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
청구인은 서울시 양천구 OO동 OOOO에 현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서울시 서초구 OO동 OOOOO 대지 205.4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78.6.19 취득하여 89.3.11 양도하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각각 배율적용한 기준시가(양도 49,315,718원, 취득 21,118,943원)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 89.4.28자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납부를 하였는 바,
처분청이 이에 대하여 양도가액은 배율적용한 기준시가(49,234,380원)로 하였으나 취득가액은 환산방법에 의한 기준시가(4,540,620원)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 과세함으로써 91.2.18 청구인에게 89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7,342,410원 및 동방위세 3,705,910원을 부과 처분하자,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91.4.12 심사청구를 거쳐 91.7.2 이 건 심판 청구에 이르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78.6.19 취득하여 89.3.11 양도한 쟁점토지는 그 양도당시 뿐만 아니라 취득당시에도 특정지역으로 지정되고 고시된 배율이 있었음에도 이 건 양도 후 89.3.15에 공고 시행한 국세청 기준시가액표상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소급 적용하여 취득가액을 배율방법 기준시가로 하지 아니하고 환산방법 기준시가로 하였음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3항에 의하면 양도당시 특정지역으로서 취득당시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배율이 없는 것에 있어서는 환산방법 기준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하게 되어있고, 78년도의 특정지역 고시가 모법의 근거없는 무효의 고시임은 대법원의 반복된 판례에 맞추어 고시한 국세청 고시(89-62호, 89.3.15)에서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으므로 78년에 기히 특정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지역내의 토지로서 81.6.30 이전에 취득하여 89.1.1 이후에 양도한 경우 해당하는 이 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방법 기준시가로 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배율방법 기준시가와 환산방법 기준시가 중 어느 것으로 하는 것이 적법한 것인지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본 건 과세처분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국세청장이 78년도에 특정지역으로 지정하고 고시한 배율이 있었으나 이는 법적 근거없이 된 것이라 하여 동 토지의 취득가액을 배율방법 기준시가에 의하지 아니하고 환산방법 기준시가로 한 것임이 과세기록에 의하여 확인되는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배율방법 기준시가로 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위 쟁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1) 청구인이 78.6.19 취득하여 89.3.11 양도한 쟁점토지는 국세청장이 동 토지에 대하여 78.2.15자(고시 제78-7호)로 특정지역으로 지정하고 배율을 고시한 바 있어, 그 취득당시에 특정지역이었고 배율(62등급 11.33배율)이 있었음은 관계기록에 의하여 확인되나 특정지역 지정 및 배율 고시에 관한 근거규정의 제정 경위를 보면 78.12.15자 소득세법 개정시
동법 제60조
에 “기준시가”라는 용어가 처음 규정되었고,
동법시행령 제115조
에 특정지역 및 배율고시에 관한 규정이 78.12.30자 개정에서 처음으로 신설되었음이 확인되는 바, 위 78년도에 있은 특정지역 지정과 배율고시는 법적근거가 마련되기도 전에 행해진 무효의 것이므로(대법원 85누142, 86.9.9외 다수 동지), 쟁점토지는 그 취득당시 특정지역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배율이 고시되지 않았던 토지라고 보아야 할 것이며
(2) 이 건 양도당시의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3항에 의하면 양도당시 특정지역에 있는 자산으로서 취득당시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배율이 없는 것에 있어서는 환산방법 기준시가로 취득가액을 하게 되어있고
(3) 청구인은 국세청장이 89.3.15 공고·시행한 국세청 기준시가액표에 의하면 “국세청이 78년도에 고시한 기준시가(배율)는 89.1.1이후 양도분부터는 이를 적용치 아니하고 환산방법 기준시가에 의한다”고 되어있으나 이는 쟁점토지의 양도일(89.3.11)이후에 공고 시행한 것인 바, 이 건 취득가액을 배율방법 기준시가로 하지 아니하고 환산방법 기준시가로 하였음은 동 기준시가액표를 소급적용한 것으로써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위 89.3.15자 국세청 기준시가액표의 공고가 있기전에 이미, 78년도에 고시된 특정지역 및 배율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환산방법 기준시가를 적용하도록 한 대법원판례(85누142, 86.9.9외 다수)가 다수 있었고 또 87년도 양도분에 대한 국세심판결정례(국심 89중625, 89.6.27)도 있었음을 볼 때 이 건 취득가액을 환산방법 기준시가로 한 것이 위 89.3.15자 국세청 기준시가액표에 의한 소급과세라 할 수는 없는 것으로 인정되며 또한 법적근거없이 특정지역으로 지정되거나 배율고시되어 무효인 것이 분명한 이상, 위 국세청 기준시가액표의 적용례에 의하여 그 적용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상 설시한 내용을 모두어 볼 때,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환산방법 기준시가로 하는 것이 적법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건 취득가액을 환산방법 기준시가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반면, 이와 다른 청구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