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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을 이유로 가산세 부과처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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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위헌결정을 이유로 가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가 적법한 지 여부(각하)
2004-0061생산일자 2004-03-29
AI 요약
요지
기간 경과한 후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각하결정을 받았으므로 본안심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3.3.21. ㅇㅇ시 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ㅇㅇ아파트 ㅇㅇ동 ㅇㅇ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한 후 그 취득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2003.5.13.에 등록세는 신고납부하였으나, 취득세는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 사건 주택의 취득가액 228,067,545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5,47,620원, 농어촌특별세 501,740원, 합계 5,975,360원(가산세 포함)을 2003.6.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주택에 대하여 신고납부기한으로부터 1일을 경과한 날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고자 하였으나 납부기한이 1일 경과하였다 하여 20%의 취득세 가산세를 가산하여 신고납부할 것을 종용함에 따라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서, 취득세 가산세에 관한 지방세법의 규정이 헌법불합치 결정되었으므로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취득세중 가산세 부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위헌결정을 이유로 가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가 적법한 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본안심의에 앞서 이 사건 심사청구가 적법하게 제기되었는지에 관하여 보면,

지방세법 제73조

제1항 및 제74조제1항에서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도세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시·군세는 시장·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고,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지사의 결정에 대하여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시장·군수의 결정에 대하여는 도지사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심사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2003.6.13. 수령한 사실이 우편물 배달증명서(ㅇㅇㅇㅇ우체국 접수번호 1345102030321)에 의하여 입증되고 있으며, 이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03.9.30.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각하결정을 받았으므로 본안심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겠으며, 취득세 가산세와 관련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은 이의신청 기간경과로 인하여 확정된 사건에까지 적용할 수는 없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본안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4. 3.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