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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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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인의 토지 거래를 부동산 투기거래로 본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
국심1990부1439생산일자 1990-10-08
AI 요약
요지
청구인은 그의 처와 함께 경작등 실수요 목적이 아닌 단지 전매차익을 얻기 위하여 비교적 단기간내에 토지를 포함한 많은 농지를 거래한 것으로 보아지므로 처분청이 법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의 토지 거래를 부동산투기거래로 보아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사실

청구인은 김해시 OO동 OOOOOO 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김해시 OO동 OOOOOO OOOO 답 978평방미터 및 같은동 OOOOOO OOO 답 992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고 한다)를 85.9.10 취득하여 87.2.3 양도하였는 바,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토지 거래를 부동산 투기거래로 결정,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 90.5.1자로 청구인에게 87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6,952,360원 및 동방위세 1,390,470원을 과세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5.25 심사청구를 거쳐 90.7.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85년도에 취득한 것으로 투기목적이 아닌 단순 취득이였고 양도당시에도 특정지역이나 투기대상지역이 아닌 일반지역이었으므로 당초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결정은 부당하며 또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 국세청 훈령 재산제세조사 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8호에 의거하여 이 건 부동산 투기거래로 본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에서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되,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45조

제1항 제1호에서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을 양도가액에서 공제한 필요경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에서 국세청장이 지역에 따라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거래 기타 부동산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법 제23조 제4항 단서 및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청 훈령 제980호 재산제세조사사무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8호에서 1호내지 7호 이외의 거래로서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의 투기억제에 관련된 세무조사와

동법 시행령 제170조

제9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8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설치된 양도소득세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투기거래로 인정한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북부산세무서장의 투기억제에 관한 조사를 받았으며 동 세무서의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투기거래로 확정되었으므로 처분청에서 확인되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 이 건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의 쟁점토지 거래를 부동산 투기거래로 본 처분이 타당한지를 가리는 데에 있다고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쟁점토지의 양도당시(87.2.3) 시행된 관련법 규정을 살펴보면,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에서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되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에 의하면,

동법 제23조

제4항 단서 및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규정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하나로서 국세청장이 지역에 따라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거래, 기타 부동산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들고 있으며 이를 근거로 제정된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국세청 훈령 제916호, 83.12.31 개정) 제72조 제3항에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거래 또는 부동산투기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라 함은

(1) 부동산을 투기목적으로 취득하여 미등기상태로 단기전매한 때

(2) 위장·가공인을 거래과정에 개입시켜 전매하는 거래

(3) 선의의 실수요자로 위장하여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여 전매하는 거래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거래로서 객관적으로 투기행위로 인정되는 거래

(5)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 및 세무서장의 부동산거래특별조사나 관계기관의 조사로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투기거래로 판명된 거래라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직업이 의사로서 쟁점토지 이외에도 김해군 장유면 OO리 OOOOOO OO 답 2,840평방미터를 87.5.2 취득, 88.3.21 양도하였고 김해시 O동 OOOOOO OOO 및 같은동 OOOOOO OOO 답 3,189평방미터를 87.8.20 취득, 88.8.11 양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처인 청구외 OOO도 김해시 OO동 OOOOOO OO, 같은동 OOOOOO OO 및 같은동 OOOOOO OO 답 3,531평방미터를 86.6.27 취득, 87.8.5 양도한 사실이 있는 바,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은 그의 처와 함께 경작등 실수요 목적이 아닌 단지 전매차익을 얻기 위하여 비교적 단기간내에 쟁점토지를 포함한 많은 농지를 거래한 것으로 보아지므로 처분청이 위 법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의 쟁점토지 거래를 부동산투기거래로 보아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 이 건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