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92.10.2 청구인의 남편 OOO과 협의이혼하였는바, 같은날 서울특별시 강서구 OOO동 OOO, 동소 OOOOO 소재 OOOO OO OO(건물 83.38㎡ 및 대지지분 63.62㎡로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가 증여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동 OOO으로부터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되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OOO으로부터 쟁점주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95.12.16 청구인에게 92년도분 증여세 16,291,4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2.23 심사청구를 거쳐 96.4.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92.10.2 남편 OOO과의 이혼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분할등의 조건으로 쟁점주택을 취득한 것이므로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과 남편 OOO이 92.10.2 이혼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동 OOO이 청구인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만한 불법행위가 발견되지 아니하고 이혼후에도 청구인과 OOO이 일정기간 같이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며 이혼후 특별한 사유없이 재결합한 점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쟁점주택 취득은 위자료 및 재산분할조건이라기 보다는 배우자간의 단순한 재산증여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1)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에게 증여세 납세의무를 지우고 있다.
(2) 한편,
민법 제751조
제1항은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여 정신상 손해에 대한 위자료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으며, 동법 839조의2는 협의이혼의 경우 재산분할청구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다. 심리 및 판단
(1) 이혼에 따른 위자료 또는 재산분할등의 조건으로 취득한 재산은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국심93서206, 93.4.10, 같은뜻임), 이건의 경우 청구인이 이혼에 따른 위자료 또는 재산분할등의 조건으로 쟁점주택을 취득한 것인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은 79.10.24 청구외 OOO과 혼인하여 생활하던중 92.10.2 위 두사람이 협의이혼하기로 합의하고, 이혼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분할등의 조건으로 OOO 명의의 쟁점주택을 청구인에게 증여한다는 내용을 기재한 증여계약서(검인)를 작성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둘째, 92.10.2 청구인과 청구외 OOO은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으로부터 협의이혼사실을 확인받아, 92.10.16 협의이혼신고한 사실이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의 확인서 및 호적등본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셋째, 처분청은 청구외 OOO이 위자료를 지급할 만한 불법행위를 한 사실이 발견되지 아니하고 94.10.18 두 사람이 재혼한 사실 및 주민등록표상 92.10.2 이혼후에도 93.9.7까지 동거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등을 들어 이혼의 진실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으나, 당사자간에 혼인생활을 실질상 폐기하려는 의사는 없이 단지 조세포탈 또는 강제집행의 회피 기타 어떤 다른 목적을 위한 방편으로 일시적으로 이혼신고를 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음에 불과하다고 인정하려면 누구나 납득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혼인신고의 법률상 및 사실상의 중대성에 비추어 이혼당사자간에 일응 일시나마 법률상 적법한 이혼을 할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대판75도 1712, 75.8.19, 같은뜻임), 위자료는 그 본질이 정신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이기 때문에 재산상 손해배상과 달리 그 입증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자료가 아니더라도 배우자의 일방은 이혼시 타방에 대하여 불법행위 여부에 관계없이
민법 제83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점, 주민등록표상으로는 92.9.30 이혼후에도 93.9.7까지 두 사람이 동거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90.10월경부터 두 사람이 동거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인근주민들이 확인하고 있는 점, 청구외 OOO의 객관적인 조세포탈혐의가 달리 발견되지 아니하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때, 청구인은 OOO과의 협의이혼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분할등의 조건으로 쟁점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2) 그렇다면, 쟁점주택의 양도는 비록 등기부등본상 증여를 원인으로 하고 있으나 위자료지급등에 갈음하여 청구외 OOO이 청구인에게 쟁점주택을 대물변제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위 OOO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