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OOO OOO OOO 산 2-1 임야 13,057㎡, 같은 동 산 2-8 임야 13,057㎡, 같은 동 산 2-9 임야 13,058㎡, 같은 동 4-4 전 1,427㎡, 합계 4필지 40,59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는 1968.4.29 김OO가 취득하여 1999.9.20 (주)OO에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다. 처분청은 쟁점토지는 1968.4.29 박OO(OOOO O)가 매입하여 김OO 명의로 신탁하였다가 가족간 분쟁으로 1994.4.17 박OO, 자 3명[장남 김OO(1993.7.2 사망 : 상속인 이OO, 김OO, 김OO), 차남 김OO, 3남 김OO]이 쟁점토지 매도시 1/4씩 균등하게 배분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1994.4.17 비로소 박OO가 김OO 등 3인에게 증여한 재산이라는 판결(OOOOOOOOOOOO, OOOOOOOOO)이 있었는 바, 이들 4인은 1999.9.20 매매된 쟁점토지의 매도대금 5,600백만원 중 중개수수료 및 수자원공사 지급액 340백만원을 공제한 5,260백만원에 대하여 1994.4.17 합의내용대로 1/4인 1,315백만원씩을 각자 분배하여 수취하여야 하였으나 박OO와 김OO은 전혀 수취하지 않았으며 청구인들도 1,270백만원만 수취하고 나머지 45백만원은 김OO가 수취하여 사용하였음을 확인하고 동 미수취액 2,675백만원을 박OO, 김OO, 청구인들이 김OO에게 현금증여한 것으로 보아, 2004.2.4 김OO에게 1999년도분 증여세 5건 합계금 939,249,9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처분청은 김OO가 위 증여세를 2004년 9월 현재까지 납부하지 않았으며 김OO의 소유재산으로는 조세채권을 확보할 수 없어(부동산 2필지를 압류하였으나 선순위자의 근저당 설정으로 실익이 없음)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2004.9.24 증여자인 청구인들에게 증여세 연대납세의무 지정통지(이OO 2,507,140원, 김OO 1,671,420원, 김OO 1,671,420원)를 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4.10.2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청구인들(이OO, 김OO, 김OO)은 1994.4.17 작성한 합의서만으로는 쟁점토지에 대한 가족간의 분쟁이 해결되지 않고 각종 소송으로 이어지자 청구인들과 김OO는 위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1999.5월경 김OO가 청구인들에게 1,270백만원을 지급하고 청구인들은 김OO에게 쟁점토지에 등기된 가등기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함과 동시에 쟁점토지에 관한 일체의 주장을 하지 않기로 약정하고 그와 같은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으며, 얼마 후 김OO로부터 약정한 대로 1,270백만원을 수령하고 가등기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고, 1999.8.6 OO세무서에 동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는 바, 청구인들은 그 후 김OO가 쟁점토지를 처분하여 그 매매대금조로 얼마를 취득하였든 간에 이는 청구인들과 무관하며 쟁점토지의 처분대금 중 1/4에 해당하는 금액보다 적은 1,270백만원만 받은 데 대하여 그 차액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2) 증여세 연대납세의무 지정은 수증자인 김OO가 무자력이라는 점이 입증되는 경우에 청구인들을 상대로 그 증여세에 대한 연대납세의무를 물어야 하나 김OO의 자력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이 입증되지 않으므로 청구인들이 연대납세의무를 이행할 의무가 없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토지의 실지 소유권 변동과정을 살펴보면 1968.4.29 취득시 실지 소유자 박OO가 3남 김OO 명의로 등기하였으므로 박OO는 명의신탁자가 되고 김OO는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나, 1994.4.17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 다툼 결과 박OO, 청구인들(김OO의 상속인들), 김OO, 김OO간에 쟁점토지 매도시 각자에게 1/4씩 균등하게 배분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결국 1994.4.17 쟁점토지의 권리를 각각의 지분대로 취득하여 김OO 본인의 지분 1/4을 제외한 3/4을 김OO가 명의수탁하여 관리하여 왔다고 보아야 하며(대법원판결), 1994.4.17 당사자간의 합의내용에 따라 각자 매도대금의 1/4씩을 분배하여 가지기로 한 합의서는 그 자체로서 법률적인 효력을 가지며, 그동안 각종 소송과정에서 증거서류로 채택되어 왔는 바, 당초 합의내용을 변경하는 또 다른 합의가 있더라도 당초 내용을 근거로 증여여부를 판단하여 청구인들 지분 1/4에 상당하는 1,315백만원과 청구인들이 실제로 김OO로부터 받은 1,270백만원과의 차액 45백만원에 대해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2) 