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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본안 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각하)
국심1995광3397생산일자 1996-01-08
AI 요약
요지
청구기간이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됨
상세내용

이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를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68조

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않은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같은법 제81조

에서 “제65조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국세청장은 95.7.28 심사결정문을 청구법인에게 발송하였고 청구법인은 95.7.31 당해 심사결정문을 수령한 사실이 북OO 우체국장이 발행한 우편물배달증명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법인은 95.10.10 이 건 심판청구서를 처분청인 북OO세무서에 접수시켰으나 심사결정문을 받은 날로부터 심판청구서 접수일까지의 기간이 60일을 도과한 71일임이 확인되는 바, 이는 위 법령에 의거 청구기간이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