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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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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국가유공자와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취득하고 취득세 등을 과세면제 받은 후 유예기간 내에 세대분가를 한 경우 면제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 2010지0676생산일자 2011-02-18
AI 요약
요지
면제받은 취득세 등의 추징요건을 잘 알지 못하여 세대분가한 것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득이한 사유없이 1년 이내에 세대를 분가함에 따라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적법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인 OOO와 청각장애 2급 장애인인 모(母)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2010.2.18. OOO를 장애인 자동차로 공동등록하고 OOO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받았다. 나. 그 후 청구인 OOO은 2010.6.7. 주민등록법상 주소지를 OOO로 이전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이 건 자동차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 없이 세대 분가를 하였다고 보아 이미 면제한 취득세 446,790원, 등록세 1,117,000원, 합계 1,563,790원(가산세 포함)을 2010.7.12. 청구인들에게 부과 고지하였다.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0.7.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 OOO는 이 건 자동차를 장애인인 모(母) OOO과 공동 으로 등록하고 사실상 같이 거주하며 보철용으로 사용하고 있었으나, OOO의 여동생 OOO가 임의로 모(母) OOO의 주민등록법상 주소지를 OOO로 이전하였을 뿐 실제로는 OOO의 집에 거주한 사실이 없음에도 처분청이 이 건 자동차 취득일 부터 1년 이내에 세대를 분리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면제된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들은 2010.2.18. 이 건 자동차를 공동으로 등록하고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으나, 이 건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인 2010.6.7. 청구인 OOO이 부득이한 사유없이 OOO로 주소지를 변경하여 세대 분가한 사실이 청구인들의 주민등록표에서 입증되고 있는 이상, 처분청이 면제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장애인과 공동으로 자동차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세대분가를 한 경우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OOOOOOOOOO 제4조【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 한 장애등급 1급부터 3급까지(시각장애인의 경우는 4급)의 장애인이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 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직계 비속의 배우자의 명의로 등록(장애인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 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 에 한한다)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 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서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중 최초로 감면신청하는 1대(취득세·등록세 및 자동 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자동차 1대를 말하며, 당해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 등록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자동차세를 면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취소 기타 이와 유사 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자의 소유권을 공동 등록한 장애인이 이전받은 경우와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자 또는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자 간에 등록 전환하는 경우를 제외 한다)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들은 이 건 자동차를 취득한 후, 1년이내에 세대분가를 하였 으나 사실상은 계속하여 같이 거주하였으므로 면제한 취득세 등을 부과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1) 주민등록등본 및 처분청의 취득세 등 과세내역서를 보면, 청구인들은 2010.2.18. 이 건 자동차를 공동명의로 등록하고 처 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으나, 공동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청구인 OOO이 주민등록법상 주소지를 OOO로 이전하였다가 2010.7.16. 다시 세대를 합가하였으며, 처분청은 2010.7.12. 이 건 자동차에 대하여 면제된 취득세 등 1,563,790원을 청구인들에게 부과한 사실을 알 수 있다. (2) OOO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장애인이 본인 또는「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등 공동등록할 수 있는 자와 공동으로 등록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되,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 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감면조례 제4조 제1항 에서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명시하고 있는 이상 그 추징규정인 같은 조 제2항의 “세대” 역시 주민등록표상의 세대를 가리킨다고 해석하여야 하겠고, 위 감면조례에서 “부득이한 사유”란 예시한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의 사유에서 볼 수 있듯이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할 사유이거나 동거 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사유만을 가리킨다고 할 것이다OOO. (3) 살피건대, 청구인 OOO의 여동생 OOO가 전력사용요금을 할인 받고자 청구인들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친정 어머니인 OOO의 주 소지를 자신의 주소지로 이전하였고 그 세대분가 기간이 49일에 불과하며 청구인들이 이 건 자동차 등록일 부터 1년 이내에 세대 분가를 하면 면제된 취 득세 등이 부과된다는 사실을 몰랐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가 사망 등과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 이므로 처분청이 면제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