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한 건축물의 취득...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한 건축물의 취득시기를 사용승인서 교부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토록 한 처분의 적법 여부(기각)
2005-0444생산일자 2005-07-21
AI 요약
요지
경비용역비 세금계산서, 한국세경신문 우편배달 확인서 등은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실상 사용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신빙성있는 자료라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으므로 2005년도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자 이를 수납하여 징수결정한 처분은 타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시 ○○구 ○○동 ○○번지상에 건축물 496.24㎡(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2005.1.6. 신축 취득한 후 그 시가표준액(297,738,812원)을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5,954,770원, 농어촌특별세 595,470원, 합계 6,550,240원을 2005.2.3. 신고한 다음 2005.2.7. 납부하자 이를 수납하여 징수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2005.1.6. 처분청으로부터 이 사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를 교부받기는 하였으나, 그 이전인 2004.12.13.부터 청구인의 남편(양○○)이 세무사 사무실로 사용하였음이 전화요금 사용내역, (주)○○에 지급한 경비용역비 세금계산서, 한국세경신문 우편배달 확인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고 있음에도, 사실상 사용일을 취득일로 보지 않고 사용승인서 교부일을 취득일로 보아 2005년도의 시가표준액을 과표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토록 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한 건축물의 취득시기를 사용승인서 교부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토록 한 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지방세법 제111조

제7항에서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가격 또는 연부금액의 범위 및 그 적용과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73조

제4항에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승인서 교부일을 취득일로 보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을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5.1.6. 처분청으로부터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서를 교부받은 사실과 2005.1.7 관할 세무서

장인 수영세무서장으로부터 이 사건 건축물 소재지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는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을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실상 사용하였음이 전화요금 사용내역 등에서 확인되고 있음에도, 사용승인서 교부일을 취득일로 보아 이 사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토록 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보면,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4항에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 사용승인서 교부일을 취득일로 본다고 하면서,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실상 사용하고 있었다면 그 사실상 사용일에 건축물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나, 청구인의 경우 2005.3.3. 처분청 담당공무원(지방세무주사보 정○○외 1인)의 1차 현장확인 조사 보고서에서 이 사건 건축물의 출입문이 모두 잠겨있고 외부확인 결과 각 호실 모두 비어 있으며, 이 사건 건축물에 거주자나 영업자 상호 간판 등을 발견할 수 없어 사실상 사용한 근거를 찾을 수 없다고 하고 있고, 2005.9.14. 처분청 담당공무원(지방세무주사보 정○○외 1인)의 2차 현장확인 조사 보고서에서도 이 사건 건축물 중 A동은 임차인인 청구외 박○○이 2005.9월초 임차하여 내부공사 중에 있고, B동은 임차인인 청구외 김○○가 2005.5월 임차하여 2005.6월부터 식당(○○)을 영업 중에 있다고 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남편 청구외 양○○은 사용승인서 교부일(2005.1.6) 다음 날인 2005.1.7. ○○세무서장으로부터 이 사건 건축물 소재지를 사업장 소재지로 한 사업장등록증을 교부받았을 뿐만 아니라, 2005.7.11. 사업장 이전(이 사건 건축물 소재지 → ○○시 ○○구 ○○동 ○○번지)을 이유로 ○○세무서장으로부터 사업자등록증을 교

부받은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사용승인서 교부일인 2005.1.6.

이 사건 건축물을 취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고, 청구인이 제출한 전화요금 사용내역, 청구외 (주)○○에 지급한 경비용역비 세금계

산서, 한국세경신문 우편배달 확인서 등은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실상

사용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신빙성있는 자료라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으므로, 청구인이 2005년도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자 처분청이 이를 수납하여 징수결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5. 9.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