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1.6.30. 청구인의 모친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OOO 소재 연립주택 OOO(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를 OOO과 공동으로 상속.취득하였음에도 기한(6월) 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6.12.10. 청구인 및 OOO에게 이 건 주택에 대한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2.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피상속인 사망 당시에 이 건 주택에 대한 상속등기를 하고자 하였으나 가족관계로 인하여 이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던 중 처분청이 피상속인의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5년이 경과한 시점에서야 동 기간의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는바,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부터 이 건 취득세 등이 부과.고지될 때까지 약 5년간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에 대한 어떠한 안내도 받지 못하여 법정기한 내에 신고.납부를 이행하지 못한 것임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부당하므로 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인 취득세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여야 하는 것으로 피상속인 사망신고 당시 처분청의 담당공무원의 안내가 없어 법정신고.납부기한 내에 신고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다 하여 기 성립한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무지·착오 및 안내의 유무 등은 그 의무위반을 정당화할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상속재산에 대하여 사전안내 없이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과 OOO은 피상속인이 2011.6.10. 사망함에 따라 이 건 주택을 공동으로 상속.취득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과 OOO이 이 건 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 건 주택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가산세 OOO포함), 지방교육세 OOO(가산세 OOO포함) 합계 OOO(가산세 OOO)을 2016.12.10. 부과.고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이 어떠한 사전안내도 없이 상속재산인 이 건 주택에 대하여 가산세까지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ㆍ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ㆍ착오 등은 그 의무의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인 취득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여야 하는 것으로 과세관청이 사전안내 등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그 사실만으로 가산세 납세의무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인바, 청구인 등이 상속으로 인하여 법정기한 내에 이 건 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이상 처분청이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 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지방세법(2011.12.31. 법률 제111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⑦ 상속(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한 유증 및 포괄유증과 신탁재산의 상속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과 제3장에서 같다)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취득물건(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취득물건을 말한다)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상속인의 납부의무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제44조 제1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제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 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1. 「지방세기본법」제53조 제1호에 따른 신고불성실가산세(이하 "신고불성실가산세"라 한다) : 해당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2. 「지방세기본법」제53조 제2호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이하 "납부불성실가산세"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