하여 폐기물 처리(친환경 사업), 주요 고속도로등 유지관리(인프라사업), 부동산 투자, 골프장 위탁관리 등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법인이다. 청구법인은 수탁운영하는 골프장 중 B 주식회사(OOO에 소재한 ‘OOO’ 골프장을 운영하는 법인으로 이하 “B”이라 한다)에게 대여한 금액 OOO원(이하 “B 대여금 채권”이라 한다)을 2020.11.26. 출자전환하여 B 발행주식 OOO주를 취득(발행주식 1주당 가액 OOO원)하였고, A 주식회사(OOO에 소재한 ‘OOO’ 골프장을 운영하는 법인으로 이하 “A”이라 한다)에게 대여한 금액 OOO원(이하 “A 대여금 채권”이라 한다)을 2021.11.25. 출자전환하여 A 발행주식 OOO주(위 B로부터 취득한 주식 OOO주와 합하여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취득(발행주식 1주당 가액 OOO원)하였다(아래 <표1> 참조). <표1> 출자전환에 대한 청구법인 등 회계처리| 구분 | B 출자전환 | A 출자전환 |
| 출자전환일 | 2020.11.26 | 2021.11.25 |
| 출자전환 대상금액 | OOO원 | OOO원 |
| 청구법인 회계처리 | 지분법주식*) OOO / 대여금 OOO | 지분법주식*) OOO / 대여금 OOO |
| 채무법인 회계처리 | 차입금 OOO / 자본금 OOO 주식발행초과금 OOO | 차입금 OOO / 자본금 OOO 주식발행초과금 OOO |
| 구분 | 차이 | 장부상 취득가액 (청구법인) | 시가적용 취득가액 (상증세법) |
| 주식수 | - | OOO | OOO |
| 주당단가 | OOO | OOO | OOO |
| 주식가액 | OOO | OOO | OOO |
| 구분 | 상증세법상 평가액 | 당초평가액 | 차이 | 비고 | |
| 순자산가치 | OOO | OOO | OOO |
| |
| 자산 | 당좌자산 | OOO | OOO | OOO |
|
| 토지·건물· 구축물 | OOO | OOO | OOO | 우선수익자 한도금액 | |
| 차량운반구등 | OOO | OOO | OOO | 건설중인 자산 차감 | |
| 합계 | OOO | OOO | OOO |
| |
| 부채 | 유동부채 | OOO | OOO | OOO |
|
| 비유동부채 | OOO | OOO | OOO | 장기차입금 현재가치평가 | |
| 계 | OOO | OOO | OOO |
| |
| 구분 | 차이 | 장부상 취득가액 (청구법인) | 시가적용 취득가액 (상증세법) |
| 주식수 | - | OOO | OOO |
| 주당단가 | OOO | OOO | OOO |
| 주식가액 | OOO | OOO | OOO |
| 구분 | 내용 |
| 상증, 재산01254-2768, 1986.9.9. | 상속개시일 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세법」제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상속개시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최고액을 적용하는 것임 |
| 상증, 재산세과-461 2009.10.14. | 상증세법 제66조 의 규정에 의하여 근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과 같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이 경우 채권액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채권액을 말하는 것임 |
| 근저당 대출 시 최초 채권최고액 = 담보신탁 대출 시 최초 기재한 수익한도금액 ≠ 평가 당시 피담보채권 금액(평가 당시 실제 채무액) |
| ○ 채권최고액 정의 근저당권으로 담보되는 채권은 현재 또는 장래에 발생할 채권으로 일정한 금액을 한도로 설정되며 이를 채권최고액이라고 한다. 일반채권에 비해 우선변제권이 있는 금액의 ‘한도’로 표시하는 채권최고액은 실제 채권보다 20∼30% 높게 설정된다. 이는 대출받은 회사나 개인이 이자를 연체하거나 채무액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에 대비해 은행에서 높게 설정하는 것이다. (시사경제용어사전, 2017.11., 기획재정부) |
| ○ 부동산 담보신탁 계약서상 우선수익금액의 정의 ① 우선수익자가 갖는 수익권의 수익 범위는 우선수익자와 채무자 간의 여신거래 및 보증채무로 인하여 증감 변동된 우선수익자의 원금, 이자 및 지연 손해금 등에 한한다. ② 우선수익자는 수익권증서에 기재된 금액을 최고 “한도”로 하여 이 한도 내에서 수익을 향수할 권리가 있다. |
| 구분 | 근저당 | 담보신탁 |
| 그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 | 그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 | |
