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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이 건 토지가 직계존비속간에 매매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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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이 건 토지가 직계존비속간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되었다가 해제를 원인으로 말소등기된 데 대하여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1부1229생산일자 1991-09-05
AI 요약
요지
그 계약의 해제를 원인으로 그 등기를 말소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된 청구인의 납세의무와 국가의 조세채권에는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사실

청구인은 경상남도 삼천포시 OO동 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청구인의 母인 청구외 OOO소유인 삼천포시 OO동 OOO외 1필지 소재 대지 295평방미터(이하 “이 건 토지”라고 한다)를 88.12.21 매매를 원인으로 89.3.24 청구인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경료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상속세법 제34조

(배우자등의 양도행위)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청구인이 위 토지를 청구인의 母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90.12.15 청구인에게 89년 증여분 증여세 24,671,490원 및 동 방위세 4,111,91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이 위 처분에 불복하여 90.12.31 이의신청과 91.2.12 심사청구를 각 거쳐 91.6.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인의 母와의 사이에 채권, 채무가 있어 이를 정리하면서 후일 채무변제시 이 건 부동산을 반환하는 조건으로 89.3.24 동 부동산을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하였다가 청구인의 母가 청구인에게 위 채무를 변제함에 따라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전인 89.12.14 자로 청구인명의의 소유권을 말소등기하였는 바, 처분청이 직계존비속간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먼저 이 건 관련법 규정을 보면,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에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기본통칙 82...29-2에서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그 취득시기는 다음 각 호의 1에 의한다. 1호: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은 등기·등록일”로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다음으로 이 건 과세경위 및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외 OOO로부터 청구인에게 이 건 토지가 89.3.24 증여되었으므로 기준시가[37,100원(185등급)×7.03(배율)×297m²]를 적용 77,461,461원을 증여가액으로 결정하였음을 증여세 결정결의서에서 알 수 있고, 등기부등본에서 이 건 토지는 위 OOO로부터 청구인에게 88.12.21 매매를 원인으로하여 89.3.24 소유권이전등기되었음을 알 수 있는 바,

청구인은 위 토지가 청구인과 청구외 OOO와의 채권, 채무관계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88.12.21 소유권이전되었으며, 채무자(OOO)의 채무이행이 구체적으로 적시됨으로써 89.12.10 등기해제되었다고 주장하나 채권채무의 내용과 채무이행의 내용 등을 밝히고 있지 않을뿐더러 이를 증명할만한 아무런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점 등을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려워 처분청이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 및 동법기본통칙 82...92-2의 규정에 의거 소유권이전등기일(89.3.24)에 증여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이 건 토지가 직계존비속간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경료되었다가 해제를 원인으로 말소등기된 데 대하여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토지의 소유권이 88.12.21 매매를 원인으로 89.3.24 청구인의 모에서 청구인 앞으로 이전등기경료된 사실과 관련, 처분청이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위 토지를 청구인의 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고 청구인의 모로부터 받을 채권이 있어 동 채권에 대한 양도담보조로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가 청구인의 모가 위 채무를 변제함에 따라 동 토지소유권을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전에 말소 등기를 한 것인데 처분청이 증여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양도담보조로 소유권이전등기경료받았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아무런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뿐 아니라 청구인과 청구인의 모 사이에 어떠한 채권·채무가 있었는지 조차 밝히지 못하고 있음을 볼 때 이 점 청구인의 주장은 믿기 어려운 반면, 이 건 토지에 관한 89.3.24 자 청구인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가 아니고 적법하게 경료되었으므로 그 등기와 동시에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의 증여세 납세의무와 그에 대한 국가의 조세채권이 적법히 성립되었다 할 것이어서 그 이후 그 계약의 해제를 원인으로 그 등기를 말소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된 청구인의 납세의무와 국가의 조세채권에는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