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 주식회사 OOOOO(대표이사 : OOO)의 주식(1주당 액면가액 : 10,000원) 1,000주를 소유하고 있는 청구외 OOO는 청구외법인 주식회사 OO해운(대표이사 : OOO)의 주식(1주당 액면가액 : 10,000원) 9,000주를 청구법인 주식회사 OO산업(대표이사 : OOO)의 주식(1주당 액면가액 : 10,000원) 3,500주를 각 소유하고 있으며, 위 OOO의 동생으로서 청구법인 주식회사 OO산업(대표이사 : OOO)의 주식 17,500주를 소유하고 있는 청구외 OOO는 주식회사 OO해운의 주식 9,000주를 청구법인 주식회사 OOOOO의 주식 5,000주를 각 소유하고 있다.
처분청은 주식회사 OO해운에 부과한 92년 5월 수시분 부가가치세 합계 1,135,240,550원에 대하여 위 OOO, OOO가 주식회사 OO해운의 대주주인 OOO의 조카로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OOO, OOO가 총발행주식의 각 50%, 10%를 소유하고 있어 이들 특수관계자의 주식소유비율이 51% 이상인 청구법인 주식회사 OOOOO 및 주식회사 OO산업도 주식회사 OO해운의 대주주 OOO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하고 주식회사 OO해운의 발행주식 100,000주중 OOO의 소유주식 43,000주, 그 처인 OOO의 소유주식 10,000주, 조카인 OOO, OOO등의 각 소유주식 9,000주, 청구법인 주식회사 OOOOO 및 주식회사 OO산업의 각 소유주식 0주 등 특수관계 자들의 주식합계가 100,000주로서 총발행주식의 100%에 해당한다고 하여 청구법인 주식회사 OOOOO 및 주식회사 OO산업을 주식회사 OO해운의 과점주주로 보아 92.5.7 위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위 부가가치세액의 납부통지를 하였다.
청구법인 등은 이에 불복하여 92.7.4 심사청구를 거쳐 92.9.2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법인 등의 과점주주인 OOO외 1인은 체납법인 주식회사 OO해운에 출자한 사실이나 법인경영에 직간접으로 참여한 사실이 전혀 없고, 또한 청구외 OOO 자신의 주식을 분산시킬 목적에서 임의로 등재한 형식상의 주주임에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판정한 것은 잘못이며, 또한 청구법인 등은 위 체납법인의 출자자가 아니므로 청구외 OOO와 그 동생인 OOO의 청구법인 주식소유 비율이 51% 이상 된다 하더라도 주식회사 OO해운의 과점주주가 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하므로 청구법인 등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며 취소되어야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체납법인 주식회사 OO해운의 총 주식수 100,000주중 OOO, OOO의 소유주식은 18,000주이고(총주식의 18%) 이들의 특수관계자인 외삼촌 OOO의 소유주식은 43,000주, 외숙모인 OOO의 소유주식은 10,000주, 이종관계인 OOO의 소유주식은 20,000주로서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는자의 소유주식 합계가 91,000주로 체납법인의 발행주식 100,000주의 91%를 차지하고 있어
국세기본법 제39조
에 의거 과점주주에 해당됨을 알 수 있고, 또한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제11호에서는 과점주주가 50/100이상 출자한 법인도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법인 주식회사 OOOOO 및 주식회사 OO산업이 체납법인 주식회사 OO해운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있다고 하겠다.
