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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과세대상 제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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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취득세 과세대상 제외 여부
98510생산일자 2011-10-11
AI 요약
요지
(1) 지장송전철탑 이설공사가 「지방세법 시행령」제75조의2 의 규정에 따른 주민들의 요구에 의하여 이전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취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2) 지장송전철탑을 이설하여 취득한 신설송전철탑이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 비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3) ㅇㅇㅇ사가 부담한 이 건 지장송전철탑 이설공사비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상세내용

이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7.12.23. OOO 공사

하면서 OOO 외 14지번에 345kV 송전철탑 등

(이하 “이 건 송전철탑”이라 한다)을 이설·취득하고,

2007.12.26. 취득가액 17,844,751,897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

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356,895,030

원,

농어촌특별세 35,689,500원, 합계 392,584,530원을 신고하고

2008.1.18. 납부한 후, 2009.2.11. 이 건 송전철탑 취득에 대하여 192,873,55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3,857,470원, 농어촌특별세 385,740원, 합계 4,243,210원을 수정신고하고 2009.2.23. 납부하였으며, 2009.2.11. 이 건 송전철탑 진입로 공사비 152,844,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3,056,880원, 농어촌특별세 305,680원, 합계 3,362,560원을 수정신고하고 2009.2.23. 납부하였으나,

나.

처분청은 OOO와 합동으로

2010.4.12.부터 4.14.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 OOO의

이설공사비 2,578,820,305원을 취득가액에서 누락시킨 사실을 확인

하고, 그 누락액(

2,578,820,305원

)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

세 73,109,540원, 농어촌특별세 7,310,940원, 합계 80,420,480원(가산세 포함)을 2010.9.24.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1.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이 OOO의 요구에 의해서 OOO의 이 건 OOO를 OOO로 이설한 것은

「지방세법 시행령」제75조의2

제6호의

단서 즉, 주민들의 요구로

「전기사업법」제7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이

전·설치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OOO가 OOO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OOO 이설을 요청한 것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OOO의 이 건 OOO를 이설하여 대체취득한 OOO는

「지방세법」제109조

의 규정의 토지수용 등

으로 인한 대체취득 비과세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등이 비과세되어야 한다.

(3) 이설된 OOO가 과세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OOO에서 OOO의 이 건 OOO를 이설요구하면서 지급한 이설공사비 25억여원은 청구법인이 이득을 취한 것이 아니므로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2006.3.2.

OOO와 청구법인이 체결한 지장송전철탑

이설공사

계약서에 의하면 이 건 지장송전철탑 이설공사는 OOO의 요구에 의하여

시행된 것은 사실이고,

「지방세법 시행령」제75조의2

에서 주민의 요구로

송전철탑을 이설하는 경우에는 송전철탑을 취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동 규정에서 주민은

「주민등록법」제6조

에서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주소

나 거소를 가진 자를 의미하는 것이어서, OOO는

주민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비록 OOO의 요구로 이 건 송전철탑을 이설하였다

하더라도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2) 청구법인이 OOO의 요구에 의해서 기존에 OOO 송전설로의 이 건 지장송전철탑 4기를 이설하여 취득한 345kV OOO 송전선로 송전철탑 4기는

「지방세법」제109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과세 조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취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이 건 지장송전철탑 이설공사비는 송전철탑 설치 시 그 지출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비용으로서,

송전철탑

이설공사비의

부담주체가 OOO라 하더라도 그 공사대금은

청구법인이 송전철탑 취득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므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지장송전철탑 이설공사가

「지방세법 시행령」제75조의2

의 규정에 따

른 주민들의 요구에 의하

여 이전

하는

우에 해당하여 취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

되는지 여부

(2) 지장송전철탑을 이설하여 취득한 신설송전철탑이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 비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3)

OOO

가 부담한 이 건 지장송전철탑 이설공사비가 취득

세 과

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2010.3.31.

법률

제10221호

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동산 : 토지 및 건축물을 말한다.

