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7년도부터 2009년도까지의 기간 중에 OOOOO
OOOO 외 자동차 4대 및 기계장비 1대(
이하 “이 건 자동차 등”이라
한다)
를
취득하고 이 건 자동차 등의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처분청에 신고납부 하였
다
.
나
.
그 후, 처분청은 이 건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청구법인이 이 건
자동차 등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 함에 있어 할부이자 및 탁송료를
과세
표준에 누락하였다고 보아 누락된 금액 OOO원(이하 “쟁점금원”
이라 한다)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
다) 제112조 제1항 등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등록세 OOO
원, 지방교육세
OO,OOO원, 합계 OOO원(가산
세 포함)을 2011.1.12. 청구법인에게 부과
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3.25.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이 건 자동차 등을 취득하면서 처분청에 실제 구매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취득세 등을 납부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이 건
자동
차
등의
취득 이후 금융기관으로부터 충당한 자금의 이자까지
과세표준에서
누락되었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것은
부당하
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2007.5.30. OOO 등 이 건 자동차 등을 취득하
면서 OOO주식회사 등으로부터 36개월간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는
조건으로 할부로 취득하고 또한 탁송료를 지급한 것이 청구법인의
법인
장부
및 회차별 할부금 내역서 등에서 확인
되는 이상, 청구법인이 이 건
자동
차
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할부이자 및 탁송료인 쟁점금원
은 이 건 자동차 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적법
하
다
.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 자동차 등의
탁송료 및 차량 취득후 지급한 할부이자가 이 건
자동차 등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과세표준) ⑤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기부 기타 무상
취득 및
「소득세법」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2)
지방세법 시행령
(2010.9.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의3(취득가격의 범위)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 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간접비용(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을 포함하되,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및 할부이자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 매매계약서상의 약정금액을 일시급 등의 조건으로 할인한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7.5.30.부터 2009.2.28.까지의 기간 중에 이 건 자동차 등을 취득하였고, 처분청은
2011.1.12.
청구법인이 당초 이 건 자동차
등의
취득신고시 탁송료 및 할부이자인 쟁점금원을 누락하였다고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 하였으며, 쟁점금원 중 할부이자 OO,OO
O,OOO원은 청구법인이 이 건 자동차 등을 취득한 이후에 원금과 함께
OOOOOOOO주식회사 등에 지급한 것임을 알 수 있다.
(2)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과 제130조 제3항에서 취득세와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법인장부에 의하여 입증되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3 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ㆍ간접비용(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을 포함하되,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및 할부이자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금원 중 탁송료는 이 건 자동차 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일체의 비용에 해당되므로 이 건
자동차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할 것이고, 할부이자 또한
이 건 자동차 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
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쟁점금원을 이 건
자동차 등의 취득가액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
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
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