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7.12.23. OOO 공사
를
하면서 OOO 외 14지번에 345kV 송전철탑 등
(이하 “이 건 송전철탑”이라 한다)을 이설·취득하고,
2007.12.26. 취득가액 17,844,751,897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
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356,895,030
원,
농어촌특별세 35,689,500원, 합계 392,584,530원을 신고하고
2008.1.18. 납부한 후, 2009.2.11. 이 건 송전철탑 취득에 대하여 192,873,55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3,857,470원, 농어촌특별세 385,740원, 합계 4,243,210원을 수정신고하고 2009.2.23. 납부하였으며, 2009.2.11. 이 건 송전철탑 진입로 공사비 152,844,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3,056,880원, 농어촌특별세 305,680원, 합계 3,362,560원을 수정신고하고 2009.2.23. 납부하였으나,
나.
처분청은 OOO와 합동으로
2010.4.12.부터 4.14.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 OOO의
이설공사비 2,578,820,305원을 취득가액에서 누락시킨 사실을 확인
하고, 그 누락액(
2,578,820,305원
)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
세 73,109,540원, 농어촌특별세 7,310,940원, 합계 80,420,480원(가산세 포함)을 2010.9.24.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1.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이 OOO의 요구에 의해서 OOO의 이 건 OOO를 OOO로 이설한 것은
「지방세법 시행령」제75조의2
제6호의
단서 즉, 주민들의 요구로
의 규정에 의하여 이
전·설치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OOO가 OOO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OOO 이설을 요청한 것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OOO의 이 건 OOO를 이설하여 대체취득한 OOO는
의 규정의 토지수용 등
으로 인한 대체취득 비과세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등이 비과세되어야 한다.
(3) 이설된 OOO가 과세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OOO에서 OOO의 이 건 OOO를 이설요구하면서 지급한 이설공사비 25억여원은 청구법인이 이득을 취한 것이 아니므로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2006.3.2.
OOO와 청구법인이 체결한 지장송전철탑
이설공사
계약서에 의하면 이 건 지장송전철탑 이설공사는 OOO의 요구에 의하여
시행된 것은 사실이고,
「지방세법 시행령」제75조의2
에서 주민의 요구로
송전철탑을 이설하는 경우에는 송전철탑을 취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동 규정에서 주민은
에서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주소
나 거소를 가진 자를 의미하는 것이어서, OOO는
주민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비록 OOO의 요구로 이 건 송전철탑을 이설하였다
하더라도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2) 청구법인이 OOO의 요구에 의해서 기존에 OOO 송전설로의 이 건 지장송전철탑 4기를 이설하여 취득한 345kV OOO 송전선로 송전철탑 4기는
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과세 조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취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이 건 지장송전철탑 이설공사비는 송전철탑 설치 시 그 지출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비용으로서,
송전철탑
이설공사비의
부담주체가 OOO라 하더라도 그 공사대금은
청구법인이 송전철탑 취득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므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지장송전철탑 이설공사가
「지방세법 시행령」제75조의2
의 규정에 따
른 주민들의 요구에 의하
여 이전
하는
경
우에 해당하여 취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
되는지 여부
(2) 지장송전철탑을 이설하여 취득한 신설송전철탑이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 비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3)
OOO
가 부담한 이 건 지장송전철탑 이설공사비가 취득
세 과
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2010.3.31.
법률
제10221호
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동산 : 토지 및 건축물을 말한다.
4. 건축물 :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와 유
사
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
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
시
설,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부수되는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109조(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비과세)
①「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시개발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성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 및
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시행자를 포함한다)
에게 부동산
(선박·어업권 및 광업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
이 매수 또는 수용되거나 철거된 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부동산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매도한 자 및
동법 제78조
제1항 내지 제4항 및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의 대상이 되는 자를 포함한다)
가 계약일 또는 당해 사업인정고시일(
「관광진흥법」에 의한 조성계획고시일 및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개발계획고시일을 포함한다)
이후에
대체취득할 부동산등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
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으로 대체취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취득이 가능한 날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3조제1항에 따라 토지로 보상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취득이 가능한 날을, 같은 법 제63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보상금을 채권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채권상환기간만료일을 말한다)
부터 1년 이내에 이에 대체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서 부동산등을 취득한 때
(건축중인 주거용부동산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때를 말한다)에는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다만, 새로 취득한 부동산등의 가액의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등의 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액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며, 초과액의 산정기준과 방법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농지 외의 부동산 등
가.
매수·수용·철거된 부동산등이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도 내의 지
역
나. 가목 외의 지역으로서 매수·수용·철거된 부동산등이 소재하는 시·군·구와 연접한 시·군·구 내의 지역
다. 매수·수용·철거된 부동산등이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도와 연접한 특별시·광역시·도 내의 지역. 다만,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지역은 제외한다.
제111조(과세표준) ⑤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제1항에 의한 거래로 인한 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2) 지방세법 시행령(
2010.9.20.