4. 건축물 :

「건축법」제2조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와 유

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

설,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부수되는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109조(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비과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시개발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

(

「관광진흥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성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 및

「농어촌정비법」 제56조

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시행자를 포함한다)

에게 부동산

(선박·어업권 및 광업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

이 매수 또는 수용되거나 철거된 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부동산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매도한 자 및

동법 제78조

제1항 내지 제4항 및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의 대상이 되는 자를 포함한다)

가 계약일 또는 당해 사업인정고시일(

「관광진흥법」에 의한 조성계획고시일 및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개발계획고시일을 포함한다)

이후에

대체취득할 부동산등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

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으로 대체취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취득이 가능한 날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3조제1항에 따라 토지로 보상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취득이 가능한 날을, 같은 법 제63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보상금을 채권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채권상환기간만료일을 말한다)

부터 1년 이내에 이에 대체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서 부동산등을 취득한 때

(건축중인 주거용부동산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때를 말한다)에는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다만, 새로 취득한 부동산등의 가액의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등의 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액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며, 초과액의 산정기준과 방법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농지 외의 부동산 등

가.

매수·수용·철거된 부동산등이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도 내의 지

나. 가목 외의 지역으로서 매수·수용·철거된 부동산등이 소재하는 시·군·구와 연접한 시·군·구 내의 지역

다. 매수·수용·철거된 부동산등이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도와 연접한 특별시·광역시·도 내의 지역. 다만,

「소득세법」제104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지역은 제외한다.

제111조(과세표준) ⑤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에 의한 거래로 인한 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2) 지방세법 시행령(

2010.9.20.

대통령령

제22395호

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5조의2(건축물의 범위) 법 제104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6. 에너지 공급시설 : 주유시설, 가스충전시설,

송전철탑(전압 20만볼트 미만을 송전하는 것과 주민들의 요구로

「전기사업법」 제7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이전ㆍ설치하는 것을 제외한다)

제82조의2(취득가격의 입증 등) ① 법 제111조제5항제3호에서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법인장부 : 법인이 작성한 원장ㆍ보조장ㆍ출납전표ㆍ결산서

제82조의 3(취득가격의 범위)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ㆍ간접비용(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을 포함하되,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및 할부이자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 매매계약서상의 약정

금액을 일시급등의 조건으로 할인한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

다.

(3) 전기사업법

제61조(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①

전기사업자는 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로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공사계획에 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인가를 받은 사항 중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72조(설비의 이설 등) ①

전기사업용 전기설비 또는 자가용 전기설비와 다른 사람의 전기설비 그 밖의 물건간에 상호 장애를 일어나게 하거나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후에 그 원인을 제공한 자는 그 장애 또는 지장을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그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4)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42조(공사계획의 인가)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61조제1항 및 제62조제1항에 따라 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에 관한 계획을 인가할 때에는 해당 계획이 법 제67조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인가하여야 한다.

(5)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28조 (인가 및 신고를 하여야 하는 공사계획) ① 법 제61조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 전단에 따른 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설치공사계획 또는 변경공사계획에 대한 인가 및 신고 대상은 별표 5와 같다.

〔별표5〕전기사업용 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및 신고의 대상(제28조 제1항 관련)

공사의 종류 : 송전선로

인가가 필요한 것 : 전압20만볼트 이상의 송전설로 신설

(6) 주민등록법

제6조(대상자)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 구역에 주소나 거소(이하 "거주지"라 한다)를 가진 자(이하 "주민"이라 한다)를 이 법의 규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인은 예외로 한다.

(7) 지방자치법

제12조(주민의 자격)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안에 주소를 가진 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된다.

(8) 도로법

제24조(도로구역 결정)

① 도로 관리청은 도로 노선이 지정되거나 도로 노선의 인정 또는 변경 공고가 있으면 지체 없이 그 도로구역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25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의 의제)

① 관리청이 제24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결정하거나 변경할 때 다음 각 호의 허가·인가·면허·승인·해제·결정·동의 또는 협의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2항에 따라 관계 기관과 협의한 사항은 해당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도로구역의 결정 또는 변경을 고시하면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을 고시하거나 공고한 것으로 본다.