| 상증세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 | 제3호: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 제6호:신탁계약 또는 수익증권에 따른 우선수익자인 채권자의 수익한도금액 |
| 등기부등본 등 기재 | 채권최고액 (통상 대출금액의 130%) | 수익권증서의 우선수익금액(통상 대출금액의 130%) |
| 경제적 실질 | - 금융기관을 통한 대출이라는 경제적 실질은 동일 - 최초 대출 후 대출금을 일부 상환하는 경우 비상장주식 평가 당시 피담보채권금액 ≠ 채권최고액 ≠ 수익한도금액 | |
| 구분 | 담보신탁 | 근저당 |
| 담보권설정방식 | 신탁등기(소유권이전) 등기부상 ‘갑구’ 표시 | 근저당권 설정 등기부상 ‘을구’ 표시 |
| 담보가치보전 | 신탁회사에서 관리, 보전 | 채권기관에서 관리, 보전 |
| 채권실행방법 | 신탁회사 공매 | 법원 경매 |
| 주주명 | 2018~2019년 | 2020년 | 지분률 | |
| 출자전환 (2020.11.26.) | 기말 (2020.12.31.) | |||
| A | OOO | - | OOO | 0.5 |
| 청구법인 | - | OOO | OOO | 99.5 |
| 합계 | OOO | OOO | OOO | 100 |
| 우리는 청구법인과 체결한 용역계약에 따라 청구법인이 취득한 B의 지분 취득 회계처리와 관련하여 2020.11.30. 현재 지분취득에 따른 매수가격배분 업무를 수행함.
○ 총괄 요약 2020.11.30. 현재 피투자회사의 지분 취득에 따른 매수가격배분 내역은 다음과 같음. (단위:원)
○ 평가방법 (1)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에 따르면, 사업결합시에는 취득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함. 취득자는 취득일 현재 피취득자의 자산(과거 인식되지 않은 무형자산 포함)과 인수 부채의 공정가치를 측정하고 매수가액을 배부해야 함. 취득한 식별 가능한 무형자산은 영업권과 분리하여 인식함. 무형자산은 분리가능성 기준이나 계약 혹은 법적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식별 가능함. 식별 가능하고 가치평가 대상으로 선정된 자산, 부채 및 우발부채의 공정가액이 인수자의 지분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영업권으로 인식하며, 인수자의 지분에 미달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염가매수차익으로 인식함.
(2)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공정가치 측정’에 해당하는 공정가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 자산 및 부채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피투자회사가 제시한 장부금액이 공정가치의 합리적인 대용치인 것으로 판단함 |
| 위탁자 | 수탁자 | 최종 우선수익자 | 피담보채권 원금 | 우선수익권 금액 |
| A | F | OOO 외 22개사 | OOO원 | OOO원 |
| 연번 | 신탁부동산 소재지 | 지 목 | 면 적 |
| 1 | OOO | 임야 | 89㎡ |
| 2 | OOO | 답 | 873㎡ |
| 3 | OOO | 답 | 231㎡ |
| 4 | OOO | 답 | 423㎡ |
| 5 | OOO | 임야 | 205㎡ |
| 6 | OOO | 임야 | 89㎡ |
| 7 | OOO | 임야 | 2,182㎡ |
| 8 | OOO | 답 | 255㎡ |
| 9 | OOO | 임야 | 89㎡ |
| 10 | OOO | 답 | 2,172㎡ |
| 11 | OOO | 답 | 833㎡ |
| 12 | OOO | 임야 | 1,236㎡ |
| 13 | OOO | 임야 | 1,811,055㎡ |
| 주주명 | 2020년 | 2021년 | 지분율 | |
| 출자전환 (2021.11.25.) | 기말 (2021.12.31.) | |||
| B | OOO | - | OOO |
|
| 청구법인 | - | OOO | OOO | 99.5 |
| 합계 | OOO | OOO | OOO | 100 |
| ○ A 보유 토지 현황 ① 가결산일 현재 토지의 세법상 장부가액=OOO원 ② 가결산일 현재 담보된 채권액 = OOO원 ③ 평가기준일 현재 기준시가 = OOO원
○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은 상증세법 제60조 에도 불구하고 그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등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과 상증세법 제60조 에 따라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므로 이를 근거로 보유 부동산을 평가하면 아래와 같음.
