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88.11.10 취득(협의분할에 의한 상속)한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O동 OOOOOOO 지 155㎡ 및 88.6.17 취득한 위 지상주택 163.28㎡(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96.12.27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로 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그의 부(父)와 생계를 같이 하는 동일세대로 거주하면서 각기 1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O 부의 사망으로 인하여 부가 소유하고 있던같은곳 OOOOOOOO 소재의 주택(건물 209㎡ 및 그 부수토지 166.9㎡, 이하 “부의 소유주택”이라 한다)을 88.11.10 상속받은 경우이므로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특례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8.1.17 청구인에게 96년 귀속 양도소득세 13,472,28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2.4 심사청구를 거쳐 98.4.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것인 바, 청구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父와 동일세대를 구성하여 1세대 2주택인 상태에서 부 소유주택을 상속받았다 하여 1세대 1주택 특례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 이건 처분은 별도세대로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상속주택을 취득한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조항과 비추어 볼 때 과세 형평성을 고려하지 아니한 부당한 처분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70.3.16 취득한 부(父)소유주택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세대로 거주하던O 88.6.14 쟁점주택을 취득하였고, 父의 소유주택을 상속받고 96.11.30 쟁점주택을 양도하였는 바, 이 건 양도의 경우는 청구인이 청구인의 부와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세대로 쟁점주택을 취득한 이후부터는 1세대2주택의 소유자에 해당하여 부 소유주택을 상속받은 이후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나머지 주택에 대하여도 1세대1주택의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생계를 같이 하는 동일세대인 부(父)와 자(子)가 각기 1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O 부로부터 1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이 된 경우 먼저 양도한 주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89조
에서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서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것을 말한다. (단서 생략)”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55조 제2항에서는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상속에 의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부의 소유주택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동일세대로 거주하다가 88.6.17 쟁점주택을 취득하고, 부의 사망으로 88.11.10 부의 소유주택을 상속받고 96.12.27 쟁점주택을 양도하였음이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인과 청구인의 부는 생계를 같이 하는 동일세대로서 각기 1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O 부의 사망으로 청구인이 부소유주택을 상속받은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다.
위 관련법령에 의하면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상속에 의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이를 비과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바, 이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상속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취득자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라 할 것(국심97부1266, 97.10.17 같은 뜻)이다.
이 건의 경우는 청구인이 청구인의 부와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세대로 거주하면서 쟁점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이 때부터 1세대 2주택에 해당되어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서 말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불가항력적으로 청구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1세대 2주택이 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제155조 제2항의 적용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데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한편, 청구인은 처분청이 위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청구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부와 동일세대를 구성하여 1세대2주택인 상태에서 부의 소유주택을 상속받은 것이므로
같은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해석은 동거봉양하지 아니한 자(별도세대)가 동거봉양한 자(동일세대)보다 우대받아야 할 어떠한 근거도 없으므로 과세형평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나,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은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개의 주택을 양도하는 것이 양도소득을 얻거나 단기적인 투기를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거주하거나 소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가 아닌 한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정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여 주려는 데 있는 것인 바, 위 규정은 상속주택 취득이 취득자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불가항력적으로 1세대2주택이 된 자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와 과세형평을 고려한 특례규정이라 할 것으로서, 동거봉양한 자와 동거봉양하지 아니한 자를 구분하는 것은 아니며 동거봉양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우대가 아닌 것이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