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22.1.18. 서울특별시 노원구 OOO 외 17필지 토지 6,083.4㎡(용도폐지된 정비기반시설용지, 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무상으로 취득한 후 그 시가표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2호의 세율(1천분의 35)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23.6.13. 이 건 토지 중 3,155.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는 국가 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 따른 취득세 비과세대상이거나「지방세특례제한법」(2022.1.13.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7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취득세 면제대상이라고 하여 이 건 취득세 등 중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다.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토지이기는하나 그에 따른 반대급부가 있는 토지로 보아, 2023.8.23. 쟁점토지에 대해
「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의2
제1항과「지방세특례제한법」부칙(2018.12.24. 법률 제16041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1조를 적용하여 취득세를 면제하고, 그 면제세액에 대해 같은 법 제177조의2의 최소납부세제 규정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 OOO원을 환급하고, 그 차액 OOO원(이하 “쟁점세액”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환급을 거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9.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OOO 일대에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OOO아파트의 재건축사업(이하 “이 건 재건축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재건축조합이다.
(2) 청구법인은 2008.10.10.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재건축사업의 시행인가를 받은 후 2017.6.1. 관리처분계획(이하 “이 건 관리처분계획”이라 한다)인가를 받았으며, 이 건 관리처분계획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정비기반시설(도로 등) 17,139.6㎡를 새로이 설치하여 처분청에 기부채납하고, 용도폐지된 정비기반시설인 이 건 토지 6,083.4㎡를「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97조
에 따라 무상양여 받는 것으로 되어 있다.
(3) 쟁점토지(3,155.4㎡)는 청구법인이 처분청 등으로부터 무상양여받은 이 건 토지의 일부로서, 청구법인이 취득하기 전에 이미 이 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그 면적 및 위치가 특정되어 처분청에 무상귀속하기로 되어 있었고, 청구법인은 2022.1.18.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같은 날 처분청에 무상귀속하였는바, 쟁점토지는
「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최소납부세제 적용대상이 아님에도 처분청이 최소납부세제 적용대상으로 보아 쟁점세액의 환급을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부채납”이란 그 기부자가 소유재산을 국가 등에 증여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국가 등은 이를 승낙하는 채납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증여계약이다.
(2) 쟁점토지는 청구법인이 국가 등으로부터 무상양여 받은 토지 중 신설되는 정비기반시설 토지에 편입된 토지로서, 청구법인은 국가 등에 귀속하는 정비기반시설의 반대급부로 쟁점토지를 양여받은 것이므로 처분청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의2
제1항 제1호, 같은 법 부칙 제11조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하고, 같은 법 제177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소납부세제 규정을 적용하여 쟁점세액(OOO원)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를 국가 등에 무상귀속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은 2008.10.10. 청구법인을 사업시행자로하여 이 건 재건축사업의 시행을 인가하였고, 2017.6.1. 아래와 같이 이 건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였다.
5.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의 요지
가. 대지 및 건축물의 규모 등 건축계획
1) 대지면적 : 58,702.9㎡
2) 건축연면적 : 191,972.77㎡
3) 건축규모 : 아파트 15개동 1,308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나. 분양 또는 보류지의 규모 등 분양계획
공급대상
주택 규모별(전용면적 기준) 공급세대 수
상가
계
49㎡
59A㎡
59B㎡
74㎡
74㎡ 초과
계
1,308
47
373
21
384
483
1,985
토지 소유자
691
191
1
138
361
보 류 지
12
5
5
2
일반분양
550
24
166
9
241
110
소형주택
45
23
11
11
다. 신설 또는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
구분
신 설
폐지
계
도로
공원
문화
체육
사회
복지
계
도로
공원
기타
규모
(㎡)
17,121.6
4,919.5
9,511.8
1,304.3
1,386
6,083.4
2,702.5
2,520.5
860.5
(나) 처분청은 2022.1.18. 이 건 재건축사업(공동주택 신축)의 준공을 승인하였고, 청구법인은 이 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용도폐지된 이 건 토지를「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96조
제2항에 따라 취득(무상양여)한 후, 쟁점토지를 다시 정비기반시설로 조성하여 처분청에 무상귀속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하기 전에 처분청에 무상귀속(정비기반시설에 재편입)하여야 할 쟁점토지의 위치와 면적이 특정되었다는 사실은 다툼이 없다고 보인다.
