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토건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청구외 OO산업(주)가 발행한 어음에 배서한 바 있다.
처분청은 청구외 OO산업(주)가 경기도 시흥시 OO동 OOOO OO공단 OO OOO의 공장(이하 “쟁점공장”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도급계약은 청구외 OOOO건설(주)와 하였으나 위 OOOO건설(주)는 건설업 명의를 대여하였을 뿐 실제 공사는 청구인이 하였다 하여 96.2.16 청구인에게 92년 1기 부가가치세 183,690,000원, 92년 2기 부가가치세 12,870,0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3.15 심사청구를 거쳐 96.6.1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가. 청구인주장
당초 OOOO건설(주)의 노임공사를 일부 하였으며 중부지방국세청 조사시에도 그 사실을 진술한 바 있으며 OOOO건설(주)로 부터 어음을 받아 배서한 바, 일부는 임금으로 수령하여 배서하였으며 나머지는 OOOO건설(주)의 현장소장의 요청에 의하여 금융기관의 어음할인시 보증용으로 배서를 하였을 뿐인데 처분청에서 어음배서금액 전액을 공사수입금액 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은 중부지방국세청으로부터 OOOO건설(주)에 대한 면허대여확정자로 확인하여 통보 받아 쟁점공장 건축 공사와 관련된 OO산업(주)가 지급한 자금(어음)의 추적조사를 한 결과 청구인이 어음 배서를 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청구인은 OOOO건설(주)의 현장소장 요청에 의하여 동 어음배서를 해준 사실이 있으나, 동 사실만 가지고 청구인을 실시공자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OOOO건설(주)이 명의대여업체라는 사실이 이미 OOOO건설(주)와 거래한 다수의 업체로 부터 확인되었고, 92년중 연간매출신고액 137,000,000원에 불과한 청구인이 특별한 사유없이 쟁점공장 건축 대금으로 발행한 1,360,000,000원의 어음을 배서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OOOO건설(주)로부터 명의를 대여 받아 쟁점공장을 사실상 시공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쟁점공장의 신축과 관련된 수입금액 1,593,000,000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신고 누락한 1,593,000,000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결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본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실제 쟁점공사를 시공한 것으로 보아 수입금액 1,593,000,000원을 신고누락 하였다 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 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하고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에서 정부는 사업자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심리 및 판단
1) 청구외 OOOO건설(주)에 대한 국세청의 조사에 의하면 위 법인은 종합건설면허가 있음을 기화로 하여 실제 건설업을 영위하지 아니하고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다른 건설업자에게 건설업면허를 대여하고 대여수수료를 영수한 법인이었으며 이와 같은 종합건설업 면허를 대여하면서 실제 건설업을 영위한 것으로 함에 따라서 명의 대여한 건설공사의 수입금액을 동 법인의 수입금액으로 하고 이에 따른 매입가액은 위장사업자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교부받았음이 인정되고 있다.
그러하다면 위 OOOO건설(주)이 동 법인 명의로 행한 건설업의 수입금액은 실제 이를 행한 건설업자의 수입금액으로 하여 해당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 전시
국세기본법 제14조
가 정한바라 하겠다.
2) 청구인은 청구외 OOOO건설(주)가 쟁점공장을 신축함에 있어서 일부 노임공사를 하였거나 OOOO건설(주)의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어음할인시 단지 보증용으로 배서를 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쟁점공장의 건축주인 청구외 OO산업(주)가 발행한 어음에 청구인이 배서한 금액이 1,360,700,000원인 다액인점에 비추어 보면 단지 청구인이 노임공사를 하고 그 대금을 어음으로 받았다고 볼 수 없으며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어음할인시 보증을 위한 배서를 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거증도 없다. 오히려 청구인이 종합건설업 면허를 대여하였다고 보이는 OOOO건설(주)로부터 종합건설업 면허를 대여받아 쟁점공장에 대한 건설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본 처분청의 조사내용이 실질에 부합한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3) 처분청은 청구외 OO산업(주)이 발행한 어음상의 금액 1,934,000,000원 전액이 청구인이 제공한 건설용역의 대가와 관련된 것으로 보아 그 중 91년 1기분은 1,494,000,000원으로, 91년 2기 99,000,000원으로 보아 과세하였다.
그런데 쟁점공장의 건축주인 청구외 OO산업(주)가 발행한 어음상의 금액에 의하여 쟁점공장의 신축에 다른 건설용역의 대가를 정함에 있어서도 그 어음상에 배서등이 있어 동 어음에 의하여 쟁점공장의 건설용역에 대한 대가를 받았다고 볼 만한 사유가 있어야 하지 동 어음에 의하여 이러한 사유을 발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어음상의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청구인이 건설용역을 제공하였는지 여부를 가리기는 어렵다.
4)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위 1,934,000,000원중 1,360,700,000원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1차 또는 2차 배서인으로 배서하였으므로 쟁점공장의 신축과 관련한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건축주인 청구외 OO산업(주)로부터 이들 어음을 교부받았다고 볼 수 있지만 나머지 573,300,000원에 대하여는 청구인의 배서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여 이들 어음상의 금액에 대하여까지 건설용역을 제공하였다고 하기는 어렵다.
5) 이 건 청구주장은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