나. 관련법령인
국세기본법 제39조
에서는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 외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그들의 소유주식금액 또는 출자액의 합계액이 당해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인 자(이하 “과점주주”라 한다)”로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20조
에서는 “법 제39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출가녀인 경우에는 제9호 내지 제1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
1.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2. 3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
3. 3촌 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녀
4. 처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5.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6. 입양자의 생가와 직계존속
7. 출양자 및 그 배우자와 출양자의 양가의 직계비속
8. 혼인외의 출생자의 생모
9.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
10.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금전 기타의 재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 하는 자
11.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개인인 경우에는 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그와 제1호 내지 제10호의 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 주식금액 또는 출자액(이하 “소유주식금액등”이라 한다)의 합계액이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총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50이상인 법인
1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소유주식금액등이 발행주식총액 등의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정부가 주주인 경우에는 정부를 제외한다)과 소유주식금액 등이 당해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등의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정부가 주주인 경우에는 정부를 제외한다) 또는 개인
13.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및 그와 제1호 내지 제8호의 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의 과반수 이상이거나 그 1인이 설립자인 비영리법인. 다만, 당해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등의 100분의 20 이상 소유한 경우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주식회사 OO해운 그리고 청구법인 주식회사 OO산업 및 주식회사 OOOOO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주식회사 OO해운의 총발행주식 100,000주는 대주주인 OOO이 43,000주, 그 처인 OOO이 10,000주, 이종사촌인 OOO가 20,000주, 조카인 OOO, OOO가 각 9,000주, 사돈인 OOO이 9,000주를 각 소유하고 있어 이들의 소유주식비율은 총발행주식(100,000주)의 100%에 해당하여 51% 이상이나 청구법인 주식회사 OOOOO 및 주식회사 OO산업은 주식회사 OO해운의 주식을 소유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주식회사 OOOOO의 총발행주식 10,000주는 주식회사 OO해운의 과점주주인 OOO가 1,000주, 동생인 OOO가 5,000주를 각 소유하고 있어 이들의 소유주식비율은 총발행주식(10,000주)의 60% 해당하여 51% 이상이며, 주식회사 OO산업의 총발행주식 35,000주는 OOO가 17,500주, 동생인 OOO가 3,500주를 각 소유하고 있어 이들의 주식소유비율이 총발행주식(35,000주)의 60%에 해당하여 51% 이상으로 확인되고 있어 OOO, OOO는 체납법인 주식회사 OO해운의 과점주주인 동시에 청구법인 주식회사 OOOOO 및 주식회사 OO산업의 과점주주에 해당함을 알 수 있다.
이 경우 체납법인 주식회사 OO해운의 과점주주인 OOO, OOO가 과점주주로 있는 청구법인 주식회사 OOOOO 및 주식회사 OO산업이 체납법인의 발행주식을 전혀 소유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체납법인의 과점주주가 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주식회사 OO해운의 과점주주로서 개인주주인 OOO 및 그 동생 OOO의 소유주식금액 합계액이 청구법인 주식회사 OOOOO의 경우에는 60,000,000원으로서 발행주식총액 100,000,000원의 60%이며, 청구법인 주식회사 OO산업의 경우에는 210,000,000원으로서 발행주식총액 350,000,000원의 60%로서 각 발행주식총액의 각 50% 이상인 법인에 해당하여 청구법인 주식회사 OOOOO 및 주식회사 OO산업은
국세기본법 제20조
제11호 소정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기는 하나,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39조
에서는 주식회사의 경우 주주 1인과 그의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소유주식금액이 당해법인의 발행주식 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인 자를 과점주주로 규정하여 이들 과점주주가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것으로 하고 있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가 되기 위하여는 먼저 체납법인의 주주가 되어야 할 것이 전제되며, 체납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는 체납법인의 과점주주가 될 수 없다고 할 것인 바, 청구법인 주식회사 OOOOO 및 주식회사 OO산업은 체납법인 주식회사 OO해운의 발행주식을 전혀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주식회사 OO해운의 주주가 아니므로 동 법인의 과점주주가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체납법인인 주식회사 OO해운의 주주가 아닌 청구법인등을 주식회사 OO해운의 과점주주로 보아 주식회사 OO해운에 부과한 92년 5월 수시분 부가가치세 1,135,240,550원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를 한 당초처분은 부당한 반면, 청구법인이 체납법인인 주식회사 OO해운의 발행주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동 체납법인의 과점주주가 될 수 없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있다고 하겠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