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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사채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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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사채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국심1996서1639생산일자 1996-07-16
AI 요약
요지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 및 이자지급등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출 요구하였으나 전혀 제출하지 못하였는 바, 따라서 청구인들의 위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므로 사채를 상속재산가액에서 채무로 공제하지 아니하고 상속세를 결정한 과세처분은 타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 OOO외 6명(명세 별지,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90.5.5. 청구외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그의 재산을 상속받고, 90.11.3. 처분청에 상속세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의 상속세를 결정하면서 청구인들이 상속재산가액에서 상속채무로 공제한 사채 165,000,000원(이하 “쟁점사채”라 한다)이 상속개시당시에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할만한 증빙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상속세액을 산출하여 95.9.16. 청구인들에게 90년도분 상속세 67,443,790원 및 동 방위세 11,550,00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5.11.14. 이의신청과 96.1.26. 심사청구를 거쳐 96.5.2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피상속인은 지병으로 약10년간 병석에 있다가 90.5.5. 사망하였으며, 사망하기 약 5년전에 개인적인 필요에 의해 쟁점사채를 차용하여 사용한 후 미상환한 채 사망함으로써 동 채무액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 채무가 되었으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채무로 공제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란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임에도 청구인은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아무런 증빙을 제시한 바 없어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쟁점사채 165,000,000원이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이 건 상속개시 당시에 시행되던

상속세법 제4조

(상속세과세가액) 제1항은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전 3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전 1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채무(상속개시전 3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 전 1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외의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등을 공제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쟁점사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 원)

채 권 자

사 채

주 소

성 명

차용일자

금 액

인천광역시 남구 OO동 OOOOO

OOO

86. 4.20.

100,000,000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

OOO

87. 8.23.

65,000,000

165,000,000

(2) 당심이 청구인들에게 쟁점사채가 상속개시 당시에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 및 이자지급등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출 요구하였으나 전혀 제출하지 못하였는 바, 따라서 청구인들의 위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므로 쟁점사채를 상속재산가액에서 채무로 공제하지 아니하고 상속세를 결정한 이 건 과세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들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