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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과소신고 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계산하는 것인지의 여부(경정)
국심1990서2577생산일자 1991-03-18
AI 요약
요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산정함에 있어서 결정세액에서 자진납부세액을 공제한 잔액의 100분의1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계산한 이건 처분은 부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중구 O동 OO 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경기도 미금시 OO동 OOOOO 및 OOOOO 소재 답 4,337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83.4.20 청구외 OOO로부터 취득하여 1989.12.6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양도 및 취득가액을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해 각각 47,273,300원과 15,742,875원으로 산정하여 1989.12.31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자진납부를 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양도가액은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기준시가에 의해 239,202,898원으로,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기준시가의 결정) 제3항의 환산가액에 의해 79,658,953원으로 결정하여 1989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66,913,920원 및 동방위세 13,382,780원을 1990.9.1 납세고지함에 따라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1990.12.18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첫째, 대법원판례(84누 442, 1985.2.26)에 의하면 기준시가에 의해 계산한 양도차익은 어떠한 경우에도 실지양도가액보다 커서는 안될 것으로 보는 것이 실질과세원칙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되어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에서 기준시가에 의해 결정한 양도차익은 158,441,945원이고 청구인의 실지양도가액은 91,840,000원이므로 동 실지양도가액을 양도차익으로 보아야 하고(이하 “청구1”이라 한다),

둘째, 처분청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계산함에 있어서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차감한 잔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계산하였으나,

소득세법 제121조

(가산세) 제1항에 의하면 신고불성실가산세는 결정소득금액에 대하여 과소신고 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계산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이건 신고불성실가산세는 동 규정에 따라 경정되어야 한다(이하 “청구2”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청구1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각목의 규정에 따라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이 확인되거나 동항 제3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으나, 이 건의 경우는 이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한 당초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청구2는 청구인이 이건 심판청구시 새로이 제기한 주장이고 국세청장은 이 건 심판청구에 대한 의견을 심사결정문으로 대신하고 있어 이에 대한 국세청장의 의견은 없음)

4. 쟁점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가, 청구1의 경우 청구인의 쟁점토지양도시 실지거래가액을 91,840,000원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나, 청구2의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 불성실가산세는 결정소득금액에 대하여 과소신고 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계산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가, 청구1에 대하여

위 쟁점「가」에 대해 살피건대, 이 건의 경우는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결정할 수 있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및 동항 제3호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이점에 대해서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은 그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여야 할 것이나,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가액에서 그에 의한 취득가액 등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산출되는 양도차익은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대법원 84누 442, 1985.2.26 동지)할 것이다.

다음으로 이건 사실관계에 대해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89.12.6 청구외 OOO에게 91,84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매매계약서와 양수인 OOO의 확인서 및 도시계획확인원을 제시하고 있을 뿐, 실지양도가액에 대한 금융기관관련 입출금증빙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당시 기준시가가 239,202,898원( = 4,337평방미터 × 평방미터 당 토지등급가액 10,900원 × 배율 5.06)으로 되어 있다는 점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토지를 91,840,000원에 양도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지 아니한다.

그러하다면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그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하겠고 이에 반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할 것이다.

나, 청구2에 대하여

위 쟁점「나」에 대해 살피건대, 처분청에서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이건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산정함에 있어서 결정세액에서 자진납부세액을 공제한 잔액의 100분의1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계산하였음을 알 수 있는데,

소득세법 제121조

(가산세) 제1항에 의하면 「거주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양도소득금액에 대하여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이 건 신고불성실가산세는 동규정에 따라 계산하여 경정함이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그러하다면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산정함에 있어서 결정세액에서 자진납부세액을 공제한 잔액의 100분의1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계산한 이건 처분은 위와 같은 관련법규를 간과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6. 결론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