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9~2000년 주민세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체납세액”이라 한다)을 체납하자 2012.3.2. 청구인의 OOO계좌(OOO, 이하 “이 건 압류계좌”라 한다)의 현재 및 장래에 입금될 금액에 대하여 압류(이하 “이 건 압류처분”이라 한다)를 한 후, 2012.3.14. 이를 해제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 건 압류처분이 무효임을 주장하며 2021.2.8. 이의신청을 거쳐 2021.6.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가.
「지방세기본법」 제89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0조에서 이의신청을 하려면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행정심판법」 제5조
제2호에서는 무효등확인심판을 행정심판의 종류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7조 제7항에서 무효등확인심판에 대해서는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는 같은 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1항 및 제98조 제1항에서는
「행정심판법」 제5조
제2호 및 제27조 제7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2012.3.2. 이 건 압류처분을 한 후, 2012.3.14. 이를 해제하였고, 청구인은 2021.2.8. 이 건 압류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는바,
청구인은 이 건 압류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였어야 할 것이나 이를 경과하여 제기하였고, 심리일 현재 이 건 압류처분과 관련하여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이의신청에 터 잡아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지방세기본법(2019.12.31. 법률 제16854호로 개정된 것)
제89조(청구대상)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제90조(이의신청) 이의신청을 하려면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의 사유를 적어 특별시세ㆍ광역시세ㆍ도세[도세 중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ㆍ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ㆍ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특별자치시세ㆍ특별자치도세의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시ㆍ군ㆍ구세[도세 중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ㆍ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ㆍ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96조(결정 등) ① 이의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147조 제1항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결정을 하고 신청인에게 이유를 함께 기재한 결정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이의신청 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이의신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47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할 수 있다.
1.이의신청이 적법하지 아니한 때(행정소송,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에 따른 심사청구를 제기하고 이의신청을 제기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이의신청 기간이 지났거나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할 때: 신청을 각하하는 결정
2.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
3.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 신청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 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의 결정. 다만, 처분의 취소ㆍ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의 결정을 하기 위하여 사실관계 확인 등 추가적으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처분청으로 하여금 이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취소ㆍ경정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재조사 결정을 할 수 있다.
제9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15조, 제16조,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제29조, 제36조제1항 및 제39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며, 이 경우 “위원회”는 “지방세심의위원회”로 본다.
(2) 행정심판법
제5조(행정심판의 종류) 행정심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취소심판: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
2.무효등확인심판: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행정심판
3.의무이행심판: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
제27조(심판청구의 기간) ①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② 청구인이 천재지변, 전쟁, 사변(事變),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제1항에서 정한 기간에 심판청구를 할 수 없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국외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30일로 한다.
③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과 제2항의 기간은 불변기간(不變期間)으로 한다.
⑤ 행정청이 심판청구 기간을 제1항에 규정된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잘못 알린 경우 그 잘못 알린 기간에 심판청구가 있으면 그 행정심판은 제1항에 규정된 기간에 청구된 것으로 본다.
⑥ 행정청이 심판청구 기간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3항에 규정된 기간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은 무효등확인심판청구와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청구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