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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결정시 누락된 필요경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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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종합소득세 결정시 누락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이 있는지 여부(경정)
국심1994서1807생산일자 1995-02-25
AI 요약
요지
청구인이 1990.11.30 납부한 1990년도분 종합토지세는 그 지급사실이 확인되고, 총수입금액에 대응되는 비용으로 인정되므로 1990년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종합병원을 경영하는 자로 1990년 및 1991년 과세기간 종합소득세를 서면신고 하였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에 대한 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1990년, 1991년, 1992년 과세기간의 의료수입금액중 일반진료수입을 누락하고, 급료지급액을 과소계상하는 등 신고누락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조사결과 통보에 근거하여 1993.10.6 청구인에게 1990년, 1991년도분 종합소득세와 1990년, 1991년, 1992년도분 갑종근로소득세 원천징수불이행분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의 신고 및 처분청의 결정수입금액과 고지세액은 다음과 같다.

종합소득세 부과

과세기간

총 수 입 금 액

고 지 세 액

신 고

결 정

종합소득세

방 위 세

1990년

1991년

2,038,881,800

2,338,099,510

2,953,421,710

3,252,419,505

431,547,230

419,274,410

85,674,280

-

【단위 : 원】

갑종근로소득세 부과

【단위 : 원】

과세기간

고 지 세 액

갑종근로소득세

방 위 세

1990년

1991년

1992년

77,026,450

73,871,650

127,521,800

14,225,340

-

-

청구인은 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및 1992년도분 수입금액 조사내용에 불복하여 1993. 12.4 심사청구를 거쳐 1994.3.1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서울지방국세청의 조사시 장부일체가 서울지방국세청에 보관되어 있어 조사반이 작성한 수입금액누락명세서에 의하여 과세를 받았으나, 심사청구이후 장부의 일부를 돌려받아 확인하여 본 결과 일부의 수입금액이 과다계상되고 필요경비의 일부가 인정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었던 바, ① 총수입금액의 산정에 있어 의료보험증 미소지자를 일단 일반환자로 처리하였다가 사후에 의료보험증을 제시하는 경우 보험환자의 의료비로 정산하고 차액을 환불하여 준 금액이 1990년 28,150,230원, 1991년 31,674,210원, 1992년 37,353,844원에 상당하므로 당해 금액은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 산정시 제외되어야 할 것이며, ②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산정에 있어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처분청의 부과처분시에도 인정되지 아니한 1991.11.30 납부 종합토지세 2,661,490원 외8건 61,910,000원이 누락되었음이 확인되므로 이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처분청이 종합소득세를 결정함에 있어 수입금액중 환불한 금액을 공제하지 아니하여 과다계상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대한 구체적인 날자와 금액 및 이를 입증할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 심판청구는 ①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하는 의료보험증 미소지자에 대한 사후정산 환불금이 있었는지 여부(쟁점1)와 종합소득세 결정시 누락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이 있는지 여부(쟁점2)에 다툼이 있다.

가.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소득세법 제28조

제1항에서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 년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에서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환입된 물품의 가액과 매출에누리는 당해 년도의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상계한다. 다만......」고 규정하고, 제5호에서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의 업무를 관련있는 수입 금액으로서 당해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은 환자진료시 의료보험증을 지참하지 아니한 경우 일반환자로 진료비를 수납하고 이후 의료보험증을 제시하는 경우 보험환자의 현금수납액에 맞추어 정산하고 차액을 환불한다고 주장하는 바, 보건사회부 고시 「의료보험 요양급여기준 및 분만급여기준」에 의하면 의료보험증 미지참 진료시 진료를 개시한 날로부터 3일이내에 의료보험증이나 이에 갈음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요양기관은 진료를 개시한 날부터 소급하여 보험급여를 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일반적인 의료관행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의료비 환불금이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음이 인정된다 하겠고,

둘째,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청구인에 대한 소득세조사를 함에 있어 의료보험, 의료보호, 산재보험등(이하 “의료보험등”이라 한다)의 급여에 의한 총수입금액은 청구인이 신고한 금액을 인정하였으나, 그 이외의 일반의료수입금액은 청구인이 작성한 비망기록에 기재된 금액을 각 연도별로 합산한 금액에서 의료보험등의 수입금액을 차감하여 산정하였으며, 비망기록에 기재된 금액의 연도별 합계액을 총수입금액으로 조사하여 결정하였음이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제출한 조사관련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며,

셋째, 청구인이 제시한 일일통계표 등 환불금지급에 대한 증빙원본에 의하면, 일자별로 기재된 통계표에는 병과별, 진료내용별로 의료보험등의 급여 및 일반진료수입을 기재하고 합계액을 계산하였으며 그 합계액은 당일중 가입금된 금액, 환불금, 최종입급액으로 구분 기표하고 위 일별합계액을 비망기록에 일별로 기재하였음이 확인되고,

넷째, 일일통계표에 기재된 환불금액은 동 통계표 이면에 환불한 인별로 환불내역(환불사유ㆍ금액, 합계액)을 기재하였고, 1990.10.15 이전에는 환불받은 자들이 서명 또는 무인ㆍ인감을 날인한 환불증이 첨부되어 있고 1990.10.16 이후에는 날자별로 환불받은 자의 서명날인받은 연명형식의 노트를 작성한 사실이 본 심판청구과정에서 제출된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며,