대통령령
제22395호
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5조의2(건축물의 범위) 법 제104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6. 에너지 공급시설 : 주유시설, 가스충전시설,
송전철탑(전압 20만볼트 미만을 송전하는 것과 주민들의 요구로
의 규정에 의하여 이전ㆍ설치하는 것을 제외한다)
제82조의2(취득가격의 입증 등) ① 법 제111조제5항제3호에서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법인장부 : 법인이 작성한 원장ㆍ보조장ㆍ출납전표ㆍ결산서
제82조의 3(취득가격의 범위)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ㆍ간접비용(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을 포함하되,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및 할부이자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 매매계약서상의 약정
금액을 일시급등의 조건으로 할인한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
다.
(3) 전기사업법
제61조(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①
전기사업자는 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로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공사계획에 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인가를 받은 사항 중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72조(설비의 이설 등) ①
전기사업용 전기설비 또는 자가용 전기설비와 다른 사람의 전기설비 그 밖의 물건간에 상호 장애를 일어나게 하거나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후에 그 원인을 제공한 자는 그 장애 또는 지장을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그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4)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42조(공사계획의 인가)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61조제1항 및 제62조제1항에 따라 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에 관한 계획을 인가할 때에는 해당 계획이 법 제67조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인가하여야 한다.
(5)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28조 (인가 및 신고를 하여야 하는 공사계획) ① 법 제61조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 전단에 따른 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설치공사계획 또는 변경공사계획에 대한 인가 및 신고 대상은 별표 5와 같다.
〔별표5〕전기사업용 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및 신고의 대상(제28조 제1항 관련)
공사의 종류 : 송전선로
인가가 필요한 것 : 전압20만볼트 이상의 송전설로 신설
(6) 주민등록법
제6조(대상자)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 구역에 주소나 거소(이하 "거주지"라 한다)를 가진 자(이하 "주민"이라 한다)를 이 법의 규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인은 예외로 한다.
(7) 지방자치법
제12조(주민의 자격)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안에 주소를 가진 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된다.
(8) 도로법
제24조(도로구역 결정)
① 도로 관리청은 도로 노선이 지정되거나 도로 노선의 인정 또는 변경 공고가 있으면 지체 없이 그 도로구역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25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의 의제)
① 관리청이 제24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결정하거나 변경할 때 다음 각 호의 허가·인가·면허·승인·해제·결정·동의 또는 협의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2항에 따라 관계 기관과 협의한 사항은 해당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도로구역의 결정 또는 변경을 고시하면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을 고시하거나 공고한 것으로 본다.
제48조(토지 등의 수용) ①
관리청은 도로공사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도로구역에 있는 토지·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이나 그 토지·건축물 또는 물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②
제24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또는 변경과 도로구역의 결정 또는 변경 고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과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고시로 보며, 재결의 신청은 같은 법 제23조제1항과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4조제3항에 따른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 기간에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9)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토지 등 이라 함은 제3조 각호에 해당하는 토지·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2. 공익사업 이라 함은 제4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사업시행자 라 함은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공익사업) 이 법에 의하여 토지 등을 취득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이어야 한다.
1. 관계법률에 의하여 허가·인가·승인·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철도·
도로
·공항·항만·주차장·공영차고지·화물터미널·삭도·궤도·하천·제방·댐·운하·수도·하수도·하수종말처리·폐수처리·사방·방풍·방화·방조·방수·저수지·용배수로·석유비축 및 송유·폐기물처리·전기·전기통신·방송·가스 및 기상관측에 관한 사업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및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이 건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과 OOO는 2004.1.6.
경부고속도로(기흥-판교
간) 확장공사 실시설계와 관련하여 업
무협의를 하였음이 OOO가 한국전력공사에 보낸 업무협의공문OOO으로 알 수 있다.
(나) OOO는 2006.1.17. 청구법인에게 OOO 확장공사와 관련하여 지장철탑 이설 요청을 하였고, 철탑이설에 필요한 자재확보 등 사전준비, 철탑23번 및 철탑24번 이외의 철탑이설 여부와 소요비용 내역, 이설비 부담 및 공사관련 세부사항 등은 추후 협의예정이라고 통보하였음이 OOO에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OOO과 OOO은
2006.3.2. OOO구간은 2회선 이설을 기준으로 산정
한
지장철탑이설공사비를 OOO가 부담하고 설비개량부분은 청구법인이
부
담한다고 계약하였음이 OOO 지장철탑 이설공사
계약서
로 알 수 있다.
(라)「OOO 건설공사(1차)」에서
철탑 신설은 4C-13기(강관), 철탑철거는 2C-12기(산형강), 가선
로 2C-2기(산형광)로 하고,
전력선 신설은
ACAR 480㎟×4B,
전력선 철거 및 가선로는 ACAR
480㎟
×2B로 하였으며, 공사기간은 착공 후 14개월, 예산과목은 자가자금이 28,210,325,000원, 수용가부담금은 2,557,345,000원임이 한국전력공사 공문OOO에서 나타난다.
