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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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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농지에 대해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영농상속공제의 자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영농상속공제를 부인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5전5803생산일자 2016-03-16
AI 요약
요지
피상속인이 주유소를 운영하는 등 업무 특성상 영농에 전념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상속인인 청구인도 상속개시 당시 70세의 고령인 여성으로 각종 농기계를 이용하여 농사를 지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영농상속공제를 적용받은 토지의 주요 작물이 조경수인바, 청구인의 차남이 수목매매를 하였던 경험이 있어 고령의 여성인 청구인이 실제 영농하였다는 입증이 충분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를 인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농지에 대한 영농상속공제를 부인하고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3.11.14. 사망한 피상속인 OOO의 배우자로서 상속재산을 단독으로 상속받았고,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시 영농상속공제 OOO원을 적용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5년 5월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피상속인이 1994.9.12.부터 2012.11.30.까지 주유소를 운영한 사업자이고, 청구인(상속인)도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다고 볼 수 없는 등 영농상속공제 요건에 부적법한 것으로 조사하였고, 다른 조사적출사항과 함께 2015.7.2. 청구인에게 2013.11.14.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8.31. 이의신청을 거쳐 2015.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피상속인과 상속인은 직접 농작업에 실제로 종사하여 조경나무와 밭작물을 경작하였음이 사진 등으로 명백하게 확인되고, 농작업에 직접 사용한 농기계 등이 현재도 보관되어 있으며, OOO조합을 통해 농약, 비료 및 자재 등을 구매한 사실이 확인되고, 피상속인과 상속인을 알고 있는 여러 증인들의 진술이 있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에서 규정한 영농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였다. 따라서, 처분청이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전반적인 생활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단지 주유소 사업자등록이 피상속인 명의로 되어 있고, 소득이 발생한다는 이유만으로 영농상속공제를 부인한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나. 처분청 의견 피상속인 및 상속인 모두 농업 분야와는 전혀 상관없는 수개 업종의 사업이력이 있고 사업기간도 장기간이며, 사업소득 외에는 소액의 수입원도 달리 확인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가정생활 및 경제활동의 절대적 물적 기반은 사업소득이므로 피상속인과 상속인 두사람의 주업은 농업이 아닌 사업이다.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농작업에 종사하였더라도 사업에 전념하면서 간헐적으로 농업을 경영한 경우에 불과하므로, 이는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을 투입할 수 없는 여건인 것이다. 경작에 필요한 노동력의 대부분은 OOO 사업자이면서 상속재산을 실질적으로 경작하며 각종 농기계를 다룰 수 있는 차남 OOO으로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영농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농지에 대해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영농상속공제의 자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영농상속공제를 부인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4.1.1. 법률 제121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기초공제] 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2. 영농[양축(養畜), 영어(營漁) 및 영림(營林)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상속 : 영농상속 재산가액(그 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억원을 한도로 한다) ③ 가업상속 또는 영농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가업상속 또는 영농상속에 해당함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를 제67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요건, 주식 등을 상속하는 경우의 적용방법 등 가업상속 및 영농상속의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10년(제2호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제2항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2. 