다섯째, 이 환불은 1일평균 3~5건이 발생되었으며, 환불금을 지급한 일수가 월평균 20~27일로서 거의 매일 발생하고 있으며 환불금은 1990년 28,150,230원, 1991년 31,674,210원으로 확인 집계된다.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의료보험증을 소지하지 않고 진료를 받은 환자들에게 일반진료비를 수납하고 이후에 의료보험증 등을 제시하는 경우 의료보험환자의 현금수납액에 맞추어 정산한 후 잔액을 환불한 사실이 인정되며 그 환불금액은 전시한 관련법령에 규정된 청구인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총수입금액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총수입금액은 수입한 금액에서 사후정산 환불한 금액을 차감하여 산정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비망기록에 기재된 금액을 합산한 가액을 총수입금액으로 보고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환불금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총수입금액을 과다계산한 것이므로 부당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

나.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소득세법 제31조

에서 「부동산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ㆍ양도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년도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에서 「부동산소득과 사업소득의 각년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7호에서 「사업용자산에 대한 비용

가. 사업용자산(그 사업에 속하는 일부 유휴시설을 포함한다)의 현상유지를 위한 수선비

나. 관리비와 유지비

다.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 제8호에서 「사업에 관련있는 것으로서 그 연도에 납부할 것이 확정된 공과금. 다만, 법과 이 령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은 제외한다.」, 제10호에서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 다만, 법 제48조 제10호의 이자는 제외한다.」를 열거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8조에서 「거주자가 당해년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중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은 부동산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ㆍ양도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벌금ㆍ과료(통고처분에 의한 벌금 또는 과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와 과태료」, 제1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과금 이외의 공과금」을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제1항에서 「법 제48조 제1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과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특별회비(가입비를 포함한다)는 이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제2호에서 「조합비(회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협회비」를 규정하고 있다.

현행 소득세제가 정부부과결정제도를 취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기장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전시한 관련법령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것이 확인된 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할 것인 바, 처분청의 과세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이 신고한 필요경비중 리스사용료 가공계상분을 부인하고 사용인의 급료과소계상분에 대한 갑종근로소득세를 추징하면서 필요경비로 추인한 결과 1990년 필요경비 부인 66,500,000원, 추인 267,087,565원, 1991년 필요경비 부인 75,287,700원, 추인 296,790,088원을 적출가감하여 결정하였고 다른 필요경비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신고한 바를 그대로 인정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위 리스료나 급료가 아닌 경비로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지출비용이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당해 지출이 관련법령에 의하여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비용으로서 이를 실제 지출한 사실이 확인되고 그 비용을 필요경비로 기신고했던 사실이 없어야 할 것이다.

청구인이 필요경비로 주장하는 지출내용을 개별적으로 보면,

1) 청구인이 1990.11.30 납부한 서울특별시 양천구 O동 OOOOO 토지(청구인소유)와 같은 동 OOOOO 토지(청구인의 처 청구외 OOO 소유)에 대한 1990년도분 종합토지세 각각 2,280,020원, 381,470원의 영수증원본을 제출하였는 바, 청구인에게 부과된 종합토지세 2,280,020원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서, 결산서 장부에 의하면 청구인은 그 금액을 기장하여 필요경비로 신고한 바 없음이 확인되고 건물등기부등본에 의하면 당해 토지는 청구인이 운영하는 병원건물이 정착된 토지임이 확인되므로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할 것이나, 청구외 OOO소유토지의 경우 당해 종합토지세 381,470원은 청구인이 부담한 경비가 아닐 뿐아니라 청구인이 그 토지를 임차하고 임차료를 지급한 경우 그 임차료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으나 청구외 OOO이 부담한 종합 토지세는 청구인의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없다 할 것이며,

2) 지방세 세O별 과세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1991년도분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교육세 1,263,830원과 대한병원협회 발행 영수증에 의하여 확인되는 1991.2.7 납부 병원협회비 2,575,500원, 지방세 세O별 납세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1991.7.1 납부 병원건물에 대한 재산세 7,999,660원은 청구인이 이미 장부에 기장하여 신고하였으며 처분청의 이 건 결정시 필요경비로 인정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다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며,

3) 1991.2.1 지급한 감정료 3,609,000원의 경우 한국감정원 OOO지점이 발행한 간이계산서 원본에 의하여 지급사실이 확인되나 당해 감정의 O적을 알 수 있는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감정료를 총수입금액에 대응되는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고, 컴퓨터 소모품비 및 정비보수료 2,340,300원은 청구인이 입금표 사본만을 제출하였고 장부의 기장내용이 구체적이지 아니하여 당해 금액이 기장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그 지급사실을 인정할 수 없을 뿐아니라 당해 비용이 총수입금액에 대응되는 비용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으며,

4) 응급의학협회비 150,000원과 1991.3.20 지급하였다는 OOOO은행 OO지점의 대출금 200,000,000원에 대한 지급이자 23,047,239원의 경우 청구인은 당해 금액을 지급하였다는 주장만 할 뿐 지급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총수입금액을 얻기위한 지출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당해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보이며,

5) 영수필통지서에 의하여 1991.10.31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병원주차장 벌칙금 16,223,400원의 경우 전시한

소득세법 제48조

제2호에 의하여 필요경비 불산입항O에 해당되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위에서 살펴본 바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1990.11.30 납부한 1990년도분 종합토지세 2,280,020원은 그 지급사실이 확인되고, 총수입금액에 대응되는 비용으로 인정되므로 1990년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 다음으로 1992년도 수입금액이 과다계산되었다는 청구주장이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를 살펴보면,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처분이 국세청장이 조사ㆍ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에 앞서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1990년 및 1991년도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면서 1992년도분 수입금액에도 환불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은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조사결과를 반영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1992년도분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결정ㆍ통지한 바가 없으므로 처분청의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1992년도 수입금액이 과다하게 계산되었다는 청구주장은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데 대한 불복으로서 적법한 청구가 아니라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고, 일부는 적법한 청구가 아니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