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운수(택시)업을 영위하는 사업체인 바, 택시기사인 청구외 OOO등 215명으로 부터 청구법인이 택시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하여 탈세하고 있다는 내용의 제보가 처분청에 접수되었다.
처분청은 위 탈세제보내용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1991년중에 청구법인이 340,400,273원의 택시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을 경정하고 법인세 익금산입 및 상여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1992.12.16. 부가가치세 1991년 제1기분 17,683,650원, 제2기분 19,760,360원을, 1993.1.31. 법인세 1991.1.-12. 사업년도분 28,455,030원을, 같은해 5.31. 원천징수소득세 38,469,130원을 각각 부과하였다.
청구법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1993.2.13. 심사청구를 거쳐 같은해 5.24. 심판청구를 하였다.
(원천징수소득세는 심판청구시까지 부과되지 않은 상태에 있었으나 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처분의 경우와 같이 택시수입금액의 신고누락이라는 동일한 원인에 의한 것이고 1993.1.3. 위 법인세 처분과 함께있은 상여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로 인하여 심사청구가 있기전의 단계에서도 위 원천징수소득세의 부과처분은 이미 예견되고 있었으며 또한, 이 사건 심판청구가 있은 후인 같은해 5.31. 실제로 청구법인에게 위 원천징수소득세가 부과되었음에 비추어 원천징수소득세에 관하여도 위와같이 예견되는 부과처분 또는 1993.5.31.자에 있는 부과처분을 대상으로 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처분과 함께 본안심리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어서 이하 함께 심리하기로 한다)
2. 청구법인 주장과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1991년중 매일매일의 택시수입금액을 성실하게 기장하고 이를 토대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정당하게 신고납부하였음에도 청구법인의 택시기사가 1991.4. 경 발생된 노사분쟁과 관련하여 생긴 불만으로 국세청등 관계기관에 구체적 내용도 없는 투서를 제출하였다 하여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장부등을 무시하고 배차일지에 의한 차량운행대수에 투서인들이 주장한 44,000원을 곱하여 위와같이 택시수입금액 누락액을 계산하고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의 조사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사납금과 업적금에 대하여 일자별, 월별, 대사확인을 위해 업적금 납입내용, 타코메타 기록기등의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배차일지외에는 다른 보관자료를 발견할 수 없었기 때문에 지방노동위원회와 택시노동조합사이에 합의된 금액 44,000원을 기준으로 하여 수입금액을 추계하고 위와같이 과세한 사실을 알 수 있는 바 이는 전라남도 지방노동위원회 중재재정서등에 의하여 밝혀진 운송수입금 하한선 기준액을 적용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을 과다하게 결정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고 기타 처분에 잘못이 있는 점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이 심판청구는 청구법인의 택시수입금액을 1일1대당 44,000원으로 하고 이금액에 배차일지상 운영대수를 곱하여 수입금액을 추계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2호,
법인세법 제32조
제2항 제1호, 제3항,
동법시행령 제93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부가가치세 또는 법인세의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에 있어서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되 다만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을 때에는 추계에 의하여 이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가. 사실관계
이 사건 처분의 경위를 보면 처분청이 위 탈세제보에 따라 청구법인의 사업장에 임하여 청구법인에게 택시수입금액을 일자별, 월별로 대사 확인하기 위하여 업적금 납입내용 및 타코메타기록지 등을 요구하였으나 청구법인은 배차일지 이외에는 위 자료를 제시하지 못함에 따라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을 추계하였음을 알 수 있다.
처분청이 수입금액을 추계결정함에 있어서는 위 배차일지상 차량운행 대수에 운행차량 1대당 44,000원을 곱하여 이를 수입금액으로 추계하였는 바, 먼저, 운행차량 1대당 수입금액에 대하여 보건대, 전라남도 지방노동위원회 중재 재정서【91쟁의 66-75(91중재4)】에 의하면 택시기사들이 택시회사에 납입할 운송수입금의 하한선 기준액은 1인 1일 44,000원으로 하되 운송수입금 하한선을 초과하여 입금한 업적금은 택시기사와 택시회사가 60:40의 비율로 배분하도록 되어 있고 위 탈세제보 내용도 이에 대체로 부합함을 알 수 있으므로 위 44,000원은 청구법인이 운행차량 1대당 얻을 수 있는 최소한의 수입금액인 사실이 인정되고, 다음 배차일지상 차량운행 대수는 청구법인이 매일매일 실제로 차량을 운행한 내용을 기록한 것으로서 이를 기준으로 차량운행수입을 추계하는 것은 조리상 무리함이 없는 것으로 인정된다.
나. 결론
그렇다면 청구법인의 택시운송수입금액은 이를 추계할 수 밖에 없고 또한 택시 1대당 44,000원에 배차일지상 차량운행 대수를 곱하여 위 수입금액을 추계하였다 하여 청구법인에게 불리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위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심판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