제48조(토지 등의 수용) ①

관리청은 도로공사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도로구역에 있는 토지·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이나 그 토지·건축물 또는 물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제24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또는 변경과 도로구역의 결정 또는 변경 고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과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고시로 보며, 재결의 신청은 같은 법 제23조제1항과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4조제3항에 따른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 기간에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9)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토지 등 이라 함은 제3조 각호에 해당하는 토지·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2. 공익사업 이라 함은 제4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사업시행자 라 함은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공익사업) 이 법에 의하여 토지 등을 취득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이어야 한다.

1. 관계법률에 의하여 허가·인가·승인·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철도·

도로

·공항·항만·주차장·공영차고지·화물터미널·삭도·궤도·하천·제방·댐·운하·수도·하수도·하수종말처리·폐수처리·사방·방풍·방화·방조·방수·저수지·용배수로·석유비축 및 송유·폐기물처리·전기·전기통신·방송·가스 및 기상관측에 관한 사업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및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이 건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과 OOO는 2004.1.6.

경부고속도로(기흥-판교

간) 확장공사 실시설계와 관련하여 업

무협의를 하였음이 OOO가 한국전력공사에 보낸 업무협의공문OOO으로 알 수 있다.

(나) OOO는 2006.1.17. 청구법인에게 OOO 확장공사와 관련하여 지장철탑 이설 요청을 하였고, 철탑이설에 필요한 자재확보 등 사전준비, 철탑23번 및 철탑24번 이외의 철탑이설 여부와 소요비용 내역, 이설비 부담 및 공사관련 세부사항 등은 추후 협의예정이라고 통보하였음이 OOO에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OOO과 OOO은

2006.3.2. OOO구간은 2회선 이설을 기준으로 산정

지장철탑이설공사비를 OOO가 부담하고 설비개량부분은 청구법인이

담한다고 계약하였음이 OOO 지장철탑 이설공사

계약서

로 알 수 있다.

(라)「OOO 건설공사(1차)」에서

철탑 신설은 4C-13기(강관), 철탑철거는 2C-12기(산형강), 가선

로 2C-2기(산형광)로 하고,

전력선 신설은

ACAR 480㎟×4B,

전력선 철거 및 가선로는 ACAR

480㎟

×2B로 하였으며, 공사기간은 착공 후 14개월, 예산과목은 자가자금이 28,210,325,000원, 수용가부담금은 2,557,345,000원임이 한국전력공사 공문OOO에서 나타난다.

(마) OOO이 2007.12.26. 발행한 사용전 검사필증OOO에 의하면 OOO 건설공사

전기설비는 사용기간은 2007.12.23. - 2008.3.22.(3개월)이고, 임시사용

판정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바)

OOO

가 청구법인에게 지급한

이 건 지장철탑 이설 공사

지급내역은 OOO 및 청구법인 회계결의서, OOO이 발행(2011.4.14.)한 토지 등 수용사실 확인서에서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단위 : 원)

일 시

입 금 액

부 가 세

2006.6.12.(1차)

545,454,546

54,545,454

600,000,000

2007.3.26.(2차)

2,011,890,454

201,189,046

2,213,079,500

소 계

2,557,345,000

255,734,500

2,813,079,500

2008.10.20.(3차)

1,374,390,000

137,439,000

1,511,829,000

총 계

3,931,735,000

393,173,500

4,324,908,500

(사) OOO이 발행(2011.4.14.)한 토지 등 수

용사실 확인서에 의하면

사업명은 경부고속도로 기흥판교간 확장공사

이고, 사업시행자는 OOO, 양도자는 한국전력공사, 수용근거는

도로법 제25조

, 사업인정고시일은 2006.6.22OOO,

총보상액은 4,324,908,500원(현금), 보상일은 2006.6.12., 2007.3.26.,

2008.10.20.임을 알 수 있다.