수증자인 김OO의 재산에 대해 체납처분을 집행하였으나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경우 선순위자의 근저당설정으로 보유재산을 처분하여도 채권확보가 되지 않는 등 수증자에게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채권확보가 되지 않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증여자에 대하여 증여세 연대납세의무를 지정통지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청구인들이 쟁점토지의 1/4 지분(1,315백만원)을 박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면서 쟁점토지 매도시 청구인들이 공유자인 김OO로부터 실제 수령한 금액(1,270백만원)과 청구인들의 지분금액(1,315백만원)의 차액(45백만원)을 청구인들이 김OO에게 현금증여한 것으로 보아 수증자(김OO)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처분청이 증여자로 본 청구인들에게 수증자인 김OO의 증여세에 대해 증여세 연대납세의무를 지정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 라 한다)가 거주자(괄호안 생략)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납세의무】 ① 수증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한다. ③ 증여자는 수증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다만, 제35조, 제37조 내지 제41조 및 제4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으로 인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자에게 증여세를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세무서장은 그 사유를 증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처분과 관련된 가족관계를 보면, 김OO, 김OO, 김OO는 1943.7.24 사망한 부친 김OO과 2003.2.1 사망한 모친 박OO의 자녀이며, 김OO은 1993.7.2 사망하여 상속인으로 배우자 이OO, 자녀 2명(김OO, 김OO)이 있다. (2)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상의 기재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다. ○ 1968. 4.29 :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명의자 : 김OO) ○ 1984. 1.21 : 1968.4.29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권리자 : 김OO) ○ 1993.11.26 : 1993.7.2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이전(권리자 : 이OO, 김OO, 김OO) ○ 1999. 5. 8 : 1999.5.7 해제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말소 ○ 1999. 9.20 : 1999.5.7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명의자 : (주)OO] (3) 이 건 증여세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인들은 1993.7.2 사망한 김OO(박OO의 장남)의 배우자와 자녀로, OO세무서장은 김OO(박OO의 3남) 명의의 쟁점토지의 지분 1/4을 청구인들의 상속재산으로 보아 2000.7.7 청구인들에게 상속세 582,481,180원을 과세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OO세무서장을 피고로 한 상속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청구인들은 박OO가 쟁점토지를 매입하면서 김OO의 명의로 신탁하였던 재산이므로 김OO의 상속재산이 아니라고 주장하였고, OOOO법원에서는 쟁점토지는 처음 1968.4.29 박OO가 매입하여 3남인 김OO 명의로 신탁하였으며 쟁점토지를 둘러싸고 가족간에 분쟁이 있자 1994.4.17 박OO, 청구인들, 김OO, 김OO간에 쟁점토지 매도시 1/4씩 균등하게 배분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1994.4.17 비로소 박OO가 청구인들, 김OO, 김OO에게 증여한 재산이라고 판결(OOOOOOOOO, OOOOOOOOO)하였으며, 대법원에서는 위 OOOO법원의 판결을 확정(OOOOOOOOO, OOOOOOOOO)하여 동 상속세부과처분에 경정이 이루어졌고,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당초 박OO 소유라는 위 대법원 판결에 의거 1999.9.20 양도된 쟁점토지에 대하여 2003.1.2 박OO에게 고지한 1999년 귀속 양도소득세 293백만원을 감액경정하고, 1994.4.17 청구인들과 박OO, 김OO, 김OO간에 쟁점토지 매도시 1/4씩 균등하게 배분하기로 합의한 내용을 근거로 1994.4.17 박OO가 쟁점토지를 김OO에게 증여한 데 대하여 증여당시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증여가액 1,022백만원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하고, 