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전라남도 목포시 O동 OOOOOO 잡종지 3,37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OOO, OOO으로부터 90.10.15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94.2.25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청구외 OOO, OOO은 95.5.31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하였다. 광주지방국세청에서 청구외 OOO, OOO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양도소득세를 조사하였는 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대물변제 받은 것이 아니라 청구인의 형들인 청구외 OOO, OOO으로부터 사실O 증여받은 것으로 확인하고 동 과세자료를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인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96.2.1 청구인에게 94년도분 증여세 2건 291,451,980원(OOO으로부터 수증분 129,858,990원 및 OOO으로부터 수증분 161,592,99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2. 청구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OOO에게 87.4.3자 40,000,000원, 88.1.2자 10,000,000원 합계 5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또한 청구외 OOO에게 87.5.20자 40,000,000원, 89.6.7자 20,000,000원, 90.3.4자 10,000,000원 합계 70,000,000원을 대여하였으며, 이에 따라 청구인과 청구외 OOO, OOO 사이에 90.10.15 위 대여금을 청구외 OOO, OOO이 각각 2분의 1지분씩 소유하고 있던 쟁점토지로 대물변제하기로 약정하여 청구인이 대물변제에 따라 쟁점토지를 취득하게 된 것임에도 처분청에서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대물변제 약정서를 보면 청구인이 청구외 OOO, OOO에게 120,000,000원을 대여하고 월 2부의 이자를 받기로 한다고 약정하였으나 누구에게 얼마를 언제 대여하였는지를 알 수 없을 뿐 아니라 이자수입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한 사실이 없고, 대물변제약정서O으로는 위의 금액을 약정일에 대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에도 이 건 심사청구에서는 청구외 OOO에게 87.4.3자 40,000,000원, 88.1.2자 10,000,000원 및 청구외 OOO에게 87.5.20자 40,000,000원, 89.6.7자 20,000,000원, 90.3.4자 10,0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서로 일관성이 없으며, 또한 만일 120,000,000원의 금전 대여가 있었다면 채권 확보를 위한 근저당권 설정 등의 조치를 취한 사실이 있어야 하나 어떠한 채권담보 또는 권리행사를 한 증거가 없는 점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청구외 OOO, OOO에게 금전을 대여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과 관련하여 대금을 수수한 사실도 없으므로 청구인이 청구외 OOO, OOO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 받은 것으로 인정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형들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O 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하며, 이혼한 자의 일방이 민법 제839조의 2 또는 동법 제843조 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그 초과부분의 취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 2.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국내에 있는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자”로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 OOO으로부터 각각 2분의 1지분씩 대물변제에 의하여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90.10.15 청구인과 청구외 OOO, OOO 사이에 작성된 대물변제약정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동 약정서O에는 청구인이 90.10.15부터 1년간 청구외 OOO, OOO에게 120,000,000원을 대여하고 월 2부의 이자를 받기로 약정되어 있으나 청구외 OOO, OOO에게 각각 대여한 금액이 얼마인지가 구분 표시되어 있지 않으며, 이 건 조사관청인 광주지방국세청이 청구인에게 95.12.12 공문(부조담 46340-934호)에 의하여 위 약정서O의 자금대여와 관련한 소명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여 청구인이 95.12.20 회신한 내용을 보면 청구인은 청구외 OOO에게 87.5.20부터 90.3.4까지 3회에 걸쳐 7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청구외 OOO에게 87.4.3과 88.1.2에 2회에 걸쳐 50,0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회신하였는 바 이는 대물변제약정서O의 대여시기와 일치하지 않고 있고, (2) 광주지방국세청이, 청구외 OOO은 95.12.5 OOO의 자택에서 청구외 OOO은 95.12.6 OOO의 자택에서 청구인은 95.12.6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소재 OO호텔에서 각각 조사한 진술조서에 의하면, 청구외 OOO, OOO은 이 건 대물변제약정서의 작성 경위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고, 청구인도 대물변제약정서는 청구외 OOO, OOO의 도장을 빌려 청구인이 일방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진술하고 있으며, 또한 청구외 OOO, OOO은 대물변제약정일인 90.10.15 청구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고 있으며, (3) 한편, 위 진술조서에서 청구외 OOO은 87년-88년 사이에 총 50,000,000원을, 청구외 OOO은 87년-89년 사이에 총 60,000,000원을 청구인으로부터 차용한 사실이 있으나 이와 관련된 영수증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는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이는 청구인이 이 건 조사와 관련하여 광주지방국세청에 회신한 금액(청구외 OOO은 50,000,000원, 청구외 OOO은 70,000,000원)과 서로 일치하지 않고 있고, 또한 청구외 OOO, OOO이 각각 차용한 금액이 서로 다름에도 각각 쟁점토지의 2분의 1지분씩 같은 면적으로 대물변제 하였다고 하는 것은 사회통념O 일반적인 부동산거래에 있어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으므로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대물변제약정서는 그 진실성을 믿기가 어렵다 하겠다. (4)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 OOO으로부터 대물변제에 의하여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대물변제약정서는 실질적인 금전대차 없이 소유권이전을 위하여 작성된 것으로 인정된다 하겠고, 청구인과 청구외 OOO, OOO 사이에 달리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에 따른 대금을 수수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이 청구인의 형들인 청구외 OOO, OOO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