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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제시 없는 경우 실거래가액 적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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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증빙제시 없는 경우 실거래가액 적용할수 없으며, 소유권확보 위한 소송에직접 소요된 비용인지에 대한 증빙제시 없어 과세한 처분의 적정성 여부(기각)
국심1991서1309생산일자 1991-09-03
AI 요약
요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기준시가로 과세처분한 것은 정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중구 OOOO O가 OOOO에 소재하는 OO이씨 OOOO파 OO 이사장(직부대행)인 바, OO이씨 OOOO파 OO은 서울 특별시 동작구 OO동 OOOOOOO 외 1필지 40평은 76.3.30. 취득하여 88.8.10. 양도하였으며, 같은 동 OOOOOOO 대지 2평은 77.1.1 취득하여 89.9.22.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위 거래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거 결정하고, 90.9.18. 청구인에게 90년도 수시분 양도소득세 2,501,820원 및 동 방위세 423,570원(88년도분 양도소득세 1,734,010원 및 동 방위세 346,800원, 89년도분 양도소득세 767,810원 및 동 방위세 76,77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거쳐 91.6.5.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이 건 토지는 OO종인간의 분쟁으로 소유권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이어서 88.8.10.과 89.9.22. 양도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되었으나 사실상은 77.12.5. 중도금을 수령하였으므로 이 날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하며, 또한 위 사실을 인정치 않는다 해도 실지거래가액에 의거 과세하여야 하며, 이 건 토지 소유권확보를 위하여 지출된 소송비용 150,000,00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이 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77.11.5. 체결하고 77.12.5. 중도금을 수령하였으므로, 계약금 이외의 대금의 일부를 받은 날이 양도시기가 되어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되었다고 하면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경우에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할 것과 소송비용 150,0000,000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것을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대금의 수수에 관한 금융자료 등의 객관적인 거증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어 사실상의 중도금 수령일을 알 수 없으며, 77.12.5. 중도금을 수령하였다면

소득세법 제95조

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서를 78.1.31. 까지 하였을 것임에도 등기접수일(88.9.6.)이후인 88.10.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서를 제출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이 건 토지의 양도시기는 등기부상 매매원인일(88.8.10.)로 판단되며, 청구인이 제출한 양도에 관한 매매계약서만으로는 양도가액이 입증되지 아니한다고 보여지고 취득가액에 대하여는 증빙서류를 제시한 바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으며, 또한 필요경비로 산입하여야 한다는 소송비용 및 화해비용에 대하여 살펴보면, 소유하고 있던 토지에 대한 OOO 외4인의 불법행위에 기인하여 지출된 비용으로서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비용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건 토지와 관련된 소송비용 등의 지출여부를 입증하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거증의 제시가 없어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가. 이 건 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와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거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및

나. 소송비용 150,000,00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가” 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건 처분경위를 보면, OO이씨 OOOO파 OO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OO동 OOOOOOO 외 1필지 40평은 76.3.30. 취득하여 등기부상 88.8.10. 양도되었으며, 같은 동 OOOOOOO 대지 2평은 77.1.1. 취득하여 89.9.22. 양도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위 거래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거 결정하였고, 청구인은 이 건 중도금을 77.11.5. 지급받았으므로 이 날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우선 이 건 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를 본다.

청구인은 이 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77.11.5. 체결하고 77.12.5 중도금을 수령하였으므로 구

소득세법 제27조

의 규정에 의거 이 날이 양도시기라는 주장이나 이 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10년이상 지연된 사유와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을 뿐더러 77.12.5. 중도금 지급이 이루어졌다는 구체적이고도 객관적인 증빙 즉 계약서 원본, 영수증 원본 및 거래상대방 확인서 원본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사실상의 중도금 수령일이 77.12.5.이라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다음 이 건 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는 지에 대해 본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자가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양도 및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는 있으나 이 건의 경우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양도에 관한 매매계약서 원본이나 영수증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취득가액에 대한 증빙서류도 일체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이 건 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나. 쟁점 “나”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이 건 토지 소유권확보를 위하여 지출된 소송비용 150,000,00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나, 동 비용이 이 건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인지 또는 다른 토지의 소송에 관한 비용도 포함된 것 인지의 여부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변호사에게 지급했다는 소송비용에 대한 구체적이고도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어 이 부분 청구주장 역시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