1999.9.20 김OO가 쟁점토지를 매도한 데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양도차손)하였고, 또한 박OO, 청구인들, 김OO, 김OO는 쟁점토지 매도대금 5,600백만원 중 중개수수료 및 수자원공사 지급액 340백만원을 공제한 5,260백만원에 대하여 당초 합의내용대로 1/4씩인 1,315백만원씩을 각자 분배하여 수취하여야 하였으나 박OO와 김OO은 전혀 수취하지 않았으며 청구인들도 1,270백만원만 수취(쟁점토지에 대하여 1984.1.21 당초 김OO이 등기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1999.5.8 말소하는 조건으로 청구인들은 김OO로부터 1,270백만원을 받고 1999.8.6 동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 187,135,700원을 신고·납부하였음)하고 나머지 잔액 45백만원을 김OO가 수취하여 사용하였음이 확인되어 아래 표와 같이 동 미수취액 2,675백만원을 박OO, 김OO, 청구인들이 김OO에게 현금증여한 것으로 보아 2004.2.4 김OO에게 1999년도분 증여세 5건 합계금 939,249,980원을 결정고지한 사실이 결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OO O O) (4) 처분청은 김OO가 (3)에서 본 증여세 939,249,98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김OO의 소유재산으로는 동 증여세 조세채권을 확보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아래 표와 같이 증여자인 청구인들 및 김OO에 대하여 증여세 연대납세의무를 지정통지한 사실이 납세고지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OO O O, OOOOOOOOO OO) (5)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중 김OO가 위 (3)의 표에 기재된 금액(45백만원)을 청구인들로부터 현금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나) 쟁점토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문(OOOOOOOOO, OOOOOOOOO)을 보면, 쟁점토지는 1968.4.29 박OO가 매입하여 김OO 명의로 신탁하였으며 쟁점토지를 둘러싸고 가족간에 분쟁이 있자 1994.4.17 박OO, 청구인들, 김OO, 김OO간에 쟁점토지 매도시 1/4씩 균등하게 배분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1994.4.17 박OO가 청구인들, 김OO, 김OO에게 증여한 재산이라고 판결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들이 김OO 명의로 된 쟁점토지에 1984.1.21 청구인들의 부친 김OO이 설정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를 이전등기(1993.11.26)한 후 1999.5.8 말소하면서 김OO로부터 1,270백만원을 받은 것 이외에는 추가로 다른 금전을 받은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김OO가 쟁점토지를 (주)OO에 5,600백만원에 양도하고 청구인들에게 지급한 1,270백만원과 중개수수료 등 340백만원을 제외한 3,990백만원을 받아 동 금액 전액을 김OO가 사용한 것으로 양도대금에 대한 자금흐름조사에서 나타난 점 등을 보면, 쟁점토지의 양도시점(1999.9.20)에 쟁점토지의 양도대금 중 청구인들이 받아야 할 금액(45백만원)을 김OO가 받은 금액은 청구인들이 김OO에게 이를 현금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6)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이 김OO에게 고지된 위 (3)의 표에 기재된 증여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압류 등 체납처분을 한 내역을 보면, 2003.9.22 OOO OOO OOO OOOOO 도로 17㎡를, 2004.2.20 OOO OOO OOO 산 57-2 임야 4,814㎡중 김OO 지분(1/3)을 압류하였으나 그 평가액은 99,912천원으로 나타나고, 2004.10.22에는 OOOOOOO에서 김OO가 수령하는 월정 급여액중 소득세 등을 제외한 금액의 2분의 1을 압류하였으나 2004.10.29 2,792,910원을 징수한 것 이외에는 김OO가 급여를 수령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전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 제3항 제2호에서 ‘증여자는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으로 인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4)에서 본 바와 같이 김OO의 증여세 체납세액이 589,326,880원에 이르고 있으나 처분청이 체납처분을 하여 압류한 물건의 평가액이 99,912천원에 불과한 바, 이는 동 증여세 체납세액에 대한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증여자인 청구인들에게 수증자인 김OO에게 고지된 이 건 증여세 연대납세의무를 지정통지한 것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