제2항 제2호의 영농상속 공제를 받은 후 영농상속공제의 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이하 "영농상속재산"이라 한다)을 처분하거나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⑦ 제5항을 적용하는 경우 가업용 자산의 범위, 가업용 자산의 처분비율 계산방법, 지분의 감소 여부에 관한 판정방법, 영농상속재산의 범위, 공제받은 금액의 산입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4.2.21. 대통령령 제25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영농상속] ① 법 제18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서 "영농상속"이란 피상속인이 영농(양축·영어 및 영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재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이하 이 조에서 "영농상속재산"이라 한다)의 전부를 상속인 중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는 것을 말한다. 1.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영농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으로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영농에 사용한 자산 가. 「농지법」 제2조 제1호 가목에 따른 농지 ②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은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영농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농지·초지·산림지(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가 소재하는 시(「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 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해당 농지등으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하는 사람. 산림지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직접 경영할 수 있는 지역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은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이고,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영농·영어 및 임업후계자를 말한다. 1.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영농 : 제2항 제1호 각 목이 규정하는 어느 한 지역에 거주할 것 ④ 법 제18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영농상속받은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2. 영농상속받은 상속인이 「해외이주법」에 따라 해외로 이주하는 경우 3. 영농상속재산(영농상속을 받은 영농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재산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거나 협의 매수된 경우 ⑤ 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공제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영농상속재산명세서 및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영농상속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상속세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상속세 조사복명서 및 결정결의서 등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상속세 조사복명서(2015년 5월)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피상속인의 총사업이력 및 수입금액 현황은 아래 <표1> 및 <표2>와 같다. <표1> 피상속인의 총사업이력 <표2> 피상속인의 수입금액 현황 2) 청구인의 총사업이력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청구인의 총사업이력 3) 피상속인은 영농상속재산을 취득한 1998년 이전인 1994년부터 OOO 및 여인숙을 운영하였던 사업자로, OOO는 피상속인의 사망일인 2013.11.14.부터 약 1년 전인 2012.12.1. 타인에게 임대하기 전까지 직접 운영하였고, OOO의 사업변경 이력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OOO의 사업변경 이력 4) 영농상속공제 대상 농지는 아래 <표5>와 같다. <표5> 영농상속공제 대상 농지 (나) 청구인은 주유소의 소득발생이 많지 않아 농업소득으로 생활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농업소득 발생내역은 물론 농산물 생산 내지는 판매 실적 조차 전혀 증빙제시를 하지 못하고 있는바, 농업이 주업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다) 주유소는 업종 특성상 1년 내내 이른 시간부터 늦은 시간까지 하루종일 운영을 하는 사업으로 자녀 OOO가 실제 운영을 하였다고 하나 이를 입증할 증빙이 사인간에 통정이 가능한 ‘확인서’ 외에는 없고, 설령 교대근무 등 일부 업무보조를 하였더라도 이런 행위가 주유소를 설립해서 십수년간 직접 운영해온 주체가 피상속인이라는 사실을 피해갈 수는 없다. 