(아) 도로구역변경(추가) 결정의 고시OOO에 의하면 내용은 도로구역변경(추가) 결정, 노선명은 경부고속도로, 규모는 인터체인지 3개소 개량OOO, 도로구역변경(추가) 이유는

경부고속도로OOO 확장(8차로

→10차로) 일부구간확장으로 되어 있다.

(2) 먼저,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 시행령」제75조의2

에서 주민들의 요구로

「전기사업법」 제7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이전ㆍ설치하는

송전철탑은

취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상 균등할 주민세 납세의무자를 개인과 시군 내에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여기에서 개인이라 함은 각 개개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등록상 1세대 단위를 말하는 것이므로 주민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하여 개인과 법인 모두를 주민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일반적으로 주민의 정의는「주민등록법」상의 정의에 따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주민등록법」제6조

에서 주민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주소

나 거소를 가진 자를 의미하고,

「지방자치법」제12조

에서도 주민의 자격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안에 주소를 가진 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어,「지방세법 시행령」

75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민의 정의는 각 개개

인이라고 볼 수 있

다. 따라서,

OOO

는 동 규정에 의한

주민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비록 OOO의 요구로

이 건 지장송전철탑

을 이설하였다

하더라도 이

설된 송전철탑은 취득세 과세대상

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 시행령」제75조의2

제6호에 의하면 전압 20만볼트 이상을 송전하는 송전철탑은 건축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OOO가 청구법인에게

「도로법」제25조

에 의거 지장철탑 이설을 요청한 것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바,

이 건의 경우

사업인정고시일은 2006.6.22.로서 청구법인이 OOO

로부터 보상금 4,324,908,500원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은 2008.10.20.

이며,

이 건 송전철탑 취득일은 사용승인일인 2007.12.26.이고 사업인정고시일

2006.6.22.인 사실이 구 건설교통부고시 OOO에 나

타나 있으며, 이 건 송전철탑 취득가액은 9,811,475,000원으로서, 이 건 송전철탑의 취득지역이 경기도이고 지장송전

철탑 지역도 경기도이어서, OOO로부터 받은 보상금

4,324,908,500

원 내에서「

지방세법」제109조

의 규정에 의한 토지

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비과세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우리 심판원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 건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심판청구일 이후인

2011.6.20. 처분청에 취득세 등 비과세신청을 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토

지 등 수용확인서상 보상금액에 대하여 취득세 비과세대상으로 판단하여 해당세액을 청구법

인에게 환부결정한 사실이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에게 한 비과세 통보 공

문OOO으로 확인되는바, 이 건

쟁점(2)에 대한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청구대상이

없으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된다 하겠다.

(4) 다음으로 쟁점(3)에 대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 시행령」제82조의3

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ㆍ간접비용(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을 포함하되,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및 할부이자를 제외한다]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취득가격’에는 과세대상물건의 취득 시기 이전에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은 물론 그 이외에 실제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

비용도 간접비용으로서 이에 포함된다고 할 것(대법원

1996.1.26. 선고 95누4155 판결 등 참조)이므로,

이 건 송전철탑 설치공사의 특성상 반드시 설치해야 하거나 그 지출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비용으로서, 당해 과세물건인 송전철탑을 취득하기 위하여 필요ㆍ불가결한 준비행위 또는 그 수반행위에 소요된 것은 이 건 송전철탑의 취득비용에 당연히 포함되는 것

(대법원 2009

.9.10. 선고 2009두5343 판결 참조)

이고,

이 건 지장송전철탑 이설공사비는 송전철탑 설치 시 그 지출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비용으로서, 당해 과세물건인 송전철탑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수반행위에 소요된 것이므로, 이 건 지장

송전철탑

이설공사비의 부담주체가

OOO

라 하더라도 그 공사대금은

청구법인이 송전철탑 취득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거나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되므로 「지방세

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