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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법인이 임대한 건축물을 OOOO 소정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4지0876생산일자 2014-09-15
AI 요약
요지
청구법인은 쟁점건축물을 취득하고 2년 이상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임대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쟁점건축물에 대해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으나, 처분청은 쟁점건축물에 대해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면서 임대개시일부터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지 아니하고 취득일부터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한 것은 잘못임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1.10.10.

OOO 건축물 2,202.02㎡(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신축으로 취득

한 후, 이 건 건축물이 「지방세특례제한법」(2011.12.31. 법률 제111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3조 제2항에서 취득세 면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OOO」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정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고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OOO 세무조사결과 이 건 건축물 중 OOO

등이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 167.15㎡(이하 “쟁점건축물”이라 한다)가 여

OOO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건축물의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

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OOO원(가산세 포함)을 2014.2.11.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5.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여 2010.10.10. 임시사용 승인을 받은

후에

OOO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쟁점건축물에는

OOO가 청구법인으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커피전문점, 음식점, 매점

및 자판기, 금융기관의 현금인출기(이하 “쟁점시설”이라 한다)가 입점

되어 있으나, 쟁점시설은 주체구조부인 역사의 부속시설로서 역사 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부수적으로 취득한 것이지 운영을 목적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쟁점건축물은 역사 개발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됨이 명백하고, 쟁점시설이 포함된 역사 개발사업은 그 자체로 취득을 수반하여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운영사업은 역사 취득 후에 이루어

지는 것인바, 이미 역사인 이 건 건축물을 취득한 후에 쟁점건축물을 편의시설로 운영하였다 하여 취득세 추징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또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3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접 사용”

이란 당해 재산의 용도가 직접 그 본래의 업무에 사용하는 것이면 충분

하고, 그

사용의 방법이 재산 소유자 스스로 그와 같은 용도에 제공하거나 혹은 제3

자에게 임대 또는 위탁하여 그와 같은 용도에 제공하는지 여부는

가리지

않는다 할 것(대법원 2012.3.15. 선고 2011두29755 판결, 조심 2013지327, 2013.5.1., 같은 뜻임)

으로 쟁점

시설을 OOO 등에 위탁

하였다 하더라도 쟁점시설이 역시설에

관련된 용도에 사용하고 있다면

이는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함에도 처분청이 쟁점

건축물에

대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3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접 사용”

이라 함은 당해 재산의 용도가 직접 그 본래의 업무에 사용하는 것이면 충분하고 그 사용 방법이 재산 소유자가 스스로 해당 사업에 제공하거나 제3

자에게 임대 또는 위탁하여 해당 사업에 제공하는지 여부를 가리지 않는다

할 것이나,

청구법인의 경우와 같이 OOO를 통하여

OOO의 일부인 쟁점

건축물을 커피전문점, 일반음식점 및 편의점 등으로 임대

한 것은 역사시설의 본래 업무와 무관한 별개의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청구법인은 쟁점건축물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OOO가 임대한 OOO 건축물을 OOO의 소정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법인은 2011.10.10.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임시

사용승인을 받았고,

2011.12.27. 이 건 건축물이 준공되었다.

(나)

OOO 세무조사 담당공무원은 2013년 10월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쟁점건축물의 사용현황은 아래<표>와 같다.

(다)

처분청은 2014.2.11. 이 건 취득세 등을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

하면서, 쟁점건축물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 기산일을 취득일부터

30일이 경과한 2011.11.10.로 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청구법인

에게 부과고지하였다.

(2)

이상

의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3조

제2항에서 OOO에

따라 설립된 OOO가 소정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

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동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접 사용”은 당해 부동산의 취득자인

OOO가 소정의 사업에 스스로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해서 해석

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조심 2013지660, 2013.10.29., 같은 뜻임)이

므로 쟁점건축물의 경우 OOO가 아닌 OOO 등이

사용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소정의 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다만, 쟁점건축물 중 청구법인이 OOO에게 임대한

음식점 부분 47.70㎡ 및 매점 부분 54.00㎡는 2012.2.1. 및 2013.7.2. 각각

임대가 개시되어 취득세 추징대상이 되었으므로 처분청은 이날부터 각각 30일이 경과한 날을 납부불성실가산세 기산일로 하여야 함에도

쟁점부동산 취득일인 2011.10.10.부터 30일이 경과한 2011.11.10.을 납부

불성실가산세 기산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한 것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이유 있

으므로 「지방세

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제3

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