|
| 구분 | 합계 | 토지 | 건물 | 구축물 |
| 취득가액 | OOO | OOO | OOO | OOO |
| 감가상각누계액 | (OOO) | - | (OOO) | (OOO) |
| 장부가액 | OOO | OOO | OOO | OOO |
| ○ 신청내용 상증세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재산 평가시 채무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신탁계약을 체결한 부동산 가액은 신탁계약 또는 수익증권에 따른 우선수익권자인 채권자의 수익한도금액으로 하는바, 이를 피담보채권액과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 회신내용 상증세법 제66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신탁계약을 체결한 재산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신탁계약 또는 수익증권에 따른 우선수익자인 채권자의 수익한도금액과 상증세법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당해 재산의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이 때 우선수익자인 채권자의 수익한도금액은 신탁계약 또는 수익증권에 따른 금액으로 당해 재산으로 담보하는 채권액과는 동일한 것은 아님. |
| 상증세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 | 표시(등기등) 금액 | 평가기준일 평가방법 |
| 제1호 저당권 | 실제 채무액 | 당해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
| 제2호 공동저당권 | 실제 채무액 | 당해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
| 제3호 근저당권 | 채권최고액 |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
| 제4호 질권 설정 재산 및 양도담보 재산 | 실제 채무액 |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
| 제5호 전세권 | 실제 전세금 | 등기된 전세금 |
| 구분 | 등기표시 | 평가방법( 상증세법 시행령 제63조 ) | 평가액 | |
| 저당권 | 실제채무 | - |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 평가당시 실제 채무 잔액 |
| 근저당권 | “한도” (채권 최고액) | “평가기준일 현재” |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 |
| Ⅰ. 제안경위 1. 제안자 : 정부 2. 제안일 : 2018.8.31. 3. 회부일 : 2018.9.3.
Ⅲ. 주요내용 라. 담보신탁이 설정된 재산 평가 합리화(제66조 제4호 신설)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일정 신탁계약을 체결한 재산의 경우 저당권·담보권이 설정된 재산과 “동일하게” 피담보채권 등을 기준으로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함. |
| 21. 담보신탁이 설정된 재산평가 합리화(상증세법 시행령 §63)
※ 2018년 세법개정안 발표(7.30)
<개정이유> □ 상증세법 개정으로 담보신탁이 설정된 재산에 대해서도 피담보채권액을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 ㅇ (담보신탁 계약의 범위) 부동산 담보신탁 계약이 체결된 재산에 대해서도 평가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그 범위를 구체화함 ㅇ (평가방법) 담보신탁 계약의 경우 우선수익권이 부동산 근저당권과 실질이 동일한 점을 감안하여 평가방법을 우선수익자인 채권자의 수익한도금액으로 규정
<적용시기> 2019.1.1. 이후 상속·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 ||||||||||||
| □ 금융기관으로부터 100 차입 가정 ○ 근저당권 설정으로 대출 : 최초 등기부등본에 채권최고액 120 기재 ○ 담보신탁으로 대출 : 최초 신탁계약서에 수익한도금액 130 기재 ○ 평가시점 대출금액 일부 20 상환, 실제 채무잔액 80 가정 ○ 실제 채무잔액은 시가 또는 기준시가 보다 크다고 가정
|
| □ 상증세법 제66조 ,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취지(요약) 저당권등이 설정된 재산은 (재산가액-실제 채무액)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도록 평가되어야 함.
