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부산직할시 동구 OO동 OOOOO외 1필지 소재 대지 838㎡ 및 동 지상공장건물(제재소) 333.93㎡(이하 “구공장”이라 한다)를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해 ’91.1.9 양도(3,780,000,000원)한 후 ’91.2월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에 의하여 구공장 양도에 대한 해당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신청하였고 ’92.1.4 경상남도 고성군 영오면 OO리 OOOOOO 소재 대지 9,517㎡ 및 동 지상 공장건물 연면적 952.4㎡(이하 “신공장”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취득한 신공장의 경우 구공장가액의 2.4%인 91,574,000원에 불과하다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36조
의 규정에 의거 ’94.3.16 청구인에게 ’91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732,027,620원(이자상당 가산액 134,746,599원 포함)을 추징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처분청은 신공장 가액(91,574,000원)이 구공장가액(3,780,000,000원)에 미달한다하여 구 공장양도에 대하여 해당 양도소득세를 추징하면서 이자상당액 134,746,599원을 결정세액에 가산하였으나 이자상당액은 지방으로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폐업 또는 처분한 경우에만 가산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동 이자상당액을 가산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제2항에 의하여 면제받은 양도소득세를 동조 제3항에 의거 추징하는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33조의 5
의 규정에 따라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신공장의 취득가액이 구공장의 양도가액에 미달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제3항에 의거 구공장 양도에 대하여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할 경우 이자상당 가산액을 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다툼이 있다.
나. 관련법령
구공장 양도당시 시행되던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제2항에서 “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공장대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3항에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은 내국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을 추징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에서 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때
2. 새로이 취득한 공장에서 사업을 개시한 후 2년이내에 당해사업을 폐업한 때
3. 새로이 취득한 공장에서 사업을 개시한 후 2년이내에 당해공장을 처분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본문에서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하는 세액”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1. 면제대상 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에 신공장의 대지면적이 구공장의 대지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100분의 1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0으로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면제대상 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에 신공장의 가액이 구공장의 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100분의 1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0으로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동법 제42조
제4항에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받은 세액을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33조의5
제8항에서「법 제42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이라 함은 추징할 세액에 제1호의 기간에 대한 제2호의 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감면받은 양도소득세 등에 대한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추징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기간
2.
법인세법시행령 제113조의 3
에 규정된 율」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부산직할시 동구 OO동 소재 구공장(대지 838㎡, 공장건물 333.93㎡)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해 ’91.1.9 청구외 OO생명보험주식회사에게 3,780,000,000원에 양도하고 ’92.1.4 경상남도 고성군 영오면 OO리 소재 신공장(대지 9,517㎡, 공장건물 연면적 952.4㎡)을 청구외 OOO으로부터 183,000,000원에 취득하였음이 등기부등본 및 매매계약서 등에 의해 확인되고 있고 신공장을 취득한 이후부터 사업을 개시한 사실은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이 구공장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추징한 이유를 보면 청구인이 구공장을 양도한 후 1년이내에 신공장을 취득하고 신공장의 대지면적이 구공장의 대지면적 보다는 크지만 그 가액에 있어서는 신공장가액(91,574,000원: 공장입지기준 면적내의 금액)이 구공장가액(3,780,000,000원)의 2.4%에 불과하다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추징한 것이다.
(3)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 추징에 따른 이자상당가산액을 계산한 내용을 보면, 구공장가액을 3,780,000원, 신공장가액을 91,574,000원으로 보고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 결정세액 597,281,024원에 대하여 이자상당가산액 134,746,599원(대상기간: 564일, 적용율: 일변 4전)을 산정하였음이 처분청에서 제출한 이 건의 과세근거자료에 의해 알 수 있다.
살피건대,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제3항,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양도하는 경우는 해당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그 감면범위는 신공장가액이 구공장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또는 신공장면적이 구공장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만큼만 면제하고 나머지는 추징하는 것임을 알 수 있는 바, 이와 같이 위 규정은 신공장의 가액, 규모 등이 구공장의 가액, 규모 등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내에서만 감면한다는 취지이고 구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단순히 사업을 개시한 사실이 있다고 하여 해당 양도소득세를 전부 면제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한편,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제4항(’89.12.30 신설)의 규정에 의한 이자상당 가산액은 양도소득세등 감면세액의 추징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징수토록 함으로써 감면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기간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감면제도가 변칙적으로 이용되는 사례를 방지토록한 규정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의 양도소득세 결정세액에 대하여 이자상당가산액을 징수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며 신공장을 취득하고 사업을 개시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자상당 가산액을 징수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하겠다.
다만,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를 추징함에 있어 전체 신공장가액 183,000,000원중에서 ’91.12.31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신공장입지 면적내의 금액에 해당하는 91,574,000원을 신공장가액으로 보고 추징세액을 산출하였는 바, 위 개정규정은 ’92.1.1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부칙 제3조 제1항)되는 것이므로 ’91.1.9 구공장을 양도한 이 건 경우는 동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신공장 취득가액 전액(183,000,000원)을 기준으로 하여 추징세액을 재계산함이 타당하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