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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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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본인심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98502생산일자 2022-09-29
AI 요약
요지
청구법인은 이 건 재산세 부과처분이 있은 것을 적어도 2021.9.14.에 알았다 할 것이므로 이 날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 및 같은 리 OOO㎡(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청구법인에게 2017~2021년도 각 재산세 등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재산세”라 한다)을 아래 <표>와 같이 각각 부과·고지하였다. OOO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5.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살피건대, 「지방세기본법」 제91조 제3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이 건 재산세 부과처분이 있은 것을 적어도 2021.9.14.에 알았다 할 것이므로 이 날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