□ 헌법재판소 2004.8.26. 선고 2003헌바26 결정
이 사건 법률 제9조 제4항(현 상증세법 제66조 해당)과 같은 담보권 설정의 상속재산의 평가규정이 신설되기 전에는 상속부동산 가액을 토지의 경우 개별공시지가, 건물의 경우 지방세과세표준액 등에 의한 보충적 방법으로만 평가하는 것이 실무관행이었다. 그러다보니 위 보충적 평가방법이 시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여 상속부동산이 이미 담보로 제공되어 있는 경우 담보채무가 당해 재산의 평가액을 초과하는 경우가 있고 이 초과하는 채무는 다른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상속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결과가 되고, 근저당권이 설정되지 않은 상속재산의 평가시보다 유리한 결과도 발생할 수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 제9조 제4항을 신설하게 된 것이다. |
| 1998.12.31. 개정 전 | 1998.12.31. 개정 후 (대통령령 제15971호) |
| 저당권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 | 저당권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 |
| 제1항 제3호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으로서 당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2 이상의 감정가액이 있을 때에는 큰 가액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
* 위 규정을 근거로 과거 근저당이 설정된 재산의 경우 채권최고액으로 평가함
| 제1항 제3호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개정취지> 근저당이 설정된 재산도 평가기준일 현재 담보하는 채권액보다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이 적게 평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근저당이 설정된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과 시가 또는 보충적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도록 개정 |
| 출자대상법인 | 처분청 부동산 평가근거 | 과세 근거법령 | 가산세 과세여부 |
| B | 매매사례가액 | 「법인세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4의2 | 면제 |
| A | 과세 |
| 구분 | 내용 |
| B 가산세 면제 이유 | ①조사청이 조사기간 중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 재평가한 점에서 청구법인에게 그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 존재 ②조사청이 재평가시 매매사례가액으로 사용한 비교대상토지는 세법해석상 견해의 대립이나 의의가 존재할 수 있음 ③유사한 조세심판원 사례 존재(조심 2020서2807, 2021.11.8.) |
| A 가산세 과세 이유 | ①담보신탁이 설정된 재산은 신탁계약서에 기재된 수익한도금액으로 평가하여야 하는바, 법령의 무지는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 안됨 ②청구법인은 채무의 출자전환시 비상장 주식을 시가로 평가하여 장부에 계상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평가방법 오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 안됨 ③국세청 과세기준자문신청 결과, 우선수익자인 채권자의 수익한도금액은 신탁계약 등에 따른 금액으로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과 동일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바 세법해석상 의의가 존재하거나 견해의 대립이 발생하지 않음 |
| 구분 | |||
| 쟁점 | 청구 주장 | ①담보신탁의 담보물건은 신탁계약서에 기재된 토지가 아닌 실질적으로 토지와 신축중인 건물이 공동 신탁된 것임 ②따라서 신탁계약서에 기재된 대출금액 또는 수익증권금액은 토지와 건물에 대한 담보로 토지만을 평가시 적용할 수 없음 ③결론적으로 담보신탁계약에 따른 수익증권 발행금액(OOO원)에서 건물의 담보가치(OOO원)는 제외하여야 함 | |
| 처분청 의견 | ①담보신탁 계약서상 신탁된 재산은 토지뿐임 ②따라서 토지 평가시 담보신탁계약서에 ‘기재된 채권자의 수익한도금액으로 평가해야 함. | ||
| 요 약 | 위 사례에서,
청구인은 담보신탁의 실제 신탁재산은 토지와 건물이므로 수익한도금액 OOO원을 토지만의 평가액으로 보아서는 안되고 건물의 담보가치(OOO원)는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처분청은 담보신탁계약의 신탁재산은 토지이므로 토지 지상에 건축중이던 건물이 신탁재산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수익증권발행금액에서 건물의 담보가치를 제외할 수는 없다는 의견으로, 담보신탁의 신탁재산에 건물이 포함되는지가 쟁점인 사건임.
즉 위 선결정례는 ‘수익한도금액’이 신탁계약서에 기재된 수익한도금액인지, 아니면 평가기준일 시점 채권자의 ‘실제 수익한도금액’(실제 대출잔액)인지가 쟁점인 이 건의 선결정례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