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6.3.1. 경기도 화성시 OOO 소재하는 OOO 주식회사(이하 “이 건 법인”이라 한다)의 발행 주식 40주(종전 과점주주는 OOO 주식회사이고, 이하 “OOO”라 한다) 전부를 취득하여 「지방세법」제7조 제5항에 따른 과점주주(소유비율 100%)가 되었으나 과점주주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2018.4.2. 청구인에게 2016.3.1. 현재 이 건 법인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의 장부가액에 위 주식소유비율 100%를 적용한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5조 제2항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5.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7.8.1.부터 2003.2.27.까지 OOO에서 근무를 하였고 2003년 3월부터는 이 건 법인에서 근무를 하면서 2016.3.1. 이 건 주식을 취득하였다. 청구인은 OOO의 업무지시에 따라 OOO의 실질적 사용인으로서 역할을 가지고 이 건 법인의 경영과 관련된 모든 업무(장비제작, 부품업체 선정, 협력사 선정 등)를 총괄.담당하였다. 다만, OOO의 입장에서 청구인의 거주지 마련, 해외파견 수당 등의 부담이 발생하게 되어 경비절감 차원에서 부득이 청구인이 OOO의 직원의 신분을 유지하면서 이 건 법인에 근무하지 않았을 뿐이다. 따라서 청구인과 2016.3.1. 이전까지 과점주주였던 OOO와는 사용인 등의 특수관계인이었고 청구인이 이 건 주식을 인수한 것은 과점주주 집단 내의 내부거래(대법원 2013.7.25. 선고 2012두12495 판결, 같은 뜻임)에 불과함에도, 청구인이 이 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새롭게 과점주주가 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2조의2 제3항 제2호의 규정은 특수관계인을 판단할 때 본인이 법인일 경우 법인과 그 개인 또는 법인이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규정인바, 청구인은 1997.8.1.부터 2003.2.27.까지 OOO와 고용관계가 있었으나 2003.3.31.부터는 이 건 법인으로 고용관계의 변동이 있었음이 확인(일본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상실 확인서 등)이 되어 청구인과 OOO가 서로 특수관계인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청구인이 2016.3.1. 이 건 주식을 취득하여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가 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이상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의 이 건 주식의 취득은 특수관계인 간의 내부거래로서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이 건 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포함)를 보면, 이 건 법인은 2002.12.18. 경기도 수원시 OOO를 소재지로 하고, 목적사업을 액정표시장치 및 전계발광표시장치용 제조장치의 제조 및 판매로 하며, 대표이사는 일본국인 OOO, 이사는 일본국인 OOO, 감사는 일본국인 OOO로 하여 설립되었으며, 2005.3.10. 상호를 OOO 주식회사로 변경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일본국 시부야 공공직업안정소장이 2003.4.2. 발급한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상실 확인서를 보면, “청구인은 2003.2.27. OOO의 피고용보험 자격상실을 통지한 사실이 확인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2016.3.1.까지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였던 OOO로부터 이 건 주식을 인수하기 전까지 이 건 법인의 경영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총괄하고 OOO에 해당사항을 보고하고 지시사항을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입증자료로, 청구인이 2002.8.1.부터 2018.10.24.까지의 기간 동안에 해외출장을 다녀왔다는 출입국(100여회)에 관한 사실증명서와 2011년 1월부터 2014년 6월까지의 기간 동안에 청구인과 OOO간에 업무메일을 19여회 송.수신한 자료를 제출하였다. (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2018.2.21. 발급한 국민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를 보면, 청구인은 2003.3.31.부터 발급일 현재까지 자격(가입 자격번호 76280574080)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된다. (마) 처분청은 2018.2.9. 이 건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2016.3.1. 이 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지분 100%, 다음 <표> 참조)가 되었음에도 과점주주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2018.4.2. 청구인에게 이 건 법인의 법인장부 가액(부동산 OOO원 차량운반구 OOO원)에 청구인의 주식소유 비율(100%)을 적용한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5조 제2항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 하였다. <표> 이 건 법인의 주식소유 변동현황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기본법」제47조 제2호에서 주주 1명과 그와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을 과점주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2조의2 제2항에서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 등을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제7조 제5항에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제47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되 다만, 법인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따른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의 성립 여부는 과점주주 중 특정 주주 1인의 주식의 증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과점주주 집단이 소유한 총주식 비율의 증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과점주주 집단 내부에서 주식이 이전되어 과점주주 집단이 소유한 총주식의 비율에 변동이 없다면 과점주주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대법원 2013.7.25. 선고 2012두12495 판결, 같은 뜻임)이다. 청구인은 서로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OOO가 100% 소유하고 있던 이 건 법인의 주식 100%를 취득하였으므로 이 건 법인의 주식 취득은 과점주주 내부간의 이동으로서 취득세 납세의가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2003.3.31.부터 이 건 법인의 사용인이었던 사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발급한 가입자 명부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이 제출한 업무메일 등의 자료만으로 청구인이 OOO의 사용인인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며 기타 청구인과 OOO가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는 자료를 제출한바 없으므로 2016.3.1. 현재 청구인과 OOO가 서로 특수관계인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2016.3.1. 이 건 법인의 주식 100%를 OOO로부터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사실이 확인되나 청구인과 OOO가 서로 특수관계인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이 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것이 과점주주 내부간의 이동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2016.3.1. 이 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새로운 과점주주가 되어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2016.12.27. 법률 제14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주식을「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에 있어서는 납기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2)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4조(2차 납세의무를 지는 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47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9 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을 말한다. ② 법 제47조 제2호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제2조의2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제2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 제34호 가목에서 "혈족·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6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로 입양된 사람 및 그 배우자·직계비속 ② 법 제2조 제1항 제34호나목에서 "임원·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경제적 연관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 2. 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사람과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③ 법 제2조 제1항 제34호 다목에서 "주주·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를 말한다. 1. 본인이 개인인 경우: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2. 본인이 법인인 경우 가. 개인 또는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본인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개인 또는 법인 나.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가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④ 제3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 영리법인인 경우 가.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경우 나.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비영리법인인 경우 가. 법인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경우 나. 법인의 출연재산(설립을 위한 출연재산만 해당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명이 설립자인 경우 (3) 지방세법(2014.1.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⑤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 제47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한다)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10조(과세표준) ④ 제7조 제5항 본문에 따라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에 대한 과세표준은 그 부동산등의 총가액을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의 총수로 나눈 가액에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의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과점주주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표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과세표준보다 적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법인의 결산서 및 그 밖의 장부 등에 따른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충액을 기초로 전단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제15조(세율의 특례)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중과기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물건이 제13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300을, 같은 조 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500을 각각 적용한다. 3. 제7조 제5항에 따른 과점주주의 취득. 이 경우 과세표준은 제10조제4항에 따른다. (4)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과점주주의 취득 등) ① 법인의 과점주주( 「지방세기본법」 제47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하거나 증자 등으로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해당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등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