주유소는 사업기간이 단기간이 아닌 장기간(18년)이고, 사업이력 업종도 단일업종이 아닌 여러개의 업종(주유소, 여인숙, 임대)의 사업이력이 있는 전형적인 사업자에 해당되고, 상속재산 전체를 사업기간 중에 취득하였는바, 취득 자금원과 사업소득과의 연관성도 있다. (라) 청구인은 상속개시 당시에도 70세의 고령 여성으로 차량, 경운기 및 농약살포기 등 각종 농기계를 이용하여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신체적 여건이 되지 않고, 재배작물 대부분이 조경나무인데 가지치기 등 전문적인 일은 사람을 사서 한다[2015.8.31. 이의신청 당시 청구내용(심판청구 시에는 삭제)]고 하는바, 이를 감안하면 고령의 여성인 청구인이 실제 본인의 노동력을 투입하여 할 수 있는 일은 매우 제한적이며, 이는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이 ‘직접영농’이라는 규정에 부합되지 않는다. (마) 청구인은 1989년부터 여인숙, 식당 및 부동산임대 등 다양한 사업을 한 사업자로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 전부를 단독으로 협의 상속받았고, 상속세 신고 당시 제출한 임대차계약서 기준으로 연 OOO의 부동산 임대소득으로 차남 OOO(43세)과 실질적으로 함께 생활하고 있으며, OOO의 총사업이력 및 총소득내역은 각 <표6> 및 <표7>과 같다. <표6> OOO의 총사업이력 <표7> OOO의 총소득내역 (바) 차남 OOO은 피상속인 사망전부터 상속재산인 OOO 등 상속재산 소재지 주변에서 청구인과 합가 및 분가를 반복하며 현재까지 살고 있고, 소득내역 확인한 바 사업소득 외 타소득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사) 2001년 개업한 ‘OOO’의 사업장인 OOO는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2008.8.5. 국가(환경부)에 매각되었고, 그 매매대금으로 같은 해 OOO의 건물을 취득하여 현재 임대사업을 하고 있으며, 당시 매매 담당자였던 상수원관리과 직원 OOO(042-8**-0***)과 통화한 바, 지상에 있었던 “조경수 중 일부는 OOO에서 매입하고 상태가 좋은 우량수는 상속재산 소재지인 ‘OOO’으로 이전하였다”고 답변하므로, 항공사진으로 2008년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변화되는 상속재산 토지 상태를 확인한 바 사실로 확인된다. (아) OOO 사업장이 매매되어 폐업사유에 해당됨에도 최초 고지일 현재까지 사업자등록을 유지(OOO은 2015.10.28. 이의신청 후에 2008.8.5.로 소급하여 폐업처리함)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상속재산 소재지로 이식한 조경수 때문으로, 이는 OOO이 조경수를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로 볼 수 있는 정황 증거라 할 수 있다. OOO과 국가(환경부)가 2008.9.24. 체결한 수목 매매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8>과 같다. <표8> 수목 매매계약서의 주요 내용 (2)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주민등록초본 및 농지원부 등의 증빙을 제시하면서 아래와 같이 주장한다. (가) 피상속인은 주민등록초본, 농지원부, 통장확인서 및 검안서 등에서 보듯이 조상들이 지어오던 농사일을 천직으로 알고 어릴 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농사일을 하면서 평생을 살았고, 1990년대 초 OOO 일대가 개발이 되면서 여러 차례 보상을 받아 대대로 살아오던 터전을 떠나 인근으로 이전하였으며, 정부에서 보상을 해주면서 원주민에게 주유소를 운영할 수 있는 혜택을 주어 1994년 9월에 OOO에 주유소를 개업하였고, 1998년도에 도로가 확장되면서 보상을 받아 당해 영농상속공제 대상토지인 OOO 일원의 농지와 대지를 취득하였으며, OOO으로 주유소를 이전하였다. 또한, 취득 자금원과 사업소득과는 전혀 연관성이 없다. (나) 피상속인은 새로운 터전인 OOO 인근 OOO으로 이전하여 밭농사 등을 경작하다가 조경나무를 재배하는 것이 수익성이 있다고 생각되어 일부 밭에는 조경나무 재배를 시작하여 세상을 떠나는 순간까지도 조경나무 경작에 온 힘을 기울여 왔으며, 나머지 밭에는 밭작물(고구마, 깨, 고추, 배추, 무우 등)을 경작하였다. 피상속인은 OOO OOO 거래내역 및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를 통해 알 수 있듯이 1972년 7월에 OOO조합원에 가입하여 OOO을 통해 농약, 비료, 자재, 사료 등을 구매하였고, 2011년도에는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였으며, 조경나무 재배와 밭작물 경작을 하여 생활을 하 면서 닭, 돼지, 개 등을 사육하는 등 전형적인 전업농의 삶을 살아왔다. 즉, 피상속인이 주로 하였던 일(주업)은 조경나무와 밭작물 경작인 농업이었고, 피상속인과 배우자는 임대수입과 조경나무와 밭작물 재배 및 부수적으로 가축 등을 키우면서 나오는 소득으로 생활하는 전형적인 전업농 생활을 하였다. (다) 피상속인과 더불어 함께 살아온 청구인도 피상속인과 함께 농사일을 하였고, 피상속인이 사망한 이후에는 청구인이 농사일을 직접 하였으며, 농사일에 직접 사용하였던 경운기, 농약살포기, 각종 농기계가 지금도 집에 있으며 비료와 농약 등이 지금도 보관되어 있다. 