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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종합소득세 등을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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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등을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89서0069생산일자 1989-04-25
AI 요약
요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거래한 사실이 비치 기장한 거래장에 의해 확인됨
상세내용

이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 O동 OO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처분청은 청구인의 거래상대방인 청구외 OOO(OO상회)가 청구인에게 84. 제2기에 63,122,300원 상당액과 85년중에 37,744,000원 상당액의 소맥분을 무자료로 매출하고 청구인은 이를 무자료로 매입했다는 자료 통보에 의거 88.10.5자로 88수시분 종합 소득세 937,550원(84년 628,830원, 85년 308,720원) 및 동방위세 94,600원 (84년 62,880원, 85년 31,720원)을 결정고지한 바 이에 불복하여 89.1.27 이 건 심판 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76.2월에 소맥분 판매업을 개시하여 87.10에 폐업한자로 서울지방 국세청장의 이 건 과세자료는 청구외 OOO가 일방적으로 허위 기재한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서울지방국세청의 소맥분 관련 업체 유통과정조사에서 서울특별시 관악구 OO O동 OOOOOO소재 OO상회 OOO가 청구인에게 소맥분을 세금계산서를 발행함이 없이 판매 (84년 63,122,300원, 85년 37,744,000원)한 사실이 동인이 비치기장한 거래장에 의하여 나타났고, 이러한 일련의 거래행위가 사실과 다름 없다는 동인의 확인에 따라, 관련자료를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인 처분청에 통보함에 따라 전시의 과세 처분이 있었음을 알 수 있는 바,

당초 조사내용으로 미루어 보아 청구인이 청구외 OOO로 부터 해당 소맥분을 구입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고, 청구외 OOO가 당초조사시의 거래사실 확인사항을 번복한 것은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는 것으로 청구주장을 받아 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종합소득세 등을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의 경우에 있어서 청구인은 이 건 과세처분의 근거가 된 서울지방 국세청장의 조사자료는 청구외 OOO가 청구인에게 일방적으로 허위기재한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거래상대방인 청구외 OOO가 비치기장한 거래장을 살펴보면 청구인을 인명 계정으로 하여 월별, 일자별로 거래상황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고, 또한 위 OOO가 쟁점 소맥분의 거래사실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시 확인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은 위 OOO가 동거래 사실을 추후에 부인하였다고 번복하고 있는 확인서만 제출하고 있을 뿐 소맥분을 누구에게 팔았는지에 대한 언급이 없음에 비추어 볼때,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위 OOO의 확인서는 신빙하기가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