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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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1989서0862생산일자 1989-07-18
AI 요약
요지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심사청구 결정기간이 경과한날)로 부터 60일이 경과하여 제출한 부적합한 심판청구임
상세내용
이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의 여부를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은 이 건에 대한 심사청구 결정문 수령일이 89.3.14이므로 89.5.13까지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89.5.15 청구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하겠다.
따라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동법 제65조
제1항 제1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