피상속인 명의로 되어 있는 주유소는 명의만 피상속인 명의로 되어 있었지, 실제로 주유소에서 차량에 주유하고 유류 체크하여 주문하고 자금 집행 등 실제로 주유소를 운영한 사람은 장녀인 OOO(1968년생, 여자)가 운영하였고, 이는 OOO의 OOO 차장의 사실확인서를 통해서도 나타나고 있다. (라) 딸 OOO는 대학졸업 후 회사 취직(OOO에 있는 OOO)이 되었으나 주유소 운영을 할 사람이 없어 피상속인의 의사에 따라 회사 취직을 포기하고 1994년도 주유소 개업시부터 2012년 11월 주유소 폐업시까지 계속하여 주유소를 직접 운영하였으며, OOO가 고생하며 주유소를 운영한 것을 인정하여 상속협의 분할 후에 당해 주유소 토지·건물인 OOO의 토지·건물을 2015년 4월에 OOO에게 증여하였으며, 3년 정도 임대를 주다가 2015년 11월부터 OOO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내어 직접 운영하고 있다. (마) OOO는 OOO에서 OOO 넘어가는 인적이 드문 대로변에 있는 주유소로 1년 매출이 OOO원 전후이고, 당기순이익이 1년에 OOO원 전후에 이르는 영세 주유소에 해당하여 다른 직원을 고용하지 못하고 가족들이 용돈이라도 벌 생각으로 운영하였으며, 주유소 운영이 점점 어려워져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1년 전인 2012년 11월에 주유소 운영을 접고 임대를 주었으며, 연도별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은 아래 <표9>와 같다. <표9> 연도별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 (바) 피상속인은 상속개시 당시 72세의 고령의 나이로 숫자 개념이 부족하여 차량에 주유하는 것 뿐만아니라 주유소에서 이루어지는 업무자체를 수행할 수 없었고, OOO(주) OOO 차장과 통장 OOO의 진술처럼 가끔 주유소에 들르는 정도였으며, 대부분의 주유소 업무에 전념한 것은 장녀 OOO가 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사업자등록이 피상속인 명의로 되어 있다고 하여 피상속인이 주유소 사업에 전념하였다고 보는 것은 사실을 간과한 것이다. (사) 조경나무 경작의 경우 다른 농작업과 달리 일손이 많이 필요하지 않고, 청구인이 피상속인과 함께 있을 때 하였던 것처럼 조경나무 밑의 잡풀제거와 비료 주는 일과 조경나무가 심어져 있는 곳이 아닌 밭에는 밭작물을 직접 재배하는 일 등을 직접하고 있는바, 농촌에서 80세 이상 노인들도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고 이를 인정하여 자경을 인정하고 있는 현실을 볼 때 청구인이 70세 이상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농사를 지을 수 없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아) 차남 OOO은 OOO 유도학과를 나와 OOO, OOO 등에서 필요시 체육강사 활동을 하고 있고, 2011년부터 2014년까지는 배우자 OOO 명의로 OOO이라는 사업자등록을 내어 폐자원 도소매업을 본인이 직접 운영하였으며, 2001년도에 OOO이라는 사업자등록 내었는데, 이는 토지 소유자가 OOO이다 보니 본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내었을 뿐으로 조경나무를 심고 관리하는 일은 전적으로 피상속인이 하였고, OOO 본인은 조경나무 관리에 대하여는 문외한으로 가끔 허드렛일을 도와주는 정도였으며, 2008년도에 본인 소유 토지가 매각이 되어 사업자등록도 폐업하였다. 처분청은 조경나무 경작과는 전혀 무관한 차남 OOO이 조경수 재배와 관리를 하였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관계를 잘못 이해한 것이다. OOO의 경우 형 OOO이 부모님과 사이가 좋지 않아 왕래가 없고, 부친인 피상속인이 갑자기 사망하게 되어 어머니가 걱정스러워 인근으로 이사하여 살게 되었고, 청구인과 별도의 거주 주택에서 따로 살고 있으며 합가하여 함께 살고 있는 것은 아니다. (자) 주유소 경영은 장녀 OOO가 실제적으로 운영하였고, 임대사업은 특별히 관리할 것이 없는바, 피상속인과 상속인은 조경나무 관리 등 농업 경영에 전념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영농상속공제 법 규정과 예규 및 심판례, 대법원 판례 등을 고려해 볼 때 영농상속공제를 받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다. (차) 1989년도에 조상 대대로 살아오던 삶의 터전이 보상지역으로 편입 되면서 이전을 하게 되었고, 자녀들 교육 등 생활을 하기 위해 인근 OOO 소재의 OOO 여인숙을 1989년도에 청구인 명의로 개업을 하여 1994년 주유소 개업시 까지 운영을 하였으며, 1994년 이후에는 여인숙 사업자등록은 피상속인 명의로 되어 있었으나 실제 운영은 OOO이라는 분이 직접 운영하였다. (카) 처분청은 청구인이 1989년부터 현재까지 여러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나, OOO과 같은 동 33(주유소)은 당초 피상속인 명의 부동산으로 청구인이 2014.2.25 상속받았고, 사업자등록 명의를 변경하여 계속하여 사용하였기에 청구인이 2002.1.1. 및 1994.9.12.부터 개업한 것으로 기재한 것은 사실과 다르며, OOO 여인숙은 삶의 터전이 보상지역으로 편입되면서 자녀 교육 등 생활을 위해 잠시 운영하였고, OOO은 OOO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옆에서 작은 식당을 몇 개월 운영한 것에 불과하다. (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농지법」 제2조 에서 ‘직접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또는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서 농사를 짓는 경우에는 농작업의 2분지 1 이상 자기노동력에 의한 경작여부를 따지지만, 다른 직업 없이 상시 영농 현장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자기 노동력에 의한 경작여부를 따지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농작업의 2분지 1 이상을 자기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는 경우를 ‘직접 경작’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농업 이외에 다른 직업이 없이 농작업에만 상시 종사하는 청구인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 의견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파) 수목 매매계약서와 관련하여, 2016.1.13. 