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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부당하게 저가로 거래된 것으로 인정, 개별공시지가의 70%를 정상가액으로 하여 그 거래가액과의 차액을 특수관계없는 자(매수인)에게 기부한 금액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2서4131생산일자 1993-02-22
AI 요약
요지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경우 공공용지 양도로 인한 보상도 개별공시지가에 의할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시가를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고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OO 대지 92.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68.9.23 취득하여 91.1.31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정상가액 204,831,200원(91.1.1 개별공시지가의 70% 가액임) 보다 낮은 가액인 56,000,000원에 양도하였다 하여 차액 148,831,200원을 매수인에 대한 기부금으로 익금산입하고 92.6.16 법인세 58,275,8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2.8.6 심사청구를 거쳐 92.11.2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토지가 막다른 골목에 위치한 맹지로서 전체면적 28평중 16.3평이 도시계획도로에 저촉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잔여토지 11.7평으로는 건축허가가 불가능한 토지이므로 인근토지의 시가대로 팔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국세청장은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설정당시 이미 이 토지의 지리적위치, 이용상황등 제반사정이 반영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추후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경우 공공용지 양도로 인한 보상도 개별공시지가에 의할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시가를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고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청구법인이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쟁점토지의 정상가액보다 낮게 양도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나. 관련규정

법인세법시행령 제40조

(기부금의 범위) 제1항 제2호에 “법인이 제46조 제1항에 규정한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함으로써 그 차액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이를

같은법 제18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에 규정하는 기부금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 같은호 후문에 “정상가액은 시가에 시가의 100분의30을 가산하거나 100분의30을 감한 범위내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규칙 제16조의2

(시가)에 “영 제40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에 의하고, 감정한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쟁점토지의 도시계획사실관계확인원등에 의하면 쟁점토지가 63.7.1부터 도시설계구역내의 토지로서 4m도시계획도로에 저촉되어 있음이 확인되므로 인근토지들 보다 가격면에서 다소 불리할 것으로 보이나,

첫째, 쟁점토지의 토지대장에 의하면, 도시계획도로면적 16.3평에 대하여는 77.7.1 부터 3차례에 걸쳐 나머지 면적 11.7평보다 낮은 토지등급을 설정하여 온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의 91.1.1 자 개별공시지가 역시 위와같은 불리한 사정을 감안하여 책정된 것으로 보이고,

둘째, 쟁점토지가 가격면에서 인근토지들보다 다소 불리한 사정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56,000,000원)이 개별공시지가(292,616,000원)의 20%에도 미치지 못하는 점 등으로 미루어 이 가격을 시가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시가를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그 가액의 70%에 해당하는 가액(204,831,200원)을 정상가액으로 산출하고 정상가액과 실지거래가액과의 차액(148,831,200원)을 매수인에 대한 기부금으로 보아 익금산입하고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고 청구주장은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