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2.12.31.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
동 산
○
-
○
번지
일대에서 신축(사용전 검사완료)한 송전철탑 17기(345kv
신안성
-
신성남
T/L ; 철탑번호 #68~#83 ; 이하 “이 사건 송전철탑”
이라
한다)에 대하여
2003
년도와
2004년도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구 지방세법(2005.1.5.
법률 제7332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8조
제1항제2호(4)
에서
규정된 세율을
적용
하여 산출한 재산세
10,864,960원
도시계획세 7,243,240원
지방교육세 2,172,840원
합계
20,281,040원을
2006.10.11.
송전철탑별로
과세연도를 구분하여 각각
부과고지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송전철탑은
위험성이 큰 고압선을 유지 지탱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구조물 자체의 설치공사는 물론 충분한 시험가동
등을 통해 안전성과
기능에 대한 확인 및 조사가 모두 끝난 후에야
비로소 그 본래의
용도에
사용되는 것이므로
송전철탑의 공사가 완료되어 상업운전에 제공되는
시점을 취득일로 보아 그 이후부터 재산세를 부과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
사용 전
검사에서 부분합격한 날을 취득일로
보아 이 사건 재산세(
2003
년도
~2004년도)
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
하면서 이 사건 재산세 등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재산세 과세기준일(6.1)이전에 사용 전 검사는 필하였으나 상업운전에
사용되지 아니한 송전철탑의 재산세 과세여부
에 관한 것
이라 하겠으나 이 사건 본안 심의에 앞서 이 사건 심사청구가 적법하게 청구
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지방세법 제72조
제1항에서 이 법에 의한 처분(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
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
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및 심사
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
74조제1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
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도지사의 결정에 대하여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시장·군수의 결정에 대하여는 도지사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각각 심사청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7조제1항에서 제73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은 그
신청·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결정을 하고 신청인 또는 청구인에게 이유를
함께 기재한 결정서를 송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신청
·청구기간이 경과하였거나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
한 때는 그 신청·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경우 처분청이 제출한「지방세이의신청결정서」의 우편배달
증명서(등기번호
○○○○○○○○○○○○○
)에 의하면 처분청(경기도용인시장)은
2007.2.26.
청구인의 주소지인 강원도 원주시
○○
면
○○
리
○
번지로
이 사건 재산세
「이의신청 결정서」를 송달하여 2007.2.28 청구인의 소속
직원인 청구 외
○○○
가 이를 수령한 사실이 입증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지방세 심사 청구를 하고자 하였으면 이의신청 결정서 수령일부터
90일 이내인 2007.5.29 까지 하여야 함에도 2007.6.4. 이 사건 심사청구를
한
사실이 우체국 소인에서
입증되고 있는 이상 이 사건 심사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되었으므로
본안심리
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본안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7. 23.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