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인 OOO와 청각장애 2급 장애인인 모(母)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2010.2.18. OOO를 장애인 자동차로 공동등록하고 OOO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받았다. 나. 그 후 청구인 OOO은 2010.6.7. 주민등록법상 주소지를 OOO로 이전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이 건 자동차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 없이 세대 분가를 하였다고 보아 이미 면제한 취득세 446,790원, 등록세 1,117,000원, 합계 1,563,790원(가산세 포함)을 2010.7.12. 청구인들에게 부과 고지하였다.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0.7.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 OOO는 이 건 자동차를 장애인인 모(母) OOO과 공동 으로 등록하고 사실상 같이 거주하며 보철용으로 사용하고 있었으나, OOO의 여동생 OOO가 임의로 모(母) OOO의 주민등록법상 주소지를 OOO로 이전하였을 뿐 실제로는 OOO의 집에 거주한 사실이 없음에도 처분청이 이 건 자동차 취득일 부터 1년 이내에 세대를 분리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면제된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들은 2010.2.18. 이 건 자동차를 공동으로 등록하고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으나, 이 건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인 2010.6.7. 청구인 OOO이 부득이한 사유없이 OOO로 주소지를 변경하여 세대 분가한 사실이 청구인들의 주민등록표에서 입증되고 있는 이상, 처분청이 면제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장애인과 공동으로 자동차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세대분가를 한 경우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OOOOOOOOOO 제4조【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 한 장애등급 1급부터 3급까지(시각장애인의 경우는 4급)의 장애인이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 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직계 비속의 배우자의 명의로 등록(장애인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 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 에 한한다)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 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서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중 최초로 감면신청하는 1대(취득세·등록세 및 자동 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자동차 1대를 말하며, 당해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 등록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자동차세를 면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취소 기타 이와 유사 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자의 소유권을 공동 등록한 장애인이 이전받은 경우와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자 또는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자 간에 등록 전환하는 경우를 제외 한다)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들은 이 건 자동차를 취득한 후, 1년이내에 세대분가를 하였 으나 사실상은 계속하여 같이 거주하였으므로 면제한 취득세 등을 부과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1) 주민등록등본 및 처분청의 취득세 등 과세내역서를 보면, 청구인들은 2010.2.18. 이 건 자동차를 공동명의로 등록하고 처 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으나, 공동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청구인 OOO이 주민등록법상 주소지를 OOO로 이전하였다가 2010.7.16. 다시 세대를 합가하였으며, 처분청은 2010.7.12. 이 건 자동차에 대하여 면제된 취득세 등 1,563,790원을 청구인들에게 부과한 사실을 알 수 있다. (2) OOO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장애인이 본인 또는「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등 공동등록할 수 있는 자와 공동으로 등록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되,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 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감면조례 제4조 제1항 에서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명시하고 있는 이상 그 추징규정인 같은 조 제2항의 “세대” 역시 주민등록표상의 세대를 가리킨다고 해석하여야 하겠고, 위 감면조례에서 “부득이한 사유”란 예시한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의 사유에서 볼 수 있듯이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할 사유이거나 동거 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사유만을 가리킨다고 할 것이다OOO. (3) 살피건대, 청구인 OOO의 여동생 OOO가 전력사용요금을 할인 받고자 청구인들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친정 어머니인 OOO의 주 소지를 자신의 주소지로 이전하였고 그 세대분가 기간이 49일에 불과하며 청구인들이 이 건 자동차 등록일 부터 1년 이내에 세대 분가를 하면 면제된 취 득세 등이 부과된다는 사실을 몰랐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가 사망 등과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 이므로 처분청이 면제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