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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자경하였는지 여부(기각)
국심1997부2029생산일자 1997-12-26
AI 요약
요지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처분청이 8년이상 자경농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아래 표의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양도하고 8년이상 자경농지 감면대상으로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들은 직접자경에 대한 증빙불비로 감면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1996.12.16 쟁점1토지에 대하여는 1995년 귀속 양도소득세 16,850,160원을 쟁점2, 3토지에 대하여는 1996년 귀속 양도소득세 17,131,50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 양도 토지 >

지 번

지목

면적(㎡)

취득일

양도일

신고일

비 고

부산시 강서구 OOO동

OOOO

396

87.4.3

95.6.16

95.10.20

쟁점1토지

〃 OOOOOO

3,987

87.4.22

95.6.16

〃 OOOO

2,698

87.4.3

96.1.8

96.2.27

쟁점2토지

〃 OOOOOO

3,832

87.5.13

96.1.8

〃 OOOOOO

1,983

87.8.3

96.3.18

96.4.9

쟁점3토지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2.5 이의신청 및 1997.4.19 심사청구를 거쳐 1997.8.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들을 8년이상 보유하고 통작거리 17km이내에 소재하고 있는 농지임을 인정하면서도 농지원부가 없고 조합비를 납부한 적이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직접 자경사실을 부인하였으나, 농지원부는 신청주의로 농지원부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였다는 사실로 자경농지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한 사실은 각종 증빙(비료, 농약, 씨앗등 구입명세서) 및 사실확인서(도정사실, 농기계 사용사실, 인근주민의 자경사실인우보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고 있으므로 8년 자경농지로 인정하여야 하며 또한 처분청은 조합비를 청구외 OOO, OOO이 납부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대리경작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였으나, 청구인은 다른 소득과 직업없이 농사에 전념하였고 청구인의 책임하에 수리관계조합비 납부등을 청구외 OOO, OOO에게 위임하였음이 제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대리 경작한 것으로 보고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조합원으로 가입한 사실은 나타나지 아니하고 청구외 OOO, OOO이 쟁점토지에 대한 수리조합비를 양도시점(1995년)까지 납부하였음이 처분청이 심리자료로 제출한 조합원 납부확인원(청구인이 1996.12월 발급받은 사실을 등사함)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외 OOO, OOO의 부동산 소유현황을 확인한 바, 농지를 소유한 사실이 없으나 조합원토지대장을 살펴보면 청구외 OOO는 쟁점토지외 5필지 10,876㎡(3,298평)를 경작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외 OOO은 쟁점토지외 6필지 17,868㎡(5,400평)를 경작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쟁점토지 뿐 아니라 그 외에도 다수의 농지를 경작하는 것으로 나타난 사실로 보아 본인들 소유가 아닌 농지를 대리 경작하는 자들로 쟁점토지도 청구외 OOO, OOO가 대리경작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처분청이 8년이상 자경농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자경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2. (생략)”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에서 “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이하 생략)”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거주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농지로부터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거리이내에 있는 농지” 한편, 같은법 시행령 부칙(1995.12.30 대통령령 제14869호) 제10조 제3항에서 “이 령 시행당시 종전의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경농민이 각각 동 조 동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각각 동조 동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해당 규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득세법 기본통칙 1-2-20...5【자경의 정의】제1항에서 “법 제5조 제6항 (라)에서 규정하는 “자기가 경작한 토지”라 함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자기책임하에 농사를 지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대리경작 또는 소작농지인 경우에는 자경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 및 판단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소유한 사실과 청구인이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에 해당되는 사실에는 다툼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첫째,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직접 자경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근거로 비료, 농약등 구입명세서와 도정사실확인서, 인우보증서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쟁점토지외에도 다른 농지를 쟁점토지와 비슷한 시기에 양도한 바 있는데 다른 농지에 대한 부산지방국세청 이의신청시 위 증빙등을 근거로 자경사실을 인정받은 바 있고 쟁점토지에 대한 처분청의 이의신청 결정에서는 자경사실을 인정받지 못한 점으로 보아 위 증빙을 근거로 쟁점토지에 대한 자경사실을 확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이후 쟁점토지 소재지에서는 거주한 사실이 없이 쟁점토지로부터 약 17km 떨어진 부산시내(연제구 OO동)에 거주하여 온 것으로 밝혀지고 있고 쟁점토지 및 인근토지를 수차례에 걸쳐 양도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양도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다. 셋째, 쟁점토지에 대한 수리조합비를 청구인이 직접 납부하지 아니하고 청구외 OOO와 OOO 父子가 납부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도 다툼이 없으며 청구외 OOO와 OOO은 기계영농업자로 밝혀지고 있어 처분청이 보는 바와 같이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와 OOO에게 대리경작시켰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위와 같은 점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