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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차량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지급한 할부...
심판청구
차량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지급한 할부이자를 취득가격에 포함하여 취득세(가산세 포함)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1-지-0334생산일자 2012.02.17.
AI 요약
요지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과세표준은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을 포함하는 것인바, 청구인이 이 건 자동차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할부금융사에 쟁점할부이자를 지급한 사실이 법인장부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이상 쟁점할부이자는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할 것임.
상세내용

이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7년도부터 2009년도까지의 기간 중에 OOOOO

OOOO 외 자동차 4대 및 기계장비 1대(

이하 “이 건 자동차 등”이라

한다)

취득하고 이 건 자동차 등의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처분청에 신고납부 하였

.

.

그 후, 처분청은 이 건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청구법인이 이 건

자동차 등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 함에 있어 할부이자 및 탁송료를

과세

표준에 누락하였다고 보아 누락된 금액 OOO원(이하 “쟁점금원”

이라 한다)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

다) 제112조 제1항 등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등록세 OOO

원, 지방교육세

OO,OOO원, 합계 OOO원(가산

세 포함)을 2011.1.12. 청구법인에게 부과

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3.25.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이 건 자동차 등을 취득하면서 처분청에 실제 구매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취득세 등을 납부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이 건

자동

등의

취득 이후 금융기관으로부터 충당한 자금의 이자까지

과세표준에서

누락되었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것은

부당하

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2007.5.30. OOO 등 이 건 자동차 등을 취득하

면서 OOO주식회사 등으로부터 36개월간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는

조건으로 할부로 취득하고 또한 탁송료를 지급한 것이 청구법인의

법인

장부

및 회차별 할부금 내역서 등에서 확인

되는 이상, 청구법인이 이 건

자동

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할부이자 및 탁송료인 쟁점금원

은 이 건 자동차 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적법

.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 자동차 등의

탁송료 및 차량 취득후 지급한 할부이자가 이 건

자동차 등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과세표준) ⑤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기부 기타 무상

취득 및

「소득세법」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2)

지방세법 시행령

(2010.9.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의3(취득가격의 범위)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 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간접비용(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을 포함하되,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및 할부이자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 매매계약서상의 약정금액을 일시급 등의 조건으로 할인한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7.5.30.부터 2009.2.28.까지의 기간 중에 이 건 자동차 등을 취득하였고, 처분청은

2011.1.12.

청구법인이 당초 이 건 자동차

등의

취득신고시 탁송료 및 할부이자인 쟁점금원을 누락하였다고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 하였으며, 쟁점금원 중 할부이자 OO,OO

O,OOO원은 청구법인이 이 건 자동차 등을 취득한 이후에 원금과 함께

OOOOOOOO주식회사 등에 지급한 것임을 알 수 있다.

(2)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과 제130조 제3항에서 취득세와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법인장부에 의하여 입증되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3 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ㆍ간접비용(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을 포함하되,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및 할부이자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금원 중 탁송료는 이 건 자동차 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일체의 비용에 해당되므로 이 건

자동차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할 것이고, 할부이자 또한

이 건 자동차 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

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쟁점금원을 이 건

자동차 등의 취득가액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

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

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