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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전용면적 60㎡ 이하의 공동주택 신축에 대하여 일반적 경과조치를 적용하여 종전 규정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2지0857생산일자 2023-02-16
AI 요약
요지
종전 규정은 지특법 시행령 제15조 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자가 감면 요건에 부합하는 규모로 건축허가를 받아 이루어지는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겠다는 취지로 보이므로 신뢰보호와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건 아파트의 규모, 착공신고일, 기성고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2014.12.31. 이전에 쟁점공동주택의 건축공사를 시작한 것으로 보이는 점, 주택공급의 확대를 위한 취득세 등의 감면규정은 1979.6.30. 「서울특별시서민주택등에대한시세감면조례」에 규정된 이래 2014.12.31.까지 약 35년간 계속하여 일몰기한이 연장되어 왔고, 이 건 의 경우 청구법인이 해당 감면규정이 계속하여 연장될 것으로 예상하고 이러한 취득세 면제규정을 신뢰하여 쟁점공동주택을 착공ㆍ취득하였다는 청구주장에 납득이 가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종전 규정에 대한 신뢰가 보호하여야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임. 따라서 쟁점공동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일반적 경과조치를 적용하여 종전 규정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조심 2020지1145, 2021.1.27. 외 다수, 같은 뜻임).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7.2.28. OOO에 공동주택 OOO세대(연면적 합계 OOO㎡, 이하 “이 건 아파트”라 한다)를 취득(신축)한 후, 2017.4.4. 그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이후 청구법인은 이 건 아파트 중 전용면적 60㎡ 이하인 공동주택 OOO세대(이하 “쟁점공동주택”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지특법”이라 한다) 제33조(이하 “종전 규정”이라 한다) 및 지특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4조(이하 “일반적 경과조치”이라 한다)를 적용하여 종전 규정에 따라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감면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2021.12.23.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22.2.14.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5.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종전 규정의 감면시한(2014.12.31.)이 종료된 이후에 쟁점공동주택을 신축하여 사용승인을 받았지만, 감면시한 종료이전에 취득을 위한 원인행위를 하였으므로, 쟁점공동주택에 대하여 개정된 일반적 경과조치를 적용하여 종전 규정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하여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종전 규정에서 주택건설사업자가 공동주택을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60㎡ 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감면기한에 대한 일몰 규정을 두고 있었던바, 그렇다면 감면기한(2014.12.31.) 이후에는 감면이 종료되거나 감면율이 축소될 수도 있음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던 상황이므로, 청구법인이 종전 규정이 2014.12.31. 일몰기한 만료로 감면이 자동 종료된 후에 쟁점공동주택을 취득한다 하더라도 취득세 등이 면제될 것이라고 신뢰한 것을 정당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이는 단순한 기대에 불과할 뿐 기득권에 갈음하는 것으로서 마땅히 보호되어야 할 것은 아니다.

또한, 종전 규정에서 주택건설사업자가 공동주택을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60㎡ 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2014.12.31.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장래의 한정된 기간 동안 그 원인행위에 기초한 과세요건의 충족이 있는 경우에도 특별히 비과세 내지 면제한다거나 과세를 유예한다는 내용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도 않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전용면적 60㎡ 이하의 공동주택 신축에 대하여 일반적 경과조치를 적용하여 종전 규정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건설사업자가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복리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속토지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 그 공동주택을 건축한 후 미분양 등의 사유로 제31조에 따른 임대용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된 것)

부 칙(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된 것)

제1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6.8.11. 대통령령 제27444호로 개정된 것)

제15조(주택건설사업자의 범위 등) ① 법 제33조 제1항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건설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 이전에

「부가가치세법」 제8조

에 따라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금융/신탁 및 부수업무, 건설업/주택신축건설 등을 업종으로 하여 2001.3.27. 개업하였다.

(나) 공사도급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4.10.21. 주식회사 AAA와 이 건 아파트 신축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착공신고필증에 의하면, 이 건 아파트의 착공신고일은 2014.11.6.로 확인된다.

(라) 2014.11.12. 승인된 이 건 아파트의 입주자모집공고문에 의하면, 이 건 아파트 중 전용면적 60㎡ 이하의 공급세대수는 OOO세대로 나타난다.

(마) 주식회사 AAA가 작성한 공사기성부분 검사원(제1회)에 의하면, 이 건 아파트 신축공사의 2014년 12월 공정률은 0.31%, 2015년 1월 공정율은 1.24%로 나타난다.

(바) 처분청은 2017.2.28. 이 건 아파트에 대한 사용검사 확인증을 발급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일반적 경과조치는 납세의무자의 기득권 내지 신뢰보호를 위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종전 규정을 적용하도록 한 특별규정에 해당하므로, 종전 규정이 장래의 한정된 기간 동안 과세요건의 충족이 있는 경우에도 취득세를 면제하겠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등 신뢰보호와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고, 청구법인이 종전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 등을 신뢰하여 종전 규정의 시행 당시에 과세요건의 충족과 밀접하게 관련된 원인행위로 나아감으로써 일정한 법적 지위를 취득하거나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등 그 신뢰를 마땅히 보호하여야 할 정도에 이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나) 종전 규정은

지특법 시행령 제15조

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자가 감면 요건에 부합하는 규모로 건축허가를 받아 이루어지는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겠다는 취지로 보이므로 신뢰보호와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건 아파트의 규모, 착공신고일, 기성고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2014.12.31. 이전에 쟁점공동주택의 건축공사를 시작한 것으로 보이는 점, 주택공급의 확대를 위한 취득세 등의 감면규정은 1979.6.30. 「OOO시서민주택등에대한시세감면조례」에 규정된 이래 2014.12.31.까지 약 35년간 계속하여 일몰기한이 연장되어 왔고, 이 건 의 경우 청구법인이 해당 감면규정이 계속하여 연장될 것으로 예상하고 이러한 취득세 면제규정을 신뢰하여 쟁점공동주택을 착공ㆍ취득하였다는 청구주장에 납득이 가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종전 규정에 대한 신뢰가 보호하여야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인다. 따라서 쟁점공동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일반적 경과조치를 적용하여 종전 규정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