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처분청에서 청구외 주식회사 OO철강(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1990년도 수시분 법인세 704,173,380원 및 동 방위세 176,043,340원과 관련하여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납세의무성립일(수시부과 사유발생일)인 1990.8.17 현재 과점주주로서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청구외법인의 법인세등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하기 위해 1990.8.27 청구인에게 납부통지하고 1990.8.30 청구인 소유인 서울특별시 강서구 OO동 OOOO O소재 대지 152평방미터중 152분의 25.33 및 위 지상 다세대주택 OO OOOO 33.2평방미터를 압류함에 따라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1991.1.14 이건 심판 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실질주주가 아니고, 청구인 명의로 된 주식은 1990.4.10 청구외 OOO에게 양도된 것으로 알고 있는바, 청구인을 실질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통지를 하고 청구인 소유 부동산을 압류한 이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주식 3,000주(15퍼센트)를 소유하고 있고 청구인의 형인 OOO의 소유주식 15,000주(75퍼센트)를 합산하면 90퍼센트에 달하여 과점주주임이 확인되고 있고, 청구외법인에 영업과장으로 재직하였으며, 또한 청구인은 당초 주식 3,000주를 출자하면서 직접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주주출자 확인서까지 제출하였다는 점등으로 미루어 볼 때, 형식적인 주주라는 청구인 주장은 이유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형식적인 주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 및 청구인 명의로 등재된 주식이 청구외법인의 납세의무성립일(1990.8.17) 현재 이미 양도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위 쟁점사항에 대해 살피건대,
먼저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를 보면,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법인이 납부할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의 과점주주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음으로, 이건 사실관계에 대해 살피건대,
첫째, 주주출자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의 동생으로, 청구외 법인설립 신고시 3,000주에 해당하는 15,000,000원(지분율 15퍼센트)을 출자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에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처분청에 제출한 것으로 되어 있고,
둘째, 청구외법인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1989.12.31 현재 청구외법인의 총발행주식 20,000주중 청구인이 3,000주를, 청구인의 형인 청구외 OOO이 15,000주를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 청구인과 OOO이 청구외법인주식의 90퍼센트에 해당하는 18,000주를 소유하는 과점주주임을 알 수 있고,
셋째, 처분청에서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영업과장으로 근무한 것으로 되어있고,
넷째, 청구인은 청구인 명의로 등재된 주식이 1990.4.10 청구외 OOO에게 양도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주식양도증서와 영수증을 제시하고 있을 뿐 매매대금수수사실등에 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또한 동 주식양도증서 및 영수증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의 주식 2,000주만 매매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그 매매사실을 인정한다하더라도 청구인이 소유하던 3,000주중 나머지 1,000주는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납세의무성립일(수시부과사유발생일)인 1990.8.17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하다면 처분청에서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청구외법인의 이건 법인세등을 청구인에게 납부통지하고 청구인소유 부동산을 압류한 이건 처분은 정당하다 하겠고 이에 반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6. 결론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