(마) OOO이 2007.12.26. 발행한 사용전 검사필증OOO에 의하면 OOO 건설공사
전기설비는 사용기간은 2007.12.23. - 2008.3.22.(3개월)이고, 임시사용
판정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바)
OOO
가 청구법인에게 지급한
이 건 지장철탑 이설 공사
비
지급내역은 OOO 및 청구법인 회계결의서, OOO이 발행(2011.4.14.)한 토지 등 수용사실 확인서에서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단위 : 원)
일 시
입 금 액
부 가 세
계
2006.6.12.(1차)
545,454,546
54,545,454
600,000,000
2007.3.26.(2차)
2,011,890,454
201,189,046
2,213,079,500
소 계
2,557,345,000
255,734,500
2,813,079,500
2008.10.20.(3차)
1,374,390,000
137,439,000
1,511,829,000
총 계
3,931,735,000
393,173,500
4,324,908,500
(사) OOO이 발행(2011.4.14.)한 토지 등 수
용사실 확인서에 의하면
사업명은 경부고속도로 기흥판교간 확장공사
이고, 사업시행자는 OOO, 양도자는 한국전력공사, 수용근거는
, 사업인정고시일은 2006.6.22OOO,
총보상액은 4,324,908,500원(현금), 보상일은 2006.6.12., 2007.3.26.,
2008.10.20.임을 알 수 있다.
(아) 도로구역변경(추가) 결정의 고시OOO에 의하면 내용은 도로구역변경(추가) 결정, 노선명은 경부고속도로, 규모는 인터체인지 3개소 개량OOO, 도로구역변경(추가) 이유는
경부고속도로OOO 확장(8차로
→10차로) 일부구간확장으로 되어 있다.
(2) 먼저,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 시행령」제75조의2
에서 주민들의 요구로
의 규정에 의하여 이전ㆍ설치하는
송전철탑은
취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상 균등할 주민세 납세의무자를 개인과 시군 내에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여기에서 개인이라 함은 각 개개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등록상 1세대 단위를 말하는 것이므로 주민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하여 개인과 법인 모두를 주민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일반적으로 주민의 정의는「주민등록법」상의 정의에 따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에서 주민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주소
나 거소를 가진 자를 의미하고,
에서도 주민의 자격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안에 주소를 가진 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어,「지방세법 시행령」
제
75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민의 정의는 각 개개
인이라고 볼 수 있
다. 따라서,
OOO
는 동 규정에 의한
주민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비록 OOO의 요구로
이 건 지장송전철탑
을 이설하였다
하더라도 이
설된 송전철탑은 취득세 과세대상
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 시행령」제75조의2
제6호에 의하면 전압 20만볼트 이상을 송전하는 송전철탑은 건축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OOO가 청구법인에게
에 의거 지장철탑 이설을 요청한 것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바,
이 건의 경우
사업인정고시일은 2006.6.22.로서 청구법인이 OOO
로부터 보상금 4,324,908,500원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은 2008.10.20.
이며,
이 건 송전철탑 취득일은 사용승인일인 2007.12.26.이고 사업인정고시일
은
2006.6.22.인 사실이 구 건설교통부고시 OOO에 나
타나 있으며, 이 건 송전철탑 취득가액은 9,811,475,000원으로서, 이 건 송전철탑의 취득지역이 경기도이고 지장송전
철탑 지역도 경기도이어서, OOO로부터 받은 보상금
4,324,908,500
원 내에서「
지방세법」제109조
의 규정에 의한 토지
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비과세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우리 심판원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 건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심판청구일 이후인
2011.6.20. 처분청에 취득세 등 비과세신청을 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토
지 등 수용확인서상 보상금액에 대하여 취득세 비과세대상으로 판단하여 해당세액을 청구법
인에게 환부결정한 사실이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에게 한 비과세 통보 공
문OOO으로 확인되는바, 이 건
쟁점(2)에 대한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청구대상이
없으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된다 하겠다.
(4) 다음으로 쟁점(3)에 대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 시행령」제82조의3
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ㆍ간접비용(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을 포함하되,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및 할부이자를 제외한다]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취득가격’에는 과세대상물건의 취득 시기 이전에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은 물론 그 이외에 실제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
비용도 간접비용으로서 이에 포함된다고 할 것(대법원
1996.1.26. 선고 95누4155 판결 등 참조)이므로,
이 건 송전철탑 설치공사의 특성상 반드시 설치해야 하거나 그 지출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비용으로서, 당해 과세물건인 송전철탑을 취득하기 위하여 필요ㆍ불가결한 준비행위 또는 그 수반행위에 소요된 것은 이 건 송전철탑의 취득비용에 당연히 포함되는 것
(대법원 2009
.9.10. 선고 2009두5343 판결 참조)
이고,
이 건 지장송전철탑 이설공사비는 송전철탑 설치 시 그 지출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비용으로서, 당해 과세물건인 송전철탑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수반행위에 소요된 것이므로, 이 건 지장
송전철탑
이설공사비의 부담주체가
OOO
라 하더라도 그 공사대금은
청구법인이 송전철탑 취득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거나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되므로 「지방세
기
본법」 제123조
제4항과
및 제65조 제1항 제1호,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