15시 경에 OOO 소재 OOO OOO에 방문하여 OOO님을 면담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한바, 2008년도에 OOO 명의 부동산(조경나무 관리와 부동산 매매 등은 피상속인 OOO 님이 하였다고 OOO 님이 진술)을 매매하면서 당해 부동산에 있던 느티나무와 단풍나무는 OOO에서 매입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나무는 매도인이 처리하는 것으로 하였고, 나머지 나무가 어디로 어떻게 갔는지는 모른다고 하였는데 처분청에서 상속재산 소재지인 “OOO”으로 이전하였다고 답변하였다고 기재한 것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진술하였으며, OOO에게 물어본바, 나머지 나무는 OOO 소재 어느 고등학교 교사이면서 조경나무 농장을 가지고 있던 분에게 매매하였고, 쓸모 없는 작은 나무들은 소각처분 하였다고 답변하였다. (하) OOO은 OOO에 조경나무를 심고 OOO이라는 사업자등록(부동산 명의가 차남 OOO으로 되어 있어 사업자 등록을 차남 명의로 하였으나 실제로 조경나무를 심고 관리한 것은 피상속인 OOO님이 하였음)을 하였고 2008년도에 OOO에 합의 매매를 하였으며, 2008년도에 위 부동산을 매매하고 사업자등록을 폐업하려고 OOO를 방문하여 상담하였는데, 담당 직원이 부동산을 매매하였으면 폐업신고 안해도 된다고 하여 별도의 폐업신고를 하지 않았고, 사업자등록이 자동폐업된 것으로 알고 있었으며, 2005년 이후에는 OOO 수입금액이 전혀 없고, 사업장현황신고도 하지 않았다면 세무 당국에서 실제 사업여부를 파악하여 직권폐업을 하였어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거) 상증법상 영농상속공제를 받은 후 5년간 사후관리를 통해 정당한 사유 없이 영농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상속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경우 앞으로 5년간 사후관리를 통해 영농에 종사하는지 여부를 충분히 가릴 수 있으므로 현재에는 영농상속공제를 인정하여 주는 것이 타당하다. (너) 피상속인 운영하였던 주유소와 살았던 집은 대로변을 사이에 두고 150m이내에 있고, 영농상속공제 대상 농지는 주유소와 집 사이에 있는 농지로 주유소 바로 연접 농지와 주유소에서 70m 이내의 거리에 있는 농지가 전부이다. 집이나 주유소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농사일에 전념하기가 어렵다면 모르겠으나 바로 옆에 있는 농지를 수년간 실제로 조경나무 등 농사를 지었음이 항공사진 등 여러 증거 사진에 의거 OOO% 확인되고, 여러 정황 증거로 보아 농사에 전념하였음이 확실함에도 아주 영세한 주유소 소득이 피상속인 명의로 있다는 것만으로 영농상속공제를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상증법 제18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서 "영농상속"이란 피상속인이 영농에 종사한 경우로서 영농상속재산의 전부를 상속인 중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는 것을 말하고, 피상속인은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여야 하며,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은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으로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직접영농”이란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할 것인바, 이 건에서 피상속인의 경우 주유소 업무의 특성상 영농에 전념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상속인인 청구인도 상속개시 당시 70세의 고령인 여성으로 차량·경운기·농약살포기 등 각종 농기계를 이용하여 농사를 지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영농상속공제를 적용받은 토지의 주요 작물이 조경수인데, 차남 OOO이 수목 매매를 하였던 경험이 있어 고령의 여성인 청구인이 실제 영농하였다는 입증이 충분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를 인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청구인은 직접 영농을 해석·적용함에 있어 타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2분의 1 이상의 자기노동력에 대한 내용을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전업농으로 상시 종사가 확인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기노동력에 의해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쟁점농지에 대해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영농상속공제의 자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영농상속공제를 부인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