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0.8.6. 및 2010.11.29. 취득한 OOO 토지 1,137㎡(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 상에 주거용 건축물 743.8㎡(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하고, 이 건 토지와 함께 “이 건 주택”이라 한다)를 2013.4.5. 신축한 후,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2014.1.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 제5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급주택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OOO원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이 건 토지의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여 이 건 토지가 고급주택의 부속토지가 되었음에도 청구인이 그 사유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 중과세분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이 건 토지의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제3호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신고납부한 세액을 감한 OOO원(가산세 포함)을 2013.7.25.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0.10. 이의신청을 거쳐 2014.2.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토지의 경우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신고기한까지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처분청이 주택가격비준표를 청구인에게 알려준 사실도 없고, 개별주택가격의 산정절차가 복잡하여 일반인이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하므로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되는지를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신고시 처분청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기 전까지는 알 수 없어 이 건 토지에 대한 중과세분 취득세를 이 건 건축물 신축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납부하지 못한 것인바, 청구인이 이 건 토지에 대한 중과세분 취득세를 신고하지 못한 것은 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 할 것(조심 2010지840, 2011.9.20., 조심 2010지443, 2011.5.6., 조심 2011지820, 2012.9.28., 같은 뜻임)임에도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면서 가산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축에 의한 개별주택가격은 9월 30일 공시가 되고, 공시일 전에는
「지방세법」 제4조
에 따라 주택가격비준표를 이용하여 구청장이 시가표준액을 산정하는데 공시 전에는 개별통지를 하도록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취득신고시 처분청이 산정한 개별주택가격을 안내받거나, 취득신고 전 담당부서에 문의하여 즉시 확인할 수 있는바, 이 건 주택은 공시일자가 도래되지 않아 취득당시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않았지만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OOO원이 넘는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이 건 건축물은 중과세율을 적용한 취득세를 신고하면서 이 건 토지에 대하여는 어떠한 신고행위도 없다가 가산세 부과처분을 받고 토지 취득 전에 개별주택가격을 먼저 통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급주택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수 없었다는 주장은 일관성이 없고, 납세의무자는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라 신고 및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과세권자는 가산세를 포함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해야 하고, 법령의 부지 및 오인은 가산세를 취소할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신고당시 처분청 담담공무원으로부터 이 건 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되어 이 건 건축물뿐만 아니라 이 건 토지도 취득세 중과세대상이라는 안내를 듣고 비로소 이 건 토지가 중과세 대상이라는 사실을 알았고, 그때는 이미 이 건 토지에 대한 중과세분 취득세 신고기한인 이 건 건축물 취득일부터 30일이 경과된 후였음에도 청구인이 스스로 이 건 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알고도 취득세 등을 자진신고 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은 납득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고급주택의 부속토지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분을 추징하면서 가산세를 포함하여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0.8.6. 청구인의 배우자와 이 건 토지 및 동 지상 주거용 건축물을 공동으로 취득한 후, 처분청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고, 2010.11.29. 위 주택의 2분의 1을 청구인의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였으며, 2011.6.28. 위 주택의 건축물을 철거.멸실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3.4.5.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은 후, 사용승인일부터 60일 이내인 2013.6.4.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고, 처분청은 2013.7.10. 청구인이 이 건 건축물의 사용승인일부터 30일 이내에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가산세를 포함한 이 건 취득세 등을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 한편, 2012.1.1.현재 이 건 토지의 ㎡당 개별공시지가는 OOO원이므로 이 건 토지의 시가표준액은 OOO이고,
「지방세법」 제4조
제2항에 따른 이 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은 OOO원인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은 2013.6.4. 처분청에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하면서 이 건 주택의 시가표준액(처분청이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이 OOO원을 초과하는 사실을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 받은 것으로 보인다.
(2) 이상의 관련 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본다.
취득세와 같은 신고.납부세목은 납세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정하여 납기한내에 과세관청에 신고.납부하여야 하고, 세법상 가산세는 행정상의 제재로써 납세자의 고의 또는 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인바,
청구인이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등을 처분청에 신고하면서 이 건 주택의 시가표준액(처분청이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이 OOO원을 초과하는 사실을 안내받은 것으로 보이나,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 당시 이 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및 이 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을 고려하면 이 건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OOO원을 초과할 수 있을 것을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이 건 건축물의 신축으로 이 건 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알고자 하였다면 이 건 건축물의 사용승인일부터 30일 이내에 처분청으로부터 그 사실을 확인하여 이 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분을 기한 내에 신고납부 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