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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실지 양도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국심1994서2627생산일자 1994-09-30
AI 요약
요지
실지거래가액임을 인정할만한 객관성 있는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적법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 OOOOO OOO OOOO 대지 81.64㎡, 건물 49.135㎡(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1988.9.14 취득하여 1992.8.14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양도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1992 귀속 양도소득세 23,727,810원을 결정 1993.8.16 청구인에게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3.10.14 이의신청, 1994.1.3 심사청구를 거쳐 1994.4.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는 물론 양도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취득 및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나, 쟁점아파트 소유권이전등기시 등기소에 제출한 검인계약서상 양도가액이 50,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쟁점부동산의 양수자인 청구외 OOO가 그의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그 가액을 확인하고 있어, 쟁점아파트 실지양도가액이 50,000,000원임이 확인되므로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71,911,397원)이 실지 양도가액(50,000,000원)을 초과하여 과세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제시한 입증자료중 쟁점아파트 취득자인 청구외 OOO의 거래사실확인은 사인간에 작성된 문서로 객관적인 증빙으로 볼 수 없으며 양도대금 입금통장만으로는 실지 양도대금이 50,000,000원 뿐이라는 사실의 입증으로는 불충분하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가액 50,000,000원을 실지 양도가액으로 볼 수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의 쟁점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가액(50,000,000원)을 쟁점아파트의 실지 양도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청구인은 청구주장의 입증자료로 부동산매매계약서, 쟁점아파트 매수자인 청구외 OOO의 확인서, OOOO은행(계좌번호: OOOOOOO OOOOOO)과 OO은행(계좌번호: OOOOOOOOOOOOO) 및 OOOO은행(계좌번호: OOOOOOOOOOOOOO)의 청구인 명의 예금통장을 제시하고 있으나, 부동산매매계약서상의 계약일은 1992.8.11인데 청구외 OOO의 확인서는 계약일보다 3일전인 1992.8.8에 동 거래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며,

쟁점아파트의 양도대금이 입금된 증빙으로 제시한 예금구좌에 의하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입금금액의 입금일이 쟁점아파트 양도계약일(1992.8.11) 이전일 뿐만 아니라 그 예금구좌의 금액이 이 건 쟁점아파트의 양도대금임을 입증할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쟁점부동산 양도당시 실제 거래가액은 기준시가(토지: 개별공시지가, 건물: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를 상회하는 것이 일반적 현상임에도 이 건의 경우 오히려 기준시가의 45%에 불과한데도 납득할만한 이유가 제시되지 못한 점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가액 50,000,000원이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임을 인정할만한 객관성 있는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이 건의 경우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청구주장 이유없다고 판단되어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