(2)
「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서 국가 등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단서 및 제2호에서 국가등에 귀속 등의 반대급부로 국가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 중 국가 등에 귀속되거나 기부채납한 것의 반대급부로 국가 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등을 무상으로 양여받는 조건으로 2021.1.1.부터 2024.12.31.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되, 같은 법 부칙 제11조에서 이 법이 시행되기 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것을 조건으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경우로서 이 법 시행 이후 해당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77조의2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의2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하는 경우 최소납부세제 적용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의2
가 시행(2019.1.1.)되기 전에 이 건 재건축사업의 실시계획을 인가받았고, 쟁점토지는 이 건 관리처분계획 인가 당시 정비기반시설로 결정·고시된 점,
청구법인은 이 건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된 후인 2022.1.18.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는바,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전에 이미 쟁점토지는 무상귀속의 대상이 되는 정비기반시설로 결정되어 그 위치와 면적이 확정된 점,
국가 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를 비과세하는 입법 취지는 해당 부동산의 취득을 국가 등에 귀속시키기 위한 잠정적이고 일시적인 것으로 보아 납세자의 세 부담을 완화시키고자 하는데 있고, 청구법인은 이 건 재건축사업의 시행자로서 쟁점토지에 있던 종전의 정비기반시설을 새로운 정비기반시설로 대체하여 다시 기부채납만 하는 역할만 하였을 뿐 쟁점토지를 취득하면서 국가 등으로부터 어떠한 이득을 얻거나 반대급부를 받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해
「지방세법」제9조
제2항을 적용하지 않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의2
제1항, 같은 법 제177조의2 제1항 및「지방세특례제한법」부칙 제11조를 함께 적용하여 쟁점세액의 환급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조심 2021지3310, 2022.6.3., 같은 뜻임).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지방세법
제9조[비과세]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이 항에서 “국가등”이라 한다)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4조
제3호에 따른 방식으로 귀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귀속등”이라 한다)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2. 국가등에 귀속등의 반대급부로 국가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경우
제9조[비과세]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이 항에서 “국가등”이라 한다)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4조
제3호에 따른 방식으로 귀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귀속등”이라 한다)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하 생략)
(2) 지방세특례제한법(2022.1.13.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된 것)
제73조의2[기부채납용 부동산 등에 대한 감면] ①
「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 중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이 조에서 “국가등”이라 한다)에 귀속되거나 기부채납(이하 이 조에서 “귀속등”이라 한다)한 것의 반대급부로 국가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감면한다.
1. 2020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2. 2021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177조의2[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① 이 법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재산세가 면제(지방세 특례 중에서 세액감면율이 100분의 100인 경우와 세율경감률이「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과세대상에 대한 세율 전부를 감면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취득세 또는 재산세의 면제규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
「지방세법」 제13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세율은 적용하지 아니한 감면율을 말한다)을 적용한다.(이하 생략)
(3)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2018.12.24. 법률 제16041호로 개정된 것)
제11조[기부채납용 부동산 등에 대한 취득세 경감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 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것을 조건으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15조
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로서 이 법 시행 이후 해당 부동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의 감면은 제73조의2 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한다.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21.7.27. 법률 제18345호로 개정된 것)
제86조[이전고시 등] ① 사업시행자는 제83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고시가 있은 때에는 지체 없이 대지확정측량을 하고 토지의 분할절차를 거쳐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분양받을 자에게 통지하고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제97조[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 ① 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정비기반시설을 대체하는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및「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종래의 정비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고, 새로 설